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6형제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8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3월 8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태종대 등대 동남동방 약 20.5마일 해상)</span> 제96형제호는 1996년 6월 진수된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585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 오징어 채낚기어선으로서 1997년 3월 8일 15시 40분 선장 C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태종대 남동방 약 30마일 근해 조업지로 가고자 부산 남항의 충무동 부두를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1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선장 C가 선교에서 기관운전이 가능하므로 혼자 항해당직을 맡고 선원들은 야간조업을 위해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도 가동중인 주기와 보조발전기가 정상 작동중인 것을 확인한 후 기관실 윗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단층갑판 중앙선교형으로서 기관실의 중앙부에 주기관, 그 우현측에 배전반과 연료탱크, 좌현측에 보조발전기와 연료탱크 및 후부에 집어등 안정기가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천장을 관통한 연돌이 조타실 뒤에 설치되어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박이 같은 날 18시 30분 태종대 등대 동남동방 약 20.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58분 00초.동경 129도 30분 00초 부근해상을 지날무렵 거주실에서 쉬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내려가 본 즉 이미 기관실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 휴대용 소화기로 배전반 부근을 향하여 분사하였고 그 동안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기관실 밖으로 나오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이때 선장 C가 이상한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내려 오던 중 수심인 A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 기관실 밖으로 옮긴 후 정신을 들게하고 선원들을 소집하였고, 기관실 천정의 연통부위에서 불꽃이 솟아 오르더니 불길이 급속히 기관실 전체로 확산되므로 진화작업을 펼칠 겨를도 없이 퇴선 명령을 내렸고 같은 날 19시 30분 선단선 청진호에 의해 선원들은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전소되어 같은 날 20시 30분 침몰하였다.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의 원인이 화재사건은 주기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연통의 기관실 천정 관통부위의 용접부가 장기간의 선체진동으로 틈이 벌어짐으로 인하여 고열의 배기가스가 새 나와 천정 주위의 인화물질에 닿아 발생한 것이나 항해중 기관당직 태만으로 화재 발견을 늦게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항해중 기관당직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화재를 늦게 발견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천장 연돌관통부의 틈으로 새어 나온 고열의 배기가스에 의해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 소홀로 화재를 늦게 발견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