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8금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48톤 기관종류.출력450마력 디젤기관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2월 22일 2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2분 00초ㆍ동경 125도 21분 00초(옹진군 북격렬비도등대로부터 338도, 약 26.5마일 해상)</span> 제98금양호는 1967년 5월 일본국 도꾸시마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9.48톤, 길이 28.31미터, 너비 5.3미터, 깊이 2.7미터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주기관으로는 연속최대출력 450마력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8년 7월 23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필하였고, 2005년 7월 25일부터 2010년 7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어창이 5개, 기관실, 기관선원용 선원실(5인용)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상부에 4인용 선원실이 있고 그 위에 조타실이 있다.
조타실 후부 우현 측에 목재격벽을 설치하여 칸을 지른 뒤, 앞쪽에는 바닥으로부터 약 1.2미터 상부에 전방을 향하여 수밀구조의 커버 없이 분전반(차단기가 총 20개로 상단 8개, 중단 8개, 하단 4개가 각각 배치됨)을 설비하여 점등표시램프와 차단기 스위치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그 뒤쪽에는 선장 및 항해사용 2층 목재 침대가 벽장 형태로 붙어 있다. 좌현 측에는 상부에 통신기와 항해기기를 설치한 테이블이 있고, 이 테이블 하부 바닥에 직하방의 선원실로 통하는 개구부가 나 있다.
그리고 조타실 전방으로 5개의 정면 유리창이 고정되어 있으나, 양 측면에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크기에 상하로 개폐할 수 있는 방식의 유리창이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다.조타실은 선미방향 중앙에 나 있는 하나의 조타실 출입문만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으며, 4인용 선원실은 조타실 출입문을 경유하여 조타실 후방 좌측 바닥에 나 있는 개구부(가로 80센티미터 x 세로 80센티미터)만을 이용해서 출입할 수 있다. 선원실 양쪽에는 약 20센티미터 직경의 개폐 가능한 원형 유리창(Scuttle)이 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화설비로는 분말소화기가 조타실 앞 쪽 벽장에 6개, 기관실에 10개가 비치되어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사고발생 2일전 조타실 바닥 장판지 신환을 위해 조타실 내 소화기 전부를 기관실 입구로 옮겨 놓았고, 장판지를 새로 교체한 후 원위치하는 것을 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다.이 선박은 인천광역시 소재 금양수산 소속의 주선인 제97금양호와 함께 2척이 1조를 이루어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하는 종선으로서, 조업지에서 조업 시에는 주로 주선과 협력하여 해상에 어망을 투망하고 양 선박이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약 5시간 쌍끌이를 하며, 양망 시에는 종선과 주선이 서로 접근하여 약 10미터 정도로 양 선박이 접근할 무렵 종선에서 주선으로 양망용 그물 줄을 넘겨줘 주선에서 어망을 끌어 올리는 형태로 조업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8년 7월 31일 10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외국인 선원 3명 포함)을 태우고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서해특정해역에서 장기간 조업하다가, 2009년 2월경부터는 주꾸미 잡이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주선 제97금양호와 함께 그물을 끌다가 2009년 2월 22일 21시 10분경 북격렬비도등대로부터 338도, 약 26.5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02분 00초.동경 125도 21분 00초 지점에서 양망을 위하여 선미갑판 상에 선원 2명을 배치하고 끌던 그물 줄을 제97금양호에 넘겨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가 조타실 우현 유리창을 하방으로 열고 고개를 내밀어 선미 쪽을 확인하면서 양 선박의 접현각 약 10도를 유지하며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제97금양호 좌현에 이 선박의 우현을 10미터 정도로 가까이 접근시키던 중, 양 선박 사이에 갇힌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큰 파도가 선체를 강타하였다.
이 때 선체에 부딪쳐 비산된 해수의 일부가 열어 둔 조타실 우현 창문을 통해 들어와 조타실 우측 목재격벽에 설치된 분전반을 덮치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발생하였다.선장 A는 즉시 조타실 후부 이층침대의 하단에서 자고 있던 기관장을 깨워 해수가 침입하여 합선되었으니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다음 기관장 요청에 따라 분전반의 교류(AC)전원 스위치를 내렸고, 기관장은 곧장 기관실로 가서 교류(AC)와 직류(DC) 전원스위치를 내려 전원을 차단하였다.이후 선장 A는 작업 중인 관계로 분전반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그물 줄을 넘겨주는 일에만 전념하다가 제97금양호가 그물 줄을 넘겨받아 이탈하는 것을 본 후, 같은 날 21시 20분경 파도 방향을 향해 선수를 정침시키고 나서야 조타실 내에 하얀 연기가 자욱하게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화재 발생을 직감한 선장 A는 조타실 후부 좌측 바닥의 선원실 개구부를 열고 안에서 자고 있던 갑판장을 소리쳐 깨움과 동시에 우현 목재격벽 뒤에 붙어있던 선장침대에 깔려 있던 이불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바닥을 기면서 조타실 출입문을 통해 외부로 나왔다.
이 사람이 출입문을 열고 외부로 나오자마자 열린 문을 통해 강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불길은 상부로 확산되어 조타실 위에 적재된 그물과 조타실 출입문 상부를 가리는 캔버스 차양막이 타게 되었고, 곧이어 불길은 조타실 전체로 번졌다.선장 A는 조타실 뒤 상갑판 상의 기관실 입구에 비치해 두었던 분말 소화기 2개를 가져 와 조타실 내로 분사하였으나 심한 바람으로 인하여 불길을 잡을 수 없었고, 선내 전원이 이미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수펌프 작동도 불가능하였다.제98금양호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109홍영호 선장이 인천해양경찰서로 이 선박의 화재사고를 보고하였고, 그물을 후방에 찬 제97금양호가 이 선박의 우현 가까이로 와서 소화호스로 해수를 분사하였으나 불길이 거세 접근할 수 없었고 또 해수가 바람 때문에 비산되어 조타실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진화에 실패하였다.
이 때 제97금양호의 항해사는 갑판장이 조타실 하부 선원실의 원형 유리창을 통해 구조를 요청하는 것을 보았다.선장 A는 갑판장이 선원실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을 알고 망치로 철판을 두드리며 선원실 원형유리창을 깨고서 호출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다, 화재로 선박침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비상벨을 울린 후 구명뗏목 1개를 터트려 갑판 상에 있던 선원들과 함께 옮겨 타고서 제97금양호에서 던져 준 로프를 이용해 제97금양호로 퇴선하였다.같은 날 21시 55분경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503함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호스로 물을 분사하자 큰 화재는 진압되었고, 이어 선장과 선원들이 함께 이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날 23시 25분경 분말소화기 2개를 이용해 나머지 불씨를 완전히 진화하였다.이 사고로 조타실 및 그 상부가 전소되고, 선원실의 일부가 탔으며, 선원 1명이 사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0∼12미터로 불고, 해상의 파고는 약 2.5미터에서 3.0미터로 거칠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다음 날 06시 30분경 경비정 503함이 제98금양호에 계류하여 선원실 내에 들어 차 있는 물을 배출하고 확인한 결과, 선원실 내 맨 아래 침대 쪽에서 전기장판과 이불로 얼굴을 감싸고 손 이외엔 그을린 흔적 없이 질식하여 사망한 갑판장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제97금양호에 예인되어 2월 23일 15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에 입항하였고, 선박소유자는 2월 23일부터 약 13일간 조선소에서 손상부 수리 및 분전반을 수밀구조로 개선하였다.
이로 인하여 약 8,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입항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C 등이 승선하여 화재감식을 실시한 바, 조타실 분전반 내 차단기 단자부 3곳에서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용융흔적이 식별되었고, 조타실 형광등의 안정기 권선에서 층간 단락흔이 식별되었으나, 조타실 바닥에서 인화성 물질은 감지되지 않았고, 선원실 배선 등에도 단락흔 등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분전반의 구조적 결함해상에서 선박은 항상 전기적 동력을 사용하여 운항 하는 바 화재 및 누전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선박 내 전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적합 부분에 대한 위험방지 및 보완조치를 취하여 화재와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 선박은 조타실에 설치된 분전반과 기타 전기 시설에 해수나 빗물 등의 침투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여 위험 개소에는 수분침투 방지를 위한 수밀구조로 변경하거나 커버를 설치하여 수밀을 유지하도록 하였어야 하나 수밀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사용하였다.이로 인하여 선체에 부딪친 파도가 비산되어 후방을 관찰하기 위하여 열어 두었던 현측 유리창 문을 통하여 날려 들어 왔을 때 수분 침투를 방지하지 못하고 해수가 분전반에 스며들어 합선이 발생하였다.2) 해수의 침입 원인제98금양호는 양망작업을 위하여 주선인 제97금양호 좌현에 10미터 정도 간격을 유지한 채 그물의 끝단을 건네 줄 목적으로 파고가 높은 상태에서 0.5마일 정도 그물을 끌다가 양 선박의 접현각 약 10도를 유지하며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였다.우현 전방에서 비스듬하게 파를 받고 파고가 2.5미터에서 3.0미터로 높은 상태에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두 선박간의 접현작업(Ship to ship operation)은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작업으로서, 양 선박의 자세, 접근속력, 풍조류 영향의 크기, 양 선박간 거리에 따른 압력의 차이에 따라 그 영향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각의 영향을 간과하면 접촉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
즉 양 선박의 선수.선미 고압부가 중첩되면서 그 사이의 압력은 커지게 되어 반발력이 생김으로써 양 선박의 선수.선미는 침로 외측으로 반발하게 되고, 중앙부는 유속이 빠르고 압력이 낮아지므로 서로 흡인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균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압력이 큰 쪽이 작은 쪽으로 흡인되어 상호 선수 방향을 향하여 가로지르는 위험한 자세를 취하게 되므로 충돌 및 접촉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선장은 창문을 열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주의 깊게 조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창문을 열어 놓을 경우, 양 선박에 의해 갇혀져 압력 증가된 해수가 선체에 부딪치면서 급격하게 사방으로 비산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조타실 내부로 날아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한다.3) 화재의 발화원 및 확산과정사고 당시 파도가 심하여 양 선박 사이에 파도가 치면서 조타실 우현 창문을 통해 해수가 들이쳤고 분전반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발생하였으며, 약 10분 후 조타실 내에 연기가 자욱하게 찼다는 선장의 진술과 선박의 조타실 내부 및 상단의 지붕이 심하게 연소된 점, 조타실에 있는 형광등기구의 안정기 권선 및 분전반 내의 배선 등에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 등으로 보아 조타실에서 발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조타실 형광등의 안정기 권선에서 층간 단락흔이 식별되며, 분전반 내 차단기 단자부 3곳에서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용융흔적이 식별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수 침입 시 차단기 단자부 사이에 도전로(전기통로)가 형성되어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발열에 의해 단자부가 용융되었고, 전기적 발열과 함께 과전류가 흐름으로써 부하가 걸리게 되어 2차적으로 절연이 손상되면서 선장 침대의 형광등 안정기 권선에 전기적 발열이 생겨 발화되었고, 이후 선장용 침대의 이불에 옮겨 붙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분전반의 차단기에서 식별된 전기적 발열에 의한 용융흔은 확산된 화염에 의해 2차적으로 절연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타실 상단의 지붕 및 내부의 침대는 조타실로부터 확산된 화염에 의해 심하게 연소되었고, 조타실 하단의 선원실은 일부 연소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선박의 연소상태 및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는 위치 등으로 보아 조타실의 형광등 안정기의 과열에 의해 권선의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 발열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4) 화재발생시의 조치그물 줄을 넘겨주기 위하여 주선 제97금양호에 접근하던 중 비산하는 해수가 분전반에 들어가 합선되었고, 과전류로 인한 부하가 걸려 전선의 절연이 손상되면서 선장 침대의 형광등 안정기 권선에 전기적 발열이 생겨 발화되고 있었으나, 선장은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직류 전원만 차단하였을 뿐 주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조선을 계속하느라 화재의 발생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 결과 초기 진화시기를 놓치고 어느 정도 화재가 확산되고 나서야 화재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조타실 바닥의 장판을 깔기 위하여 조타실용 소화기를 기관실 입구에 갖다 놓은 뒤 작업 후 제 자리에 갖다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즉각 소화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다.5) 선원의 사망원인조타실 우측 분전반이 설치된 격벽 뒤의 선장용 침대의 이불에 불이 붙어 연기가 발생하자 선장은 선원실의 개구부를 열고서 자고 있었던 갑판장을 깨우면서 외부로 나왔고, 이후 망치로 철판을 때리며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강한 바람영향으로 조타실 상부의 그물, 출입문 뒤쪽에 있었던 캔버스 차양막, 벽면의 목재와 합판, 보온재 등에 불이 붙으면서 급격하게 조타실 전체로 번졌다.갑판장은 소리를 들었으나 유일한 출입구인 조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선원실의 유리 창문으로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하다 연기와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선원실 내의 맨 아래 침대 쪽에서 전기장판과 이불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파도가 심한 상태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선 제98금양호가 양망작업 중 그물 줄을 건네주기 위하여 주선에 접근할 때 양 선박 사이에서 솟구친 파도가 선체를 때리면서 비산되어 조타실 우현 창문을 통해 해수가 들어 왔고, 이 해수가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한 분전반에 침투하여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합선되면서 불꽃이 발생하였다. 선장은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였으나, 해수 침입 시 차단기 단자부 사이에 도전로(전기통로)가 형성되어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발열에 의해 단자부가 용융되고, 전기적 발열로 인하여 과전류가 흐름으로써 부하가 걸려 2차적으로 절연이 손상되면서 선장 침대의 형광등 안정기 권선에 전기적 발열이 생겨 발화되었고, 이후 선장 침대의 이불과 벽면의 목재와 보온재 등에 불이 옮겨 붙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열자 세찬 바람이 유입되어 크게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유일한 출입구인 조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외부로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8금양호의 선장으로서 선체에 부딪친 파도의 충격으로 부서져 비산된 해수의 일부가 창문을 통하여 날려 들어와 분전반 내에서 합선되면 전기적인 발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위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조타실 내 장판을 교체하기 위하여 조타실용 소화기 모두를 기관실 입구로 옮겨 놓아 진화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전기시설 수밀 유지상대적으로 협소한 어선의 조타실에 설치된 분전반과 항해.통신기기 및 기타 전기 시설에 대하여 해수나 빗물 등의 우발적인 침투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분침투 방지를 위한 수밀구조로 변경하거나, 조타실의 좁은 공간을 고려하여 상하로 개폐하는 방식의 투명커버를 설치하여 수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전기 합선 시 조치사항분전반과 같은 전기시설에 합선이 발생하여 불꽃이 튀면 전기적인 과열로 인하여 형광등 및 기타 전기시설에 과전류가 흘러 2차적인 전기적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원을 차단한 다음 인화물질을 치우고 주변의 상황을 주시하여 발화되더라도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소화기의 적정 비치소화기와 같은 비상시를 대비한 비품의 정비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선박에 있는 소화기를 전량 이동하여 보충 또는 점검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이동시켰을 때에는 목적을 달성한 후 즉시 제자리로 이동하여 유사시 사용을 위하여 제대로 비치하여야 한다.
라. 복수의 탈출구 확보화재가 선원실 출입구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갑판장이 미처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질식사하였다. 어선의 구조 상 복수의 탈출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나 화재 시 다수의 선원이 선원실에 갇히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복수의 탈출구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밀폐되지 아니한 조타실 분전반에 해수가 흩날려 들어가 단락됨에 따라 선장침대 위 형광등 안정기가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나, 양망작업을 하느라 상황확인을 소홀히 하여 초기진화를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