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8동명호.어선 제105우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8동명호 제105우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HR</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9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9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2마력 1기디젤기관 43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2월 16일 05시 52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42초.동경 129도 09분 40초(부산광역시 영도등대 기점 097도, 3.45마일 해상)</span> 제98동명호는 1994년 11월 전북 부안군 소재 M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9톤, 길이 23.10미터, 너비 5.73미터, 깊이 2.23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582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2003년 12월 15일 14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제93-7해구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같은 달 16일 03시 30분 경 오징어 약 3,000마리를 잡은 상태에서 조업을 마치고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진침로 27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 내에 설치된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킨 가운데 자신이 직접 수동으로 키를 잡고 혼자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레이더 경계는 물론 육안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박등을 밝히고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 제105우영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5시 52분 경 부산광역시 영도등대 기점 097도, 3.4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42초ㆍ동경 129도 09분 40초 위치에서 원속력, 원침로 상태의 제98동명호의 선수부가 선수를 북쪽으로 향하고 있던 제105우영호의 우현측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흐린 날씨에 시정은 6~7마일 정도였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부는 가운데 2~2.5미터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제105우영호는 2000년 7월 27일 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63미터, 너비 3.85미터, 깊이 1.16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장어통발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43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장 B(실종)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2003년 12월 15일 17시 00분 경 조업차 부산 영도 하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30분 경 조업지인 태종대 동방 약 3.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하자마자 통발어망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시 00분 경 투망작업을 완료한 후 정박등을 밝힌 상태에서 통발어망 줄 끝 부근에 닻을 놓고 정박하였으며,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 선원이 취침하고 있던 중 다음 날 05시 52분 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98동명호는 정선수부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제105우영호는 우현측 퉁발양망기의 쇠파이프가 휘어지면서 전복되었으며, 기관장 주수안이 사망하고 선장 B가 실종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부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수협중앙회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제105우영호 실소유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제105우영호 선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대한 심판조서(7)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8) 제105우영호 출입항 신고서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기재에 의하여 2003년 12월 16일 05시 52분경 부산광역시 영도등대 기점 3.4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42초ㆍ동경 129도 09분 40초에서 이 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제98동명호의 침로, 속력 등 충돌전 운항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 제105우영호룰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 “정박선 불빛과 육지 불빛의 영향으로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뜻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양 선박의 충돌모습은 양 선박의 손상상태 및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제105우영호의 운항경위는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의 진술기재 에 의하여(7) 제105우영호가 정박등을 밝히고 정박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한 사실은 선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통발어망 부근에서 닻을 놓고 정박하면서 정박등을 켜 두었으며 경계원 비치 없이 전 선원이 잠을 자고 있던 중 충돌하였다”는 뜻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 제105우영호의 선체 피해내용은 제105우영호 실소유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9) 제98동명호의 피해내용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제105우영호의 선원 1명이 실종되고 다른 1명이 사망한 사실은 부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중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사고당시 시정이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98동명호는 진침로 27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제105우영호는 정박등을 켜고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불량한 선박을 피해야 하는 항법의 원칙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의 규정에 따라 항해중인 동력선 제98동명호가 정박중인 제105우영호를 피해야 하고, 용광호는 비록 정박 중일지라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항해중인 동력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이 분명할 때에는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해야 한다.

(2) 사고당시 제98동명호는 레이더를 작동시킨 가운데 선장이 혼자 키를 잡고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항해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인 레이더 및 육안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용광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이다.

(3) 제105우영호는 정박중 당직자 배치 없이 전선원이 취침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제98동명호가 자선에 충돌태세로 접근하였음에도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이 충돌사건의 일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해중인 제98동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제105우영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5우영호가 정박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제98동명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비율해양사고는 해양사고관련자의 과실, 선체결함, 기상악화, 기타 제도의 미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정 해양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원인 비율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직무상 과실 또는 징계의 비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정박중인 선박과 항해중인 선박간의 충돌사고에 대한 판례를 확립함으로써 재결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유지에 보탬이 되게 하고, 사고발생 원인비율 활용에 있어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비율은 제98동명호가 95퍼센트, 제105우영호가 5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8동명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항해중 육안경계는 물론 레이더 경계마저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전방에서 정박중인 제105우영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경계는 항해자가 지켜야 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면 충돌사고로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 해상에서 정박중인 선박이라도 항해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경계를 엄중히 유지하여야 하고, 정박중이라고 해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항해중인 동력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해 오는 경우에는 정박중인 선박도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98동명호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제105우영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5우영호가 정박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경고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9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재98동명호.어선 제105우영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4-33)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3년 12월 16일05시 52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2분 42초동경 129도 09분 40초</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9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재결서 제2004-033호(2004. 6. 15)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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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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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98동명호.어선 제105우영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98동명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항해중인 총톤수 49톤의 근해채낚기어선 제98동명호와 닻을 놓고 정박중인 총톤수 9.77톤의 장어통발어선 제105우영호가 경계소홀로 발생한 충돌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제98동명호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제105우영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5우영호가 정박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경고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판시요지 1. 판시사항제98동명호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제105우영호를 피하지 못한 것을 충돌의 주된 원인으로, 정박중인 제105우영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제98동명호에 대하여 경고신호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 제41조(경고신호),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 교 훈 1. 경계는 항해자가 지켜야 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면 충돌사고로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해상에서 정박중인 선박이라도 항해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경계를 엄중히 유지하여야 하고, 정박중이라고 해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항해중인 동력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해 오는 경우에는 정박중인 선박도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 제 어 경계, 정박, 선원의 상무, 경고신호 참고사항1. 船舶衝突の裁決例と解說(E著, 2002年, K書店)2. Collision Cases Judgement and Diagram(Capt. F and Capt. G, 1990, J Ltd.)</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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