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7길영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외 1인 총 톤 수8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8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10. 18. 08: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50초 · 동경 124도 54분 12초(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23도 약 16마일 거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제97길영호는 1997. 8. 5. 건조.진수된 총톤수 89.00톤(길이 27.08미터, 너비 7.50미터, 깊이 2.88미터)의 군산시 선적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458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7. 11. 13.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1. 8.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
나. 안강망의 구조 및 안강망어업의 방식이 선박은 안강망어업에 종사한다. 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안강망은 [그림 1]과 같은 긴 자루 형태를 띠며, 그물의 입구와 연결된 닻에 의하여 해저에 고정된다. 그물의 양 옆에는 범포가 부착되어 전개판 역할을 하며, 조류에 의하여 그물 안쪽으로 유입되는 물고기를 주로 포획한다.이 안강망을 양망할 때에는 부표줄을 당겨 어구와 연결된 샤클(shackle)이 올라오면, 샤클에서 부표줄을 제거한 후 배에 보관 중인 고다시줄을 연결한다.
이후 배에서 고다시줄을 롤러로 감아 올려 그물을 배 위로 올린다. 그물이 배 위로 전부 올라오면 오라줄을 배에 설치된 기둥에 감아 어구를 고정시키는데, 오라줄을 기둥에 감을 때에는 3회 내지 4회 단단히 감아 풀리지 않도록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양망이 끝난 후에는 그물에서 어획물을 꺼내 정리하고, 안강망을 다시 바다에 투하한다.
투망작업은 그물과 닻을 먼저 바다에 투하한 후, 샤클에 연결된 고다시줄을 풀고 그곳에 부표줄을 연결한다. 부표줄 연결이 완료된 후 오라줄을 기둥에서 풀면 닻과 그물의 무게로 인하여 나머지 어구줄이 자연스럽게 해상으로 투하되면서 투망작업이 완료된다.
다. 사고 경위이 선박은 2017. 10. 16. 10:14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및 선원 망(亡) C(베트남 국적, 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약 20시간 항해 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사고 선원은 오라줄을 기둥에 묶고 푸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투망시에는 어구의 샤클에 연결된 고다시줄을 풀고 그곳에 부이줄을 연결한 후, 선박의 기둥에 묶인 오라줄을 푸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사고 선원은 기둥에 3회 내지 4회 단단히 둘러 고정시켜야 할 오라줄을 1회만 느슨하게 두른 채 투망작업을 하다가, 샤클에 부이줄을 연결하기도 전에 오라줄이 풀리면서 어구가 해상으로 투하되려고 하자, 주대줄과 배잡이줄의 연결 부위에 발을 넣어 어구의 투하를 막으려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러나 사고 선원은 2017. 10. 18. 08:00경 어구의 투하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투하되던 어구에 휩쓸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23도 약 16마일 거리 지점인 북위 34도 18분 50초 · 동경 124도 54분 12초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사고 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작업을 지휘 중이었는데, 사고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즉시 사고 선원이 빠진 방향으로 구명환을 던져두고 인근에서 작업하던 어선들과 약 1시간 가량 주변 해역을 수색하다가, 주변 어선 선장의 조언에 따라 안강망을 양망해 보았더니 그물 속에서 숨져있는 사고 선원을 발견하였다.사고 선원은 다른 배에서 선장 A와 2개월 가량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고, 제97길영호에서는 약 2년 정도 일하던 중이었다.
선장 A는 선원들에게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시로 작업시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곤 하였다.사고해역은 사고 당시 맑은 날씨에 초속 3미터 내지 5미터의 남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내외였으며, 시계는 5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사고선원의 부주의이 사건에서와 같이 안강망 투망작업을 할 때에는 어구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갑자기 투망되지 않도록 오라줄을 선박의 기둥에 단단히 묶어 두어야 한다. 또한 투망작업 중 그물이나 그물에 연결된 줄을 밟으면 해상에 투하되는 어구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할 수 있으므로 선원들은 투망작업을 할 때 줄을 밟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사고선원은 오라줄을 선박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줄을 제대로 기둥에 묶지 아니하여 이 줄이 풀리면서 예정된 시점 보다 빠르게 어구의 투하가 시작되도록 하였고, 어구가 해상으로 투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망을 저지하려고 발을 어구에 넣어 어구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 A는 안강망 투망작업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원들에게 선원의 작업과정에 따른 구체적 위험요인을 인지시키고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켰어야 함에도, 단순히 조심하라는 식의 발언만 반복하여 선원으로 하여금 작업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 실패하였다.또한 선장 A는 작업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투망작업 중 선원이 오라줄을 제대로 묶지 아니한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어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바다로 투하되도록 하였고, 투하되는 어구에 발을 넣는 행동을 저지하지 못하여 어구와 같이 선원이 물에 빠져 사망하도록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투망 중 선원이 부주의로 어구줄에 선원의 발을 넣어 어구와 같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에서 투망작업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작업 선원이 중대한 신체상해, 나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투망작업을 하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선내 작업안전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투망작업을 할 때 선원 망 C가 오라줄을 선박의 기둥에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았음에도 이를 파악하여 주의를 주지 못하였고, 선원 망 C가 바다에 투하되는 어구줄을 밟고 있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원 망 C가 바다에 빠져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그렇지만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로 선원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주된 원인이 사고 선원에게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또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원은 투망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구의 줄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작업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안전교육을 할 때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위험을 지적하고,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세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투망 중 선원이 부주의로 어구줄에 선원의 발을 넣어 어구와 같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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