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6우일호.어획물운반선 제31수미호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6우일호 제31수미호마루(第31住 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일본국 우와지마(宇和島市) 선박소유자B외 1인 수미호J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9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9.50톤32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0마력 디젤기관 742킬로와트 수 심 인 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8년 10월 20일 02시 13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2분 23초, 동경 126도 51분 05초(여서도등대 남남서방 약 7.6마일 해상)</span> 제96우일호는 총톤수 99.50톤, 연속최대출력 440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8.30미터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주로 부산남항에서 30~40일간씩 제주 근해로 출어하여 외끌이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8년 10월 12일 11시 35분경 부산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 같은 달 13일 08시 35분경 성산포 동남방 약 1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곧바로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나빠 같은 날 19시 00분경 마라도 부근 해상으로 가 같은 달 18일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조업하여 잡어 약 130상자를 잡은 뒤 같은 날 저녁 미상의 시각에 백도 남방의 제110-5해구로 이동하였다.수심인 A는 제110-5해구에서 조업을 재개하였으나 어황이 나빠 같은 날 17시 00분경 마라도 부근 해상으로 되돌아 가려다 기상악화가 예상되었으므로 같은 날 22시 00분경 여서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06도 방향으로 약 6.5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52분 23초, 동경 126도 51분 05초 부근 해상에 닻줄 약 200미터를 내어 닻정박한 뒤 주위에는 7~8척의 오징어채낚기어선들이 등화를 훤히 밝힌 채 조업하고 있었음에도 갑판장 C에게 6급항해사 면허를 갖고 있다 하여 특별한 지시사항 없이 정박당직을 맡겨두고 선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갑판장 C는 조업중 어망을 끄는 틈을 이용하여 틈틈이 수면을 취하고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저녁식사를 마친 뒤 다른 선원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3시 00분경부터 조타실에서 혼자 정박당직을 맡았으나 이후 텔레비젼을 시청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해 오는 제31수미호마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그 결과, 1998년 10월 20일 02시 13분경 북북동쪽을 향하여 닻정박중이던 이 배의 좌현선미부와 제31수미호마루의 정선수부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4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구름이 조금 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약 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으나 주위에서 조업중인 오징어채낚기어선들의 불빛으로 경계에 지장이 있었다.한편, 제31수미호마루(第31住 丸)는 총톤수 322톤, 연속최대출력 742킬로와트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49.46미터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복어 약 20톤을 적재한 뒤 선장 D 등 일본인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8년 10월 18일 07시 05분경 중국 다리안(大連)항을 출항하였다.출항후 일본 나가사키현 이카바라(嚴原)항을 향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과정에서 약 114도, 약 9.5노트로 추정되는 진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진로전방에서 닻정박중인 제96우일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달 20일 02시 13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수심인 A는 충돌의 충격에 조타실로 나와 보니 두 배가 서로 반대쪽으로 향하여 접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좌현선미부 외판이 파공되어 있었으나 파공부위가 마침 연료유 탱크여서 더 이상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날 07시 00분경 제31수미호마루와 함께 자력으로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0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부산항으로 회항하여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제96우일호는 좌현선미부 외판이 심하게 굴곡되면서 파열되어 연료유 약 25리터가 바다로 흘러나오고 제31수미호마루는 정선수부 및 선수좌현측 패션플레이트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31수미호마루가 다수의 오징어채낚기어선들이 집어등을 훤히 밝히며 조업하고 있는 해역을 지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닻정박중인 제96우일호를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6우일호가 닻정박중 경계소홀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중인 제31수미호마루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96우일호의 선장으로서 다수의 조업선이 있는 해역에 닻정박하면서 정박당직자를 배치할 때에는 당직중의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일러주고 당직중 그러한 주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갑판장에게 특별한 지시사항 없이 정박당직을 맡겼을 뿐 아니라 갑판장이 당직중 텔레비젼을 시청하느라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제31수미호마루를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정박당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1수미호마루가 경계소홀로 닻정박중인 제96우일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6우일호가 접근하는 제31수미호마루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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