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97대동호 제303남광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상사 대형기선저인망 K협동조합총 톤 수 139톤 101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270마력 디젤기관 1,00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장 선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7월 15일 15시 00분경장 소 북위 30도 40분 00초.동경 124도 18분 00초(남제주군 마라도 남서방 약 178마일 해상) 제97대동호는 총톤수 139톤, 디젤기관 1,27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36.56미터의 강조 기선저인망 어선으로 1997년 6월 19일 17시 30분경 부산 남항 충무동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4명이 승무하고 종선인 제98대동호와 함께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동중국해의 조업장에 이른 뒤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조타실에 기거하던 수심인 선장 A의 총괄지휘 아래 항해사 C, 통신장 D 및 갑판장 E가 적당히 돌아가면서 항해당직을 맡아 종선 제98대동호와 짝을 이루어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였다.그동안 어획한 조기, 갈치 및 삼치 등을 운반선 편에 실려 보내면서 조업을 계속해 오던 중 수심인 A는 같은 해 7월 15일 14시 00분경 당직교대차 조타실에 올라 온 통신장 D로 하여금 키를 잡게 하고 그물을 끌다가 같은 날 14시 30분경 갑판상으로 그물을 끌어 올린 뒤 조업장을 옮기기 위하여 통신장 D에게 진침로 약 045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도록 지시해 두고 조타실 밖으로 나가 선미갑판 쪽을 바라 보면서 고기선별작업을 지휘.감독하기 시작하였다.그런데 같은 날 15시 00분이 조금 못 미쳤을 무렵 키를 잡고 조선하던 통신장 D가 키를 극좌전타하며 소리를 쳐 앞을 내다보니 진로전방 약 40미터의 곳에서 제303남광호가 그물을 끌고 있었으므로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에 이어 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1997년 7월 15일 15시 00분경 남제주군 마라도로부터 진방위 약 215도 방향으로 약 178마일 떨어진 북위 30도 40분 00초, 동경 124도 18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선수 우현부가 제303남광호의 좌현 선미부 외판과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를 이루면서 가볍게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303남광호는 총톤수 101톤, 디젤기관 1,00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33.25미터의 강조저인망어선으로 1997년 6월 29일 13시 20분경 부산남항 공동어시장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종선인 제305남광호와 함께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동중국해의 제254해구에 이르러 종선인 제305남광호와 짝을 이루어 조업장을 옮겨가며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같은 해 7월 15일 14시 50분경부터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하고 침로를 북으로 잡아 0.3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그물을 끌어 올리기 시작하였다.이 무렵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조선하던 수심인 B는 좌현선미 약 45도 방향에서 다가오고 있는 제97대동호를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지레짐작하였다.그래서 수심인 B는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양망작업(揚網作業)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매우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있는 제97대동호를 다시 발견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어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이 배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뒤 제97대동호가 그대로 항진함으로써 서로 분리되었다.이 사고로 제97대동호는 선수우현 수선상부 외판이 3미터 가량 굴곡되었으나제303남광호는 조타실 좌현측 외벽, 양망기 등의 파손되고 조타기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손상을 입었다.이에 제97대동호가 제303남광호를 선미예인하여 귀환하던 중 제주도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제303남광호의 조타기가 수리되었으므로 예인을 중단한 뒤 손상정도가 경미한 제97대동호는 조업을 계속하고 제303남광호는 자력으로 항해, 같은 달 17일 18시 10분경 부산 남항에 귀항하여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조업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제303남광호의 좌현정횡으로부터 약 45도 후방의 곳에서 진침로 약 045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던 제97대동호와 진침로 약 000도, 약 0.3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그물을 끌어 올리고 있던 제303남광호가 서로 충돌의 위험이 생긴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추월)가 적용되므로 제97대동호는 제303남광호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질 때까지 제303남광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제303남광호는 적절한 유지선의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하던 제97대동호가 진로전방에서 양망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303남광호를 추월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03남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느린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그물을 끌어 올리고 있던 제303남광호가 상대선에 대한 체계적인 동정관찰을 소홀히하여 경고신호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에 이르도록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97대동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장을 이동할 때에는 충돌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법한 항해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항해당직에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면허가 없는 통신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두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제303남광호의 선장으로서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중 접근하는 다른 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배에 대한 동정관찰을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97대동호가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지레짐작한 나머지 동정관찰을 소홀히하여 충돌위험을 예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도록 아무런 피항헙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어로작업 중인 제03남광호를 추월하던 제97대동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03남광호를 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03남광호가 아 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