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7동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5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 제97동도호선 적 항 인천남구선박소유자 B총 톤 수 구)135.12톤</span> 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750마력해양사고관련자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2월 11일 12시 30분장 소 북위 34도 02분 44초, 동경 125도 08분 01초 지점(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항 방파제 동편 해안)제97동도호는 총톤수 135.12톤, 출력 75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인천남구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J어선협회로부터 2000년 8월 19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종선으로 주선인 제96동도호와 함께 선단을 이루어 주로 동중국해에서 조업해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는 이 선박이 1998년 1월 20일 제주도 화순항에 어획물을 전재하기 위하여 입항하였을 때 승선중이던 제79신양호로부터 하선하여 곧바로 이 선박에 승선하였으며, 같은 날 04시 00분경 자신을 포함한 9명이 승무한 채 주선인 제96동도호와 함께 조업지인 신안군 소흑산도 서방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07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어군을 따라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계속 조업하였으며, 조업 중 연료유 잔량을 파악하여 조업 완료 후 보급지에 도착할 수 있는 양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대비하여 충분한 양의 예비연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귀항하여야 함에도 어획에 대한 미련 때문에 조업을 계속하다가 충분한 예비연료가 확보되지 아니한 가운데 주선인 제96동도호와 함께 같은 해 2월 10일 19시 00분경 연료유 보급 및 어획물 전재를 위하여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같은 달 11일 03시 00분경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항 남방 약 1,000미터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정박시 선박의 선회상태 등을 감안하여 선박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정박하거나 혹은 한 선박이 닻을 놓고 다른 선박은 접현.계류하는 등 충분히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당시의 기상이 양호한 상태라는 사실만 생각하고 이후의 기상 등 여건의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주선인 제96동도호와 20미터 거리를 두고 무게 60킬로그램인 닻을 직경 30밀리미터 굵기의 캄파운드 로프(Compound Rope)로 된 닻줄 300미터 정도를 내어 나란히 정박하여 어획물운반선을 기다리기 시작하였다.정박 후 이 선박은 주기관을 준비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미 연료유가 바닥나 완전히 정지시킨 후 발전용 보기만 구동하면서 어획물운반선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12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정박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선 제96동도호와 함께 닻줄을 감아올리다가 양 선박의 닻줄이 엉긴 것을 발견하여 풀고 있는 사이 선박은 바람에 밀려 소흑산도항 동편 해안쪽 암초지대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암초지대로 밀려가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주기관을 시동하였으나 이미 연료유가 바닥나 시동이 되지 아니하므로 긴급투묘 등 비상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은 계속 밀려 같은 날 12시 30분경 북위 34도 02분 44초, 동경 125도 08분 01초 지점인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항 방파제 동편 해안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14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시정은 6마일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다.선박이 좌초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선 제96동도호로 하여금 자선을 예인하여 이초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제96동도호가 끌수록 선박이 전복되려고 하여 예인을 중단하고 전승무원과 함께 퇴선하여 제96동도호로 옮겨 탔으며, 선박은 계속 해안쪽으로 밀려 완전히 전복.침몰되어 폐선조치 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장은 항상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연료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운항일정 조정하고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또한,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인명.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정박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부근에 정박선이 있을 때는 선박의 회두를 고려하여 충분히 떨어진 장소에 투묘하고, 기상, 풍향의 변화 및 닻이 끌리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필요에 따라 주기관과 기타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어야 한다.그러나 제97동도호는 조업 중 연료유 잔량을 파악하여 조업 완료 후 보급지에 도착할 수 있는 양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대비하여 충분한 양의 예비연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귀항하여야 함에도 연료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가운데 어획에 대한 미련 때문에 조업을 계속하다가 주선인 제96동도호와 함께 연료유 보급 및 어획물 전재를 위하여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 앞 약 1,000미터 해상에 도착한 후 선박의 선회상태 등을 감안하여 선박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정박하거나 혹은 한 선박이 닻을 놓고 다른 선박은 접현.계류하는 등 충분히 안전성을 검토하여 투묘하여야 함에도 당시의 기상이 양호한 상태라는 사실만 생각하고 이후의 기상 등 여건의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주선인 제96동도호와 20미터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닻줄 300미터 정도를 내어 나란히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정박.대기하면서 제97동도호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주기관을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해 두어야 함에도 충분한 연료유가 확보되지 아니한 관계로 주기관은 완전히 정지시키고 발전용 보기만 구동시킨 채 어획물운반선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중 기상이 악화되자 정박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선 제96동도호와 함께 닻줄을 감아올리다가 양 선박의 닻줄이 서로 엉킨 것을 발견하여 풀고 있는 사이 선박이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해안쪽 암초지대로 밀려 주기관을 시동하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되지 아니하였다.선박이 바람과 파도에 밀려 해안쪽 암초지대로 밀리고 있음에도 제97동도호는 긴급투묘 등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속 해안쪽으로 떠밀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앞 수중암초에 좌초된 후 결국은 전복.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연료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이 암초가 있는 해안으로 밀리고 있음에도 주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긴급투묘 등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7동도호의 선장으로 조업 중 연료유 잔량을 파악하여 조업 완료 후 보급지에 도착할 수 있는 양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대비하여 충분한 양의 예비연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귀항하여야 함에도 연료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로 연료유 보급 및 어획물 전재를 위하여 정박.대기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선박이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해안쪽 암초지대로 밀려 주기관을 시동하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선박이 바람과 파도에 밀려 해안쪽 암초지대로 밀리고 있음에도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이 계속 해안쪽으로 떠밀려 수중암초에 좌초된 후 전복.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연료유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이 암초가 있는 해안으로 밀리고 있음에도 주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긴급투묘 등 선박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