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6춘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6춘성호 선 적 항통영시 한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6년 12월 18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10초, 동경 126도 15분 10초(한림항 남방파제 등대 남방 약 1,100미터의 수중암초)</span> 제96춘성호는 총톤수 42,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6년 12월 11일 17시 00분경 통영시 한산항에서 선장 B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선장 B는 북제주군 추자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하던 중 같은 달 17일 16시 00분경 자신의 지병인 폐질환과 심한 감기로 조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연료유 보급을 받아야 할 형편인데다 마침 기상 및 해상상태도 악화되었으므로 남제주군 성산포에 와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한림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19시 00분경 한림항 외항에 도착한 선장 B는 내항으로 들어갈 경우 그 동안 어획하여 활어창에 적재해 놓은 약 3,500킬로그램의 활어가 폐사할 것이 우려되어 같은 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서쪽으로 약 900미터 떨어진 곳에 투묘한 뒤 직경 약 50밀리미터의 피.피.로프(Polypropylene Rope)로 된 닻줄 약 60미터를 신출하였다.이때 선장 B은 수심 약 15미터인 정박지의 저질이 암반인데다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음에도 양묘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단묘박하였다.같은 날 19시 30분경 통선을 이용하여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장 B의 선원 1명을 대동하고 육상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상륙하자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선원들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기관장 C에게 정박당직 근무를 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다음날인 18일 02시 00분경 기관장 C로부터 정박당직을 인계받아 선교에서 혼자 근무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어 8개의 활어창 가운데 6개소에 활어가 적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동수의 영향이 매우 큰 상태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를 직접 받아 선체가 심하게 동요함에 따라 피.피.로프로 된 닻줄이 해저 암반과 마찰하여 절단되었으나 전혀 이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이 배는 닻줄이 절단되자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 점차 해안으로 압류되어 같은날 04시 00분경 한림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남쪽으로 약 1,100미터 떨어진 북제주군 한림읍 옹포리 앞 수중암초에 선수가 거의 북쪽을 향한 채 좌현선수부가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구름이 조금 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4~18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2~3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좌초의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즉시 좌초사실을 확인하고 주기관을 시동하여 자력이초하려 하였으나 기관실의 침수로 주기관과 발전기가 저절로 정지되어 재시동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구조요청하여 전 선원은 같은 날 아침 119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체는 구조하기에 수심이 낮아 대조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파도에 계속 떠밀리면서 손상이 가중되어 대파되었으므로 현장에서 폐선 조치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소형 연안연승어선이 저질이 암반인 곳에 투묘하여 정박하는 동안 강한 풍파를 직접 받음에 따라 선체가 심하게 요동하자 마찰력이 약한 피.피.로프 닻줄이 수중암초에 마찰하면서 절단되었을 때,신병치료차 상륙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정박당직에 임하던 선박소유자가 닻이 끌리는지의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잠이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체가 강한 풍파의 영향을 받아 점차 해안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의 소유자로서 신병치료차 상륙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정박당직에 임하던 중 저질이 암반인 곳에다 투묘되어 있는데다 선체가 강한 풍파를 직접 받고 있어 닻이 끌리는지의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줄이 절단되어 선체가 해안으로 압류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소형어선이 강한 풍파를 받으며 닻정박하던 중 심한 선체동요로 합성섬유질 닻줄이 해저암반에 장시간 마찰하여 절단되었을 때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체가 강한 풍파의 영향을 받아 해안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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