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7길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97길영호선 적 항 군산시선박소유자 A 외 2인총 톤 수 89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61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8월 10일 01시 50분경장 소 북위 35도 58분 19초, 동경 126도 33분 07초 지점(군산항 입구 갑호등대 기점 080도 800미터 위치)기선 제97길영호는 총톤수 89톤, 디젤기관 615마력 1기를 장치한 군산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이다.이 선박은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신조 인수하여 1997년 8월 9일 15시 0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5명이 승무하고 출어준비를 위하여 선적항인 군산항으로 향하여 목포를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연안항해임에도 불구하고 출항전 이 항해에 적합한 항해용 해도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항해용 해도상에서 선박이 안전한 항로를 따라 제대로 항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신조시 설치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만 의존하여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10일 01시 45분경 군산항 입구 갑호등대를 우현 정횡 0.3마일 거리에서 통과하여 나침로 080도, 속력 8노트 전속으로 항진하였으며, 당일의 저조시가 01시 25분경이고 동선의 흘수가 2미터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군산외항 입구의 3번과 4번 등부표 사이를 지나는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하나, 적절한 항해용 해도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만 의존하여 항행함으로써 안전한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지역으로 진입하여 1997년 8월 10일 01시 50분경 북위 35도 58분 19초, 동경 126도 33분 07초 지점인 갑호등대로부터 진방위 080도 거리 약 800미터 지점 해상에서 공사중인 항만공사 현장으로 운반중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암석에 기관실 선저부위가 접촉하여 덜커덩 소리를 내면서 그대로 통과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북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으며, 사고당일 군산외항의 저조시는 01시 25분이고 조고는 1.63미터였다.선교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A가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확인한 바 기관실 우측 기름탱크 옆 선저부위가 길이 30센티미터, 폭 3센티미터 정도의 칼로 벤듯한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되고 있었으나 방수장비도 없고 수압이 강하여 조치하지 못하고 즉시 K어업무선국을 통하여 K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하였으며, 제97길영호는 K해양경찰서 소속 P-91정 및 258함에 예인되어 군산항에 입항한 후 충남 장항소재의 M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항해하는 선박은 출항전 계획된 항로에 적합한 항해용 해도를 구비하고 레이다 등 기타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수시로 선박의 위치를 구하여 계획대로 항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는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항행하여서는 안된다.그러나 제97길영호는 목포를 출항하여 군산항까지 연안항해를 하면서도 출항전 계획된 항로에 적합한 항해용 해도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만 의존하여 항해하면서 선박의 위치를 해도상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선박이 안전한 항로를 이탈, 저수심지역으로 진입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중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수중암석에 기관실 선저부위가 접촉.파공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항해용 해도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항행함으로써 선박이 안전한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97길영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연안항해를 하면서 출항전 계획된 항로에 적합한 항해용 해도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만 의존하여 항해함으로써 선박이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못하고 저수심 지역으로 진입하게 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중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수중암석에 기관실 선저부위가 접촉.파공시킨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해용 해도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항행함으로써 선박이 안전한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