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7경진호 아이렌 올덴돌프(IRENE OLDENDORFF) 선 적 항통 영 시몬로비아(MONROVIA) 선박소유자CJ 해운공사(J SHIPPINGCorp.) 총 톤 수69.00톤39,7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3마력 디젤기관 13,4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 갑 판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없 음 사고일시1999년 7월 3일 14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00초.동경 129도 40분 00초(사리말 등대에서 106도 4.8마일)</span> 제97경진호는 1993년 3월 진수된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563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23.86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2.60미터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서 1999년 6월 28일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칭함)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 구룡포항 동방 20여마일 지점인 87해구에 도착하여 통발 3,500개를 투망한 뒤 야간에 대기하였다가 새벽에 양망하는 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조업지에서 같은 해 7월 2일 19시 00분경 투망작업을 마친 뒤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3일 06시 00분경부터 양망작업을 개시하였으나 같은 날 09시 00분경 양망기의 유압펌프가 고장이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양망작업을 중단하고 구룡포항으로 회항을 하여 같은 날 11시 00분부터 약 2시간 걸려 수리작업을 하였다.수리작업을 마친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40분경 다시 구룡포항을 출항, 원래 조업지를 향하여 방파제를 벗어난 후 같은 날 13시 50분경 나침로 090도(진침로 100도)로 정하고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면서 목적지까지 항해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데도 전날 밤에 취침을 하지 못해 피곤하여 소정의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B(이하 갑판장 B라 칭함)에게 조타 및 항해당직을 맡기고 조타실에 있는 침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항해당직을 인계받은 갑판장 B는 인계받은 침로를 따라 혼자서 조타하면서 탐색거리 6마일의 레이다를 관찰하였으나 레이다 화면에 잡음이 많이 발생하여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침로 전방만 주시하느라 우현 전방 상대방위 2시방향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아이렌 올덴돌프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중 지근거리에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 상대선의 선수를 빨리 앞질러 피하고자 극우전타와 함께 주기관의 속력을 최대한으로 올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4시 15분 사라말 등대로부터 106도, 4.8마일, 북위 35도 58분 00초, 동경 129도 40분 00초 지점에서 선미 우현과 상대선의 정선수가 거의 직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충돌하는 충격으로 잠이 깬 선장 A가 조타실 우현 창문 너머로 상대선의 우측 선수가 5미터 떨어져 보이므로 침실에서 나와 보니 상대선은 그대로 항해하고 있어 기관을 정지시킨 뒤 선미로 가서 피해정도를 확인한 바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상대선을 뒤쫓아가면서 어업무선국에 충돌사실을 알렸다.그러나 상대선이 속력이 빨라 멀어지기만 하므로 추적을 포기하고 구룡포항으로 회항하여 같은 날 16시 20분 입항하였다.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1.5~2.0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시정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다.아이렌 올덴돌프는 1991년 건조된 국제 총톤수 39,740톤, 하계 만재 적재톤수 65,143.9메트릭톤, 전장(L.O.A) 238.15미터, 너비 32.24미터, 깊이 18.35미터, 7창/7창구를 가진, 강조 산적화물운반선(Bulk Carrier)으로서 인도국적의 선장을 포함 10여개국 국적의 선원 28명이 승무하고 공무감독 1명의 편승하에 1999년 6월 30일 18시 00분(중국 현지시간) 중국의 진황다오(QINHWANGDAO)항에서 석탄 59,999메트릭톤을 적재하여 선수 11.50미터, 선미 12.30미터의 흘수상태로 동해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력 약 12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해 7월 3일 12시 00분부터 2등항해사인 불가리아 국적의 D, E가 혼자 항해당직근무를 하면서 자이로 침로 013도에 맞추어 자동조타를 하고 있었고, 속력은 11.25노트를 유지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2등항해사는 같은 날 14시 05분경 선수좌현 상대방위 개략 45도, 거리 약 2마일에서 자선의 침로 전방으로 접근하는 어선 1척(후에 제97경진호로 밝혀짐, 이하 상대선이라 칭함)을 발견한 뒤 계속 관찰을 한 결과 최근접점(Closest Point of Approach)이 0으로 관측되어 충돌의 위험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이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계속하여 다가왔으나 그대로 진행하다가 변침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근접상태(Close quarter situation)에 이르렀을 때 경고신호를 계속 울리고 우전타하였다.그러나 상대선이 좌현 선수 맹목구간(Blind sector)안에 들어가 보이지 아니하다가 우현 선수부에서 다시 보였을 때 정상적인 항해를 하고 있었고 무선전화(VHF)로 상대선을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자 원침로로 복귀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50분경 우리나라 해군함정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상대선과 충돌하였으니 정선하라는 명령을 받아 정선한 뒤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7시 10분 항해를 재개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아이렌 올덴돌프는 정선수에 페인트가 긁힌 자국만 남은 반면 제97경진호는 선미우현 방현재가 약 3미터 파손되었고 선미우현 통발 적재함이 길이 약 6미터가 파손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구룡포항에 회항한 후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97경진호측이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20여마일 거리인 조업지를 향하여 진침로 100도 속력 8노트로 항해하면서 선장이 피곤하다하여 소정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취침을 취하고 있을 때 항해당직 근무중이던 갑판장은 쾌청한 날씨에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혼자 경계 및 조타업무를 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경계하지 아니하고 침로 전방만 경계를 하느라 침로 전방의 우현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파나막스(PANAMAX)급의 아이렌 올덴돌프를 지근거리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사전에 우현으로 대각도 변침을 한다던가 속력을 줄여 상대선이 자선의 침로 전방으로 지나가게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나, 아이렌 올덴돌프 측이 자선의 침로 전방 좌현측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알았고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접근하였음에도 근접상태에 이르기까지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7경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거리가 짧으면서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고 경계자를 추가로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소정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조타 및 경계업무를 맡겨 당직자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7경진호의 갑판장이면서 항해당직근무를 한 사람으로서 비록 소정의 해기사 면허없이 항해당직 근무를 맡았지만 경계를 철저히 하여 자선의 우현에서 침로 전방으로 다가오는 동력선을 만났을 경우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던지 아니면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대형상선을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당직근무요령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나 심리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였고 충돌방지를 위한 교육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97경진호측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당직근무자가 경계 소홀로 아이렌 올덴돌프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나 아이렌 올덴돌프측이 근접상태에 이르기까지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