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97태영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수산(B외 1명)총 톤 수 99.50톤기관의종류 및 출력 디젤기관 38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3월 19일 12시 35분경장 소 북위 33도 14분 12초, 동경 126도 19분 43초(제주도 남제주군 화순항 앞 약 50미터 해상)제97태영호는 총톤수 99.50톤, 디젤기관 38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선령 34년된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주선인 제96태영호와 한조를 이루어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제97태영호는 수심인 선장 A등 10명이 승선하고 1998년 2월 17일 14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19일 10시 00분경 소흑산도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제주도 남방 약 180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하던 중 1998년 3월 9일 16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같은 날 22시 30분을 기하여 경보로 대치되는 등 기상이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해상에서 투묘하고 피항하면서 계속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신통치 못하였다.
다시 3월 11일 07시 00분 부터 3월 12일 03시 00분 까지와 3월 14일 19시 00분 부터 3월 15일 14시 00분 까지 두 번의 폭풍주의보 발효를 해상에서 그대로 피항하였고 3월 18일 23시 00분을 기하여 다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예보를 듣고 주선인 제96태영호 선장 C가 제주도 화순항으로 피항한다는 선단선과의 무선통화 내용을 듣고 수심인 A는 제96태영호의 뒤를 따라 1998년 3월 18일 18시 00분경 화순항 해안선 남쪽 약 100미터 해상에 직경 약 60밀리미터 굵기의 피피로프(PolyPropylene Rope) 90미터 길이 닻줄을 내어 우현묘를 투묘하였고, 주선인 제96태영호도 약 200미터 밖에 같은 방법으로 투묘하여 피항대기에 들어갔으며 이곳의 저질은 모래와 뻘이다.
당시 제주기상청 발표 기상자료에 의하면 3월 18일 23시 00분을 기하여 제주 부근 바다에 남서후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 예상 최대파고 3-4미터로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피항지는 제주도 동쪽 성산포 부근으로 피항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화순항에 피항 대기중이던 주선 제96태영호는 주기관 6번 실린더에서 냉각해수가 누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기관장 명호천이 3월 19일 09시 00분 부터 이를 수리하느라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같은 날 06시 00분부터 경보로 대치되면서 더욱 강해진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부터 주묘되기 시작하자 종선인 제97태영호에 예인 요청을 하게 되었다.수심인 제97태영호 선장 A는 자선의 선미와 제96태영호의 선수에 직경 약 52밀리미터 로프를 연결하고 주묘중인 상대선을 끌어내려 하였으나 강풍의 영향으로 로프가 절단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수심인 A가 이러한 방법으로 네 번째 무리한 예인 시도를 감행하던 중 상대선이 먼저 좌초되었고, 연안 암초지대로 너무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멀어지려 하였으나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같은 날 12시 35분경 화순항 연안 남쪽 약 50미터 지점인 북위 33도 14분 12초, 동경 126도 19분 43초 지점의 해안 암초지대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 흐리고 비가오는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8-24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4-5미터에 달했다.좌초 침몰된 후 선원은 모두 구조되었고 선체는 침몰된 채로 있다가 4월 20일경 인양되어 부산으로 옮겨져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폭풍주의보 예보를 듣고 피항지를 결정할 때는 당시 예보된 풍향에 따라서 바람을 잘 막아 줄 수 있는지의 여부와 투묘중에 닻이 잘 끌리지 아니할 장소를 선택하여야 하고 만일 주묘될 경우에는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함에도 제97태영호는 막연히 주선인 제96태영호를 따라서 남서풍에 피항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제주도 화순항에서 피항대기하다가 제96태영호가 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닻이 끌리자 이를 구조하기 위하여 네 번씩이나 무리한 시도를 감행하다가 같이 연안으로 떠밀려 좌초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강한 남서풍에 의한 폭풍경보 발효 중 남쪽이 열려있는 화순항에서 피박중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주선 제96태영호가 주묘되자 종선인 제97태영호가 무리한 구조를 감행하다가 연안 암초지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97태영호 선장 A는 폭풍주의보에 대한 피항을 위하여 주선인 제96태영호와 함께 화순항에서 피항대기중 강풍과 파도의 영향으로 제96태영호의 닻이 끌리자 이를 예인하기 위하여 무리한 시도를 감행하다가 주선과 함께 좌초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강한 남서풍에 의한 폭풍경보 발효중 남쪽이 열려있는 화순항에서 피박중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주선 제96태영호가 주묘되자 종선인 제97태영호가 무리한 구조를 감행함으로써 연안 암초지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