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7금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7금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기관장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기관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18. 4. 3. 18:0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0분 00초.동경 126도 11분 0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초치암 등표로부터 진방위 282도 방향, 2마일 해상)</span> 제97금양호는 1966. 12. 15. 일본 하까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9톤(길이 29.00m × 너비 5.44m × 깊이 2.62m), 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8. 9. 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2017. 8. 10.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았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1~2번 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공소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원실, 엔진 케이싱, 식당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 어선위치발신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이 선박의 소화설비로는 휴대식 분말소화기 총 7개가 비치되어 있으며, 기관실에는 3개가 비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2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97금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선으로 제98금양호, 제503금양호와 선단을 이루어 매년 7~8월경부터 이듬해 4~5월경까지 서해특정해역에서 홍어 등을 포획한다.

조업기간 중 제97금양호와 제98금양호는 조업지에 계속 머물며 조업을 하고, 어획물운반선인 제503금양호는 3~7일 간격으로 조업지와 인천항을 오가며 포획한 어획물과 조업 중인 선박에 필요한 식료품, 수리자재 등을 운반한다.해양사고관련자 제97금양호 소유자 C(이하 ‘소유자 C’라 한다)는 사무장을 고용하여 이 선박을 관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제97금양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제97금양호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은 2017. 8. 14. 제97금양호에 승선하였으며, 이 선박은 2017. 8. 16. 14:10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총 11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서해특정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220V, 60W 백열등을 기관실 조명기구로 사용하고 있었고, 출항할 당시 기관실 백열등 상태는 건조 당시에 보호 커버를 씌울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던 백열등이 노후 및 정비소홀로 사용할 수 없어 임의로 소켓에서 전선을 연장하여 백열등을 설치하였거나, 다른 기기 전원에 전선을 연결하여 백열등을 설치한 상태이었다.

또한 임의로 설치된 백열등은 백열등을 보호하기 위한 커버가 없는 상태이었다.기관장 B는 출항할 당시 기관실의 모든 백열등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커버가 없는 상태로 설치된 것을 보았으나, 이를 선장 A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소유자 C에게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고 출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2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제97금양호의 임의로 설치된 기관실 백열등 </span> 기관장 B는 조업 중이던 2017. 12.경 노후 부식으로 생긴 기관실 천장 파공부를 통해 기관실로 새어 들어온 해수가 백열등에 닿으며 백열등이 파손되는 것을 2회 정도 목격하고, 기관실 천장에서 떨어지는 해수가 백열등에 닿지 않도록 V자 모양의 함석판을 백열등 위에 다수 설치하였으며, 이를 선장 A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82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제97금양호의 기관실 백열등 위에 설치한 함석판</span> 기관장 B는 이 선박이 조업지에서 조업하는 동안 전선, 전구 등을 포함한 기관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이나, 기관수리 부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선장 A에게 요청하여 어획물운반선 제503금양호를 통해 수급하였으나, 백열등 커버는 요청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을 마친 후 2018. 4. 3. 06:30경 제98금양호와 함께 인천항 연안부두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였고, 항해하는 동안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경까지 갑판 물청소를 하였다.기관장 B는 조타실에 있다가 같은 날 17:57경 기관실을 순찰하기 위해 기관실로 내려갔다.

당시 기관실에는 외국인 선원 1명이 당직을 수행하고 있었다.기관장 B는 주기관 윤활유량, 온도 등을 확인하고 있던 중 2018. 4. 3. 18:00경인천광역시 옹진군 초치암 등표로부터 진방위 282도 방향, 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0분 00초.동경 126도 11분 00초 해상에서 ‘펑’하는 백열등 터지는 소리와 함께 기관실 뒤쪽 중앙에 설치된 철제 선반 위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기관실 뒤쪽 중앙에 설치된 철제 선반 위에는 사용했었던 기계 부속품, 유압호스, 사용하지 않은 종이 재질의 엔진필터 등이 놓여 있었다.기관장 B는 화재를 목격한 직후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배전반 전원을 차단한 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배전반 앞에 있던 휴대식 분말소화기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입고 있던 옷에 불이 옮겨붙어 잡지 못하였고, 이후 옷을 벗은 후 재차 시도하였으나, 휴대식 분말소화기 손잡이가 뜨거워서 잡지 못하고 기관실을 탈출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기관실 뒤쪽을 비추는 폐쇄회로티브이(CCTV) 모니터를 보고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같은 날 18:11경 인천어업정보통신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였다.이 화재는 인근에 있던 제98금양호의 신속한 지원으로 진압되었고, 같은 날 18:52경 제98금양호가 이 선박을 인천항으로 예인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안개 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8m 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약 50m이었다.이 사고로 제97금양호는 기관실 내부 일부가 소훼되었고, 기관장 B이 머리, 손 등 신체에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발화 장소 및 원인이 사건에서 화재가 최초로 발화한 장소 및 원인을 살펴보면,① 기관장 B이 ‘펑’하는 백열등 터지는 소리와 함께 기관실 뒤쪽 중앙에 설치된 철제 선반 위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 점,② 이 사고 발생 이전에 기관장 B이 기관실 천장에서 떨어진 해수가 백열등에 닿으며 백열등이 파손되는 것을 목격하였고, 기관실 백열등 위에 V자 모양의 함석판 조각을 다수 설치한 점,③ 철제 선반 위에 종이재질의 엔진필터 등 가연성물질이 놓여 있었던 점,④ 철제 선반 위쪽 천장이 가장 심하게 소훼된 점,⑤ 화재 발생 2~3시간 전 갑판에 물청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기관실 천장을 통해 새어 들어온 해수가 철제 선반 위쪽에 설치되어 있었던 고온(100W 전구를 아래로 향하게 설치한 경우 72~109℃, 위로 향하게 설치한 경우 127~230℃) <각주>1</각주> 의 백열등 표면에 닿으며 백열등이 파손되었고, 파손된 백열등 파편과 필라멘트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가연성물질에 떨어지며 화재가 발화한 것으로 판단된다.2) 기관실 조명설비에 대한 정비 및 관리 소홀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기관장 등 해원을 지휘ㆍ감독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출항 전에 검사 또는 점검을 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박소유자에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선장의 요청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선박에 설치된 조명설비 중 일부가 손상되었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은 출항한 후라도 필요시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이 선박의 경우와 같이 기관실 전체 백열등을 임의로 전선을 연장하거나 가설한 채 보호 커버 없이 설치한 상태는① 전선 연결부위의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감전ㆍ화재사고 위험,②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에 고온의 백열등이 점화원으로 작용하는 폭발사고 위험,③ 기관실에 보관하는 가연성물질에 파손된 백열등 파편이 점화원으로 작용하는 화재사고 위험 등을 상존하게 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담보할 수 없고, 또한 선박을 운항하는 중에는 선원이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따라서 소유자 C는 출항 전에 전문수리업체를 통하여 기관실 조명설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 선박을 운항했어야 한다.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 업무는 기관장의 직무인 바 기관실 조명설비에 대한 정비관리 업무는 일차적으로 기관장이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부로 노출된 전선의 연결 상태, 백열등의 보호 커버가 있는지 없는지 등과 같은 현상 점검은 조명설비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선장도 수행할 수 있다.비록 기관장 B가 출항 전에 기관실 백열등 상태를 선장 A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나, 선장 A가 출항전 검사 및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기관실 조명설비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소유자 C가 조명설비에 대한 정비 및 관리 소홀히 하고, 선장 A가 출항 전 준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이 임의로 연장되거나 설치된 상태이고, 백열등에 보호 커버가 없는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항한 것은 이 화재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박검사원의 선박검사 소홀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원은 2017. 8. 10. 제2종 중간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선박은 같은 달 16.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였는바 검사할 당시 이 선박의 기관실 조명설비 상태는 출항할 당시와 동일하게 기관실 전체 백열등이 임의로 연장하거나 가설한 전선에 보호 커버 없이 설치된 상태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그러나 선박검사원은 제2종 중간검사 점검표에 따라 이 선박의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실 조명설비를 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소유자 C에게 지시하지 않았다.해당 선박검사원은 이미 퇴사하여 이 사건에서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만약 선박검사원이 선박검사를 올바르게 수행하였다면 이 화재사건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97금양호 선박소유자가 기관실 조명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천장을 통해 새어 들어온 해수가 노출된 백열등에 닿으며 백열등이 파손되고, 파손된 고온의 백열등 파편이 가연성물질에 접촉되며 발화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출항 전 준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7금양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기관장 등 해원을 지휘ㆍ감독하여 출항 전 검사 또는 점검을 수행한 후 선박이 안전한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출항 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제97금양호 기관실 조명설비가 임의로 연장하거나 가설한 전선에 보호 커버가 없는 백열등이 설치된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출항함으로써 이 화재사고를 야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되, 선박소유자가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주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7금양호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바 화재 예방을 위하여 기관실 조명설비를 점검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 선박이 안전한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97금양호 기관실 조명설비가 임의로 연장하거나 가설한 전선에 보호 커버가 없는 백열등이 설치된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기관실에 설치된 백열등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태이었으나, 가연성물질을 선반 위에 방치하는 등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화재사고를 야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되, 선박소유자가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주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97금양호 소유자로서 사무장을 고용하고 선박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97금양호 기관실 조명설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가설한 전선에 보호 커버가 없는 백열등을 설치한 상태로 이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이 화재사고를 야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나, 사고 이후 기관실 조명설비의 전기배선을 모두 교체하였고, 보호 커버가 있는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등 이미 시정 조치를 취하였는바 굳이 시정을 명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선박이 운항 중에는 정비가 곤란한 정비항목을 식별한 후 정박 중일 때 미리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출항 전 검사 또는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선박이 안전한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증기나 가연성물질이 축적되기 쉬운 기관구역에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화재ㆍ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 커버가 있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제97금양호 선박소유자가 기관실 조명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천장을 통해 새어 들어온 해수가 노출된 백열등에 닿으며 백열등이 파손되고, 파손된 고온의 백열등 파편이 가연성물질에 접촉되며 발화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출항 전 준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와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각각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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