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6행복호, 어선 절정어 02205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6행복호절정어 02205 선 적 항마산시중국 절강성 정해항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34.00톤84.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8월 9일 06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30분 00초, 동경 124도 48분 00초(제주도 남서방 약 180마일 지점)</span> 제96행복호는 총톤수 134.00톤, 디젤기관 1,300마력을 장치한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 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8월 2일 18시 00분경 쌍끌이 저인망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해역으로 향하였으며, 같은 달 4일 10시 00분경 예정조업지에 도착하여 주선 제95행복호와 함께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중 같은 달 8일 16시 00분경부터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거리 30미터 정도로 시계가 제한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9일 04시 40분경 조업장소를 옮기려고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이때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한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로 작동하고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주선 제95행복호의 뒤를 따라 진침로 000도, 약 6.0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진하였다.시계가 제한된 경우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레이더에 의한 경계와 함께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선수 좌현측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절정어 02205(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였고, 감속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충돌직전 선수좌현 전방 약 20미터에서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고자 키를 최대한 우현쪽으로 돌리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6시 40분경 제주도 남서방 약 180마일 지점인 북위 30도 30분 00초, 동경 124도 48분 00초 지점에서 선수가 우현쪽으로 돌아 진방위 045도를 가리키고 속력이 약간 줄어든 상태에서 제96행복호의 선수부가 진방위 090도를 향한 절정어 02205의 우현측 선수부에 선미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절정어(浙定漁) 02205는 1991년 8월 진수되고 총톤수 84.00톤, 길이 27.40미터, 디젤기관 185마력을 장치한 중국 절강성 정해항(定海港) 선적의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진침로 090도,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사고해역을 항해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우현쪽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96행복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거리는 30미터 정도였고 북서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부는 가운데 3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충돌로 제96행복호는 좌현 선수외판에 페인트가 벗겨졌을 뿐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절정어 02205는 우현 선수외판이 크게 부서져 어창이 침수되어 충돌 약 30분후 사고현장에서 침몰하였고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제96행복호와 인근의 중국 어선들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절정어 02205측이 항해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우현쪽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96행복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시계 제한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을 부적절히 한 것과 제96행복호측이 약 6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 데다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 절정어 02205를 너무 늦게 발견하여 유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시계 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을 부적절히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96행복호 선장 A는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약 6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일찍 발견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절정어 02205 및 제96행복호 양측이 시계 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을 부적절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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