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7삼성호, 어선 제98삼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7삼성호제98삼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D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5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39.00톤139.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70마력디젤기관 1,27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 갑 판 원 사고일시1995년 11월 29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0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비양도 서방 약 20마일 지점)</span> 제98삼성호는 1995년 8월 18일 진수된 총톤수 139.00톤, 길이 36.40미터, 디젤기관 1,270마력의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선장을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11월 16일 14시 3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같은 달 17일 11시경 제주도 서방 해역 제231-1해구에 도착하여 주선 제97삼성호와 한 조를 이루어 투망, 예망, 양망을 반복하면서 쌍끌이 기선 저인망조업을 하였다.이와 같은 형태로 조업을 계속하던 중 제98삼성호는 같은 달 29일 02시경 평소의 어로작업 방식대로 투망을 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02시 15분경 투망이 완료되자 주선 제97삼성호와 함께 진침로 090도, 선속 약 4.5노트로 길이 약 550미터의 저인망 어구를 끌면서 예망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때 제98삼성호는 주선 제97삼성호의 우현정횡 약 90미터 거리에 배치되어 있었다.레이더를 작동하여 주선 제97삼성호와 약 9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망작업을 시작한 수심인 제98삼성호 선장 B는 예망 시작직후 해기사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제98삼성호 감판원 C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침실에서 취침하였으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는 키를 자동조타상태로 두고 예망작업을 계속하였다.저인망어선 2척이 쌍끌이 형태로 예망작업을 하는 경우 조업특성상 두 선박이 일정거리를 두고 같은 방향,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만일 침로를 이탈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항해당직자는 당직을 철저히 하여 항상 같은 침로를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조류나 바람에 의한 강한 외력이 미치는 때에는 자동조타장치로는 침로유지가 어려우므로 수동조타상태로 바꾸어야 한다.그런데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는 당직중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자동조타로는 침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키를 자동조타상태로 두고 커피를 끓이기 위해 당직근무장소인 조타실을 이탈하였고 이 사이 제98삼성호는 침로를 크게 이탈, 좌현쪽으로 선회하면서 주선 제97삼성호쪽으로 급속히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04시 30분경 북위 33도 25분 0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비양도 서방 약 20마일 지점)에서 제98삼성호의 선수가 진방위 090도를 향하고 있던 주선 제97삼성호의 우현측 중앙부에 선미로부터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고 약 1.0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제97삼성호는 1995년 8월 18일 진수된 총톤수 139.00톤, 길이 36.40미터, 디젤기관 1,270마력의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선장을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11월 16일 14시 30분경 종선 제98삼성호와 함께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사고해역에서 쌍끌이 기선 저인망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제97삼성호 선장 A는 사고당일 02시 15분경 투망이 완료되자 자동조타상태에서 진침로 090도, 선속 약 4.5노트로 예망작업을 시작하면서 해기사면허가 없는 통신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였으며, 항해당직을 맡은 통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태세로 접근해오는 종선 제98삼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변침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피항 협력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98삼성호는 선수 구상부가 약간 손상되었으나 제97삼성호는 우현측 중앙부 외판이 파손되면서 기관실이 침수되어 같은 날 04시 40분경 현장에서 침몰하였고 선원들은 선체 침몰로 모두 제98삼성호로 피신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97삼성호와 제98삼성호가 한 조를 이루어 길이 약 550미터의 어구를 끌면서 쌍끌이 기선 저인망 조업 중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침로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98삼성호측의 무자격 항해당직자 갑판원이 키를 자동조타상태로 두고 조타실을 이탈하여 침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선체가 좌선회하여 제97삼성호쪽으로 급속히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7삼성호측의 무자격 항해당직자 통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변침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97삼성호 선장 A는 쌍끌이 기선 저인망 조업 중 해기사면허가 없는 통신장에게 항해당직은 맡긴 채 안전운항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김응태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제98삼성호 선장 B는 쌍끌이 기선 저인망 조업 중 해기사면허가 없는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채 안전운항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제98삼성호 갑판원 C는 해기사면허도 없이 항해당직 중 조타실을 이탈하여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97삼성호와 제98삼성호가 한 조를 이루어 쌍끌이 저인망조업중 제98삼성호측이 항해당직을 소홀히 하여 침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선체가 좌선회하여 제97삼성호쪽으로 급속히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7삼성호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