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6세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6세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남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33㎾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 기관사(**-**-**-****) 사고일시2019. 3. 21. 13:5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03초.동경 126도 34분 04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내 8부두)</span> 제96세일호는 1995. 6. 1. 경상남도 거재시 소재 용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9톤(길이 36.40 x 너비 6.80 x 깊이 3.10 미터), 출력 933㎾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9. 7.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주로 제주특별자치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며 주로 잡는 어종은 갈치, 조기 및 삼치 등이다.이 선박은 2019. 3. 1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에서 선장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및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 달 17일 서귀포항으로 피항하였다.기관장 A는 같은 달 21일 10:00 상륙을 나갔다가 같은 날 12:00경 귀선하였고, 귀선하여 선내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실을 점검하고 침실로 와서 수면을 취하였다. 이후 기관장 A가 자신의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인 2019. 3. 21. 13:5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 8부두인 북위 33도 14분 03초, 동경 126도 34분 04초인 해상에서 선원침실 입구에서 불하고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발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54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일반배치도</span> 기관장 A는 선내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방호스를 가지고 초기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화재로 인한 열기로 실패하고 탈출하여 인근 선박의 선원에게 화재신고를 부탁하였다.

이 선박의 화재는 이후 도착한 해경과 소방서 대원에 의해 진압되었다.사고 당시 이 선박에는 선원침실내의 각 선원 침대마다 멀티탭이 있었으며, 평소 선원 들이 난방용 전기장판 등의 전기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사고 이후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는 “선원침실내부로 발화부 추정, 발화와 관련지을 전기적인 특이점 발견되지 않음.”이라 되어 있으며, 제주지방해양경찰서 과학수사계에서 실시한 현장 감식 결과에는 “① 선원침실 입구 선원식당 확인결과 전체적으로 상단부에 집중적으로 소훼흔적, 하단부에는 소훼 흔적 약함.

침실내부 선미방향 소훼흔적 강함② 침실입구 부근 소화기 2대 사용안함③ 천정면의 경우도 선미방향으로 소훼흔적 강함④ 침실내 전기장판있었으나 화재관련 특이사항 없음⑤ 침실입구 라디에이터 화재관련 특이사항 없음⑥ 화재는 선원침실에서 시작으로 추정⑦ 당시 발전기 가동 중이었음”으로 되어있고 결론으로는 “발화장소는 선원침실로 추정은 가능하나 발화원인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 확인되지 않아 화재원인에 대해 논단 할 수 없어 발화원인은 미상임.”으로 되어 있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에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제96세일호가 부두 계류 중 선원침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물질, 점화원 및 산소 등 3대 요소가 필요하다. 이에 화재의 3대 요소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산소이 선박의 화재는 부두 계류 중, 상갑판에 있는 선원 침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나) 가연성 물질이 선박의 화재는 선원 침실에서 발생하여, 침실내의 선원들의 의복 및 침구류 등 가연성 물질은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다) 점화원이 선박의 화재는 선원 침실에서 확산되어 나간 것으로 보이며, 각 선원 침대마다 멀티탭이 있었으며, 난방용 전기장판 등의 전기제품이 사용하고 있었다.

다라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멀티탭의 과부하로 인한 합선이 발생하여 불꽃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2) 기관장의 관리 및 점검소홀선박에는 많은 전기 장비가 있으며, 특히 난방용 전기장판 및 각 개인의 휴대폰 충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 멀티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선원들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이나 침실 등을 이탈 할 때에는 반드시 전기제품의 등의 전원을 차단해야 하고, 전기설비 담당자인 기관장은 가능한 한 한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선원들에게 평소 전기제품 등의 전기 차단에 대해 주의 하도록 교육 및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선박의 기관장은 귀선 하였을 때 선내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기관장은 기관실만을 둘러본 후 침실로 가서 수면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 선박의 화재는 선원침실의 멀티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기관장의 전기설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96세일호가 부두 계류 중, 기관장이 전기설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침실의 멀티탭의 과부하에 의한 합선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6세일호의 기관장으로서, 전열기 등의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도록 평소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리ㆍ감독을 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전열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 선원 침실이나 식당 등에 선원이 없을 때는 수시로 확인하여 전열기 등의 전원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제96세일호가 부두 계류 중, 기관장이 전기설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침실의 멀티탭의 과부하에 의한 합선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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