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6전성호.어선 노영어1391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6전성호노영어1391 선 적 항통영시 한산면중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미상 총 톤 수38톤7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5마력미상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8년 12월 2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10초.동경 126도 20분 30초(북제주군 추자도 신양리 방파제 동방 약 0.5마일 해상)</span> 제96전성호는 총톤수 38톤, 연속최대출력 485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9.54미터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1998년 11월 9일 12시 00분경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문어포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같은 달 10일 13시 00분경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뒤, 장소를 옮겨가면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인근의 북제주군 추자도 신양항으로 가 같은 해 12월 1일 18시 00분경 같은 항 북방파제 등대 동방 약 0.5마일의 곳, 피항차 닻정박하고 있는 어선군의 남서쪽 가장자리에 보유중인 닻줄 약 300미터 가운데 약 200미터를 내어 닻정박하면서 대피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자신과 선박소유자 겸 선원 B, 성명미상의 선원 1명이 각각 3시간씩 교대로 정박당직을 맡아 주기관을 꺼 놓은 상태로 닻정박하던 중 같은 달 2일 21시 30분경 조타실에 올라가 혼자 정박당직을 인수하였다.같은 날 22시 00분에 약간 못미쳤을 무렵 선수좌현 약 30미터의 곳에서 다가오는 상대선 노영어1391의 좌현홍등을 발견하였으나 그 직전, 산양항에 기항하였다가 마땅한 닻정박지를 찾지 못한 중국어선 8척이 대략 동남쪽으로 정침하고 좌현선미측을 매우 가까이 통과하였으므로 노영어1391도 그대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노영어1391이 좌현선수 약 10미터의 곳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좌선회하여 접근해 옴에 따라 같은 날 22시 00분경 북제주군 추자도 신양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089도 방향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56분 10초, 동경 126도 20분 30초 부근 해상에서 선수부에 백색 전주등 1개, 조타실 상부에 백색 전주등 1개 및 선미갑판상에 아래 쪽으로 비추는 작업등 2개를 켜고 진방위 약 318도를 향한 상태로 닻정박 중이던 제96전성호의 좌현선수부와 노영어 1391의 정선수부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사고해역에는 같은 날 00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당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0.5~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노영어1391은 총톤수 70톤의 강조 저인망어선으로 선장 C 등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피항차 신양항에 입항하였으나 이미 많은 어선들이 촘촘히 닻정박해 있었기 때문에 마땅한 닻정박지를 찾을 수 없어 대략 동남쪽으로 정침하고 너른 바다로 되돌아 나가던 중, 1998년 12월 2일 22시 00분경 선장 C가 잡고 있던 키를 성명미상의 갑판원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급좌타, 좌선회하여 선수가 진방위 약 078도를 지나면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배는 충돌후 즉시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제96전성호와 분리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23시 40분경 추자도 동남방 약 14마일 해상에서 제96전성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276함에 검거되어 다음 날 03시 00분경 제주항으로 압송되었다.이 사고로 노영어1391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제96전성호는 좌현선수측 상부 외판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므로 같은 달 4일 다른 배에 예인되어 통영항으로 회항한 뒤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기상악화로 많은 어선들이 대피중인 좁은 항포구에 진입하였다가 마땅한 닻정박지가 없어 되돌아 나가던 노영어1391가 닻정박중인 제96전성호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통과하던 중 침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여 급좌선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6전성호가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는 노영어1391에 대하여 적절하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6전성호의 선장으로서 정박당직을 수행할 때에는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주의깊게 관찰하고 그러한 선박이 있으면 당시의 사정에 적합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중인 노영어1391을 좌현선수 약 30미터의 곳에 이르러서야 발견한 뒤 막연히 상대선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노영어1391이 정박중인 제96전성호를 과도하게 접근하여 통과하던 중 침로유지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6전성호가 접근하는 노영어1391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