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7대동호.어선 절옥어4243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97대동호 절옥어4243(浙玉漁4243)선 적 항 인천광역시 중국선박소유자 J상사 K배현어정국(K杯縣漁政局)총 톤 수 139톤 50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1,270마력 미상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갑판장(항해당직자)사고일시 1996년 8월 28일 04시 55분경사고장소 북위 29도 52분 36초, 동경 125도 55분 45초(남제주군 마라도 남방 약 195마일 해상) 제97대동호는 총톤수 139톤, 디젤기관 1,27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36.56미터의 강조 기선저인망 어선으로 1996년 6월 26일 14시 30분경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종선인 제98대동호와 함께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가 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 동중국해에서 이르러 조업장을 옮겨가면서 종선인 제98대동호와 짝을 이루어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해오던 중 같은 해 8월 27일 18시 00분경부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150미터 내외로 제한되었다.수심인 A는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로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달 28일 02시 00분경 그물을 끌어 올린 뒤 종선 제98대동호로 하여금 약 0.5마일 떨어져 뒤따라 오게 하고 진침로 약 100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조업장을 이동하며 고기떼를 탐색하다가 같은 날 02시 4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고기떼가 발견도니거나 위성항법장치의 플로터(G.P.S. Plotter)상에 표시해 둔 위치에 이르면 깨우라는 지시와 함께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 뒷편에 있는 침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항해당직을 인수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1등갑판원에게 키를 잡도록 하고 레이다와 어군탐지기를 번갈아 관찰하면서 어탐항해(魚探航海)를 계속하였는데, 이때 탐지거리 3마일에 맞춰 놓은 레이다는 1마일 이내의 물체는 탐지하기 어려울 만틈 감도가 너무 높게 조정되어 있었음에도 레이다 사용이 서툴러 이를 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였다.이러한 상태에서 규정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어탐항해를 계속하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을 깨우도록 위성항법장치의 플러터 상에 표시해 둔 위치로부터 약 2마일 떨어진 속에 이르렀을 무렵 화장실에 다녀 와 다시 어군탐지기를 관찰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키를 잡고 있던 1등갑판원이 갑자기 소리쳐 선수쪽을 내다보니 진로전방 약 10미터의 곳에서 절옥어4243의 마스트와 홍색 전주등이 보였으므로 황급히 극좌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그러나 선수가 좌선회를 시작하여 진침로 약 090도를 지날 무렵인 1996년 8월 28일 04시 55분경 남제주군 마라도로부터 진방위 약 186도 방향으로 약 195마일 떨어진 북위 29도 52분 36초, 동경 125도 55분 45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정선수가 절옥어4243의 기관실 좌현외판과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150미터 내외로 제한된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약 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절옥어4243(浙玉漁4243)은 총톤수 50토의 목조 새우잡이 어선으로 선장 C 등 정국인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조업에 나서 1996년 8월 28일 04시 00분경 동중국해의 제702해구에서 새우잡이 그물을 내리고 진침로 약 025도, 약 2노트의 속력으로 끌기 시작하였다.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규정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으면서 조선하던 선장 C는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충돌의 위험을 안은 채 접근하고 있는 제97대동호를 발견하고는 좌전타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이미 때를 놓쳐 선수가 진방위 약 020도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4시 5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고, 이후 제97대동호의 구상선수에 부딪친 기관실 좌현측의 수선항부 외판에 지름 약 6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이에 충돌의 충격에 깨어나 조타실로 나와 직접 조선하던 수심인 A는 두배를 접현시켜 절옥어4243의 전선워을 제97대동호로 옮겨 실었으나 절옥어4243은 침수가 가중되어 같은 날 05시 35분경 부근 해역에서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제97대동호는 정선수 상부외판에 길이 약 1.5미터의 굴곡이 생기고 선수갑판의 핸드레일이 길이 3미터 가량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구조된 절옥어4243의 선원을 편승시키고 자력항해하여 부산 남항에 입항한 뒤 M조선조기공업사에서 수리하였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해 9월 14일 제97대동호측에서 2,200만원을 배상하고 서로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짙은 안개로 시계가 150미터 내외로 제한된 동중국해 상에서 고기떼를 탐색하면서 항행중이던 제97대동호와 그물을 끌고 있던 절옥어4243이 충돌위험을 안은 채 접근되는 이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제한시계 내에서의 선박운항)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두 배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①언제든지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주의깊게 항해하여야 하며②추가로 파수꾼을 배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돌위험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③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조기에 적극적으로 같은 조 제d항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뿐 아니라④같은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무중신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동중국해상에서 제97대동호가 진침로 약 110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고기떼를 탐색하면서 조업장을 이동하던 중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경계소홀로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절옥어4243을 발견함으로써 피항시기를 놓쳐 발생한 것이나 절옥어4243이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진침로 약 025도, 약 2노트의 속력으로 그물을 끌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97대동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어탐항해를 시킨 것은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97대동호의 갑판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항해당직을 맡아 규정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레이다의 감도가 너무 높아 1마일 이내의 물체를 탐지할 수 없는데도 감도조정을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막연하게 어탐항해를 계속한 것은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이 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97대동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경계소홀로 피항시기를 놓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절옥어4243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그물을 끌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