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6태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96태영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수산(C외 1명)총 톤 수 99.61톤기관의종류 및 출력 디젤기관 38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8년 3월 19일 12시 30분경장 소 북위 33도 14분 12초, 동경 126도 19분 46초(제주도 남제주군 화순항등대 북서방 약 850미터 해상)제96태영호는 총톤수 99.61톤 디젤기관 38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선령 34년된 강조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종선인 제97태영호와 한조를 이루어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제96태영호는 수심인 선장 A 등 10명이 승선하고 1998년 2월 17일 14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19일 10시 00분경 소흑산도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제주도남방 약 180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하던 중 1998년 3월 9일 16시 00분을 기하여 발효된 폭풍주의보가 같은 날 22시 30분 경보로 대치되는 등 기상이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해상에서 투묘하고 피항하면서 계속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였다.

다시 3월 11일 07시 00분부터 3월 12일 03시 00분까지와 3월 14일 19시 00분부터 3월 15일 14시 00분까지 두번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해상에서 그대로 피항하였고, 3월 18일 23시 00분을 기하여 다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예보를 듣고 선단선과 제주도 화순항으로 피항하자는 무선통화를 하고는 항해를 하여 1998년 3월 18일 18시 00분경 화순항 해안선 남쪽 약 300미터 해상에 직경 약 60밀리미터 굵기의 피피로프(PolyPropylene Rope) 90미터길이 닻줄을 내어 우현묘를 투묘하였고, 종선인 제97태영호도 약 200미터 안쪽에 같은 방법으로 투묘하여 피항대기에 들어갔으며 이곳의 저질은 모래와 뻘이다.

당시 제주기상청 발표 기상자료에 의하면 3월 18일 23시 00분을 기하여 제주부근 바다에 남서후 북서풍이 초속 14-18 미터 예상 최대파고 3-4 미터로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피항지는 제주도 동쪽 성산포 부근으로 피항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화순항에 피항대기중이던 주선 제96태영호는 주기관 6번실린더에서 냉각해수가 누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기관장 B가 3월 18일 19시 00분부터 약 3시간 이를 수리하여 같은 날 22시 00분부터 주기관을 시동상태로 두었고 다음날 아침 기관상태를 살펴보다가 터-빈 헤드(TURBINE HEAD)에서 다시 냉각용 해수가 누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3월 19일 09시 00분부터 2차수리에 들어갔다.

한편 같은날 06시 00분부터 경보로 대치되면서 더욱 강해진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제96태영호는 같은날 11시 00분경부터 주묘되기 시작하자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수심인 A는 종선인 제97태영호에 예인요청을 하게 되었다.예인요청을 받은 제97태영호 선장 정상기가 자선의 후미와 제96태영호의 선수에 직경 약 52밀리미터 로프를 연결하고 주묘중인 상대선을 끌어내려 하였으나 강풍의 영향으로 로프가 절단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제97태영호 선장 정상기가 이러한 방법으로 네 번째 예인 시도를 감행하였으나 강풍과 파도로 다시 로프가 절단되면서 제96태영호가 연안암초지대로 떠밀리면서 같은날 12시 30분경 화순항 등대 북서방 약 850 미터지점인 북위 33도 14분 12초, 동경 126도 19분 46초지점의 해안 암초지대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 흐리고 비가오는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8-24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4-5미터에 달했다.좌초 침몰되는 과정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린 선원 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선체는 침몰된채로 있다가 구난회사에 의하여 4월 20일경 인양되어 부산으로 옮겨져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폭풍주의보 예보를 듣고 피항지를 결정할때는 당시 예보된 풍향에 따라서 바람을 잘막아줄 수 있는지의 여부와 투묘중에 닻이 잘끌리지 아니할 장소를 선택하여야하고 만일 주묘될 경우에는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함에도 제96태영호 선장은 과거에 몇번 피항해본 경험만을 믿고 막연히 가까운 화순항으로 피항지를 결정하였고, 피항대기중 닻이 끌릴것을 고려하여 기관정비를 좀더 철저히 하여야 하였으나 수리하는 동안 닻이 끌려 종선인 제97태영호에 예인요청하였고, 종선 제97태영호의 무리한 예인시도를 한 두 번에 중단하지 못하고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제97태영호까지 좌초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남서풍에 의한 폭풍경보 발효중 남쪽이 대양과 접해있는 화순항에서 피박중 주기관을 수리하는 등 황천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이 강풍과 파도에 끌려 연안 암초지대로 떠밀려 발생한것이다.선원이 사망ㆍ실종된 것은 높은 파도에 휩쓸림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96태영호 선장 A는 폭풍주의보에 대한 피항을 위하여 종선인 제97태영호와 함께 화순항에서 피항대기중 주기관을 수리하게 함으로써강풍과 파도의 영향으로 제96태영호의 닻이 끌리는 동안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선인 제97태영호에 예인요청하였으나 무리한 시도를 감행 하다가 자선은 물론 제97태영호까지 함께 좌초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선원 6명이 실종 또는 사망한 것은 이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수심인 제96태영호 기관장 B는 평소에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하여 화순항에 피박중 주기관을 수리함으로써 강풍과 높은 파도에 닻이 끌리고 있는 동안 주기관을 사용하지 못하여 선체가 연안 암초지대로 떠밀려 좌초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것은 이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남서풍에 의한 폭풍경보 발효중 남쪽이 대양과 접해있는 화순항에서 피박중 주기관을 수리하는 등 황천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함으로써 닻이 강풍과 파도에 끌려 연안 암초지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ㆍ실종된 것은 높은 파도에 휩쓸림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