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8대동호308장영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여수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39톤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70마력디젤기관 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월 19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5도 56분 00초(비양도 북서방 20마일 해상)</span> 제98대동호는 총톤수 139톤, 출력 1,27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선단선인 제97대동호와 함께 주로 서해안과 동지나해상에서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하고 선단선인 제97대동호와 함께 2000년 1월 15일 18시 10분경 제주항에서 조업지인 소흑산도 남방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계속 조업하여 잡어 20킬로그램 들이 약 2,000상자를 어획한 상태에서 같은 달 18일 폭풍주의보 발효와 함께 해상이 악화되자 같은 달 19일 12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양망한 후 한림항에서 피항하기 위하여 조업지인 소흑산도 남방해상으로부터 출발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3시 00분경 진침로 130도 속력 3-4노트로 정침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타실에서 조타업무에 종사하면서 갑판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원을 독려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좌현 부근에서 외끌이 기선저인망 조업에 종사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항진하던 중 선수 좌현전방 50미터 정도 거리에서 자선의 선수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여 기관 전속후진 및 우현전타하였으나 미처 회두를 시작하기 전인 같은 날 14시 00분경 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5도 56분 00초 지점인 비양도 북서방 20마일 해상에서 제98대동호의 좌현 닻과 308장영호의 우현측 조타실 부근이 충돌교각 5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폭풍주의보 발효중으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내외, 시정은 2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308장영호는 총톤수 39.00톤, 출력 458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중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주로 동중국해에서 외끌이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1999년 11월 13일 12시 30분경 여수 국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7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같은 달 15일 12시 00분경 조업지인 동중국해(231-5해구)에 도착, 곧바로 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지를 이동하면서 계속 조업하던 이 선박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표시하지도 아니한 채 2000년 1월 19일 13시 00분경 진침로 180도 속력 3-4노트로 정침하여 인망하기 시작하였으며, 우현 7-8마일 거리에서 인망조업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충돌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시 30분경 우현 1.7마일 거리에서 항해하면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자선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여 식사를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계속 항진하였다.그 후 선원들의 고함소리를 듣고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낀 해양사고관련자 B는 충돌에 임박하여 싸이렌을 울리면서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타력으로 진행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98대동호는 손상이 없어 SSB Radio로 상대선의 손상유무를 확인한 결과 자력항해가 가능하므로 목적지인 한림항으로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308장영호는 조타실이 크게 파손되고, 조타실 부근 우현측 외판이 파공되어 어창으로 침수되어 캔버스(Canvas)로 파공부위를 막고 이동식 펌프로 배수하면서 여수 국동항으로 회항하여 여수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항행중인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같은 법 제26조)그리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자선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해야 하고(같은 법 제33조), 서로 시계내에 있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을 경우 다른 선박의 의도 또는 동작을 이해할 수 없거나 다른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문신호를 발하거나(같은 법 제41조), 주의환기신호를 발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3조), 자선이 유지선일지라도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조)그러나, 제98대동호는 조업을 끝내고 항해하면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선장이 조타업무에 종사하면서 갑판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원을 독려하느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진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또한, 308장영호는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식사를 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 또는 의문신호를 울리거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98대동호가 항해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308장영호 측이 항해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의문신호, 주의환기신호, 협력동작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8대동호의 선장으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조타업무 및 갑판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원을 독려하느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임박해서야 발견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308장영호의 선장으로 외끌이 기선저인망조업을 하면서도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 30분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식사를 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 또는 의문신호를 울리거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98대동호가 항해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308장영호 측이 항해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의문신호, 주의환기신호, 협력동작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