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7태양호.미확인 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97태양호 미확인 선박선 적 항 통영시 중국선박소유자 B 미상총 톤 수 69톤 미상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600마력 미상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2월 18일 10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14분 00초, 동경 126도 58분 00초(남제주군 서귀포항 동방 약 20마일 해상) 제97태양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25.75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7년 12월 4일 10시 00분경 통영시 정량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서방 약 70~80마일 해상으로 출어하여 장어 통발어업에 종사하다가 1998년 1월 14일 한림항에 중간기항하여 어획물을 운반선에 넘겨주고 조업을 재개하였다.이 후 같은 해 2월 5일 화순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운반선에 넘겨주고 같은 달 6일 09시 00분경 화순항을 떠나 마라도 남서방 약 80마일의 제249해구로 가 조업하여 장어 약 1,000킬로그램을 어획한 뒤 같은 달 17일 05시 00분경 조업장을 떠나 통영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배는 선원들이 돌아가며 2시간씩 항해당직을 맡아 진침로 약 060도로 정침하고 강한 풍파 때문에 전속항진이 어려워 반속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8일 01시 10분경 마라도를 좌현정횡 약 3마일 떨어져 항과하면서 진침로 약 073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A는 다음날인 같은 달 18일 05시 00분경 서귀포 남쪽을 지나면서 전직자 갑판원 C로부터 진침로 약 073도, 약 4노트의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수한 뒤 조타기 앞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다를 탐지거리 3.0마일에 맞춰 관찰하면서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09시 45분경 진로 전방 약 3마일의 곳에서 마주치는 자세로 다가오는 미확인 선박을 레이다 상에서 초인하였으나 수심인 A는 밤새 선원들의 당직상황을 감독하느라 잠을 설쳐 깜박 잠이 든 사이, 1998년 5월 18일 10시 00분경 서귀포 동방 약 20마일의 북위 34도 14분 00초, 126도 58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진침로 약 073도를 유지하고 있던 이 배의 우현선수부와 미확인 선박의 우현선수부가 마주치는 자세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부는 가운데 높이 3~4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가시거리는 2~3마일 가량 되었다.충돌의 충격에 눈을 떠 보니 총톤수 70톤급으로 보이는 회색 중국 어선이 우현외판을 스치듯 지나쳐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므로 배를 선회시켜 10여분간 추적하다가 두 배 사이의 거리가 점차 벌어져 추적을 포기하고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19일 12시 00분경 통영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한편, 미확인 선박은 총톤수 약 70톤급으로 추정되는 크기에 선체를 회색으로 도장한 중국 국적의 외끌이 기선저인망어선으로 진침로 약 253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하는 제97태양호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나 충돌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정확한 선박명세나 항해경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이 사고로 제97태양호는 우현선수 수선상부 외판에 길이 약 1미터의 손상을 입었으므로 같은 달 20일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J조선소에서 상가시켜 같은 달 23일까지 수리하였으며, 미확인 선박의 손상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미확인 선박에 대한 조사 및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은 어려우나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이 충돌사건은 밤새 선원들의 당직상태를 감독하느라 잠을 설친 제97태양호 선장이 다른 선원들은 모두 재워 두고 혼자서 항해당직을 맡아 수행하던 중 진로전방에서 마주치는 자세로 다가오는 미확인 선박을 레이다 상에서 초인하고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과 미확인 선박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97태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충돌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시의 사정에 적합한 인원을 항해당직에 배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항해당직 중에는 엄중한 경계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밤새 잠을 설친 상태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다가 잠이 들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마주치는 상태에서 제97태양호의 졸음운항과 미확인 선박의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두 배 모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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