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6부일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6부일호 선 적 항 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4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31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0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23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6분 36초.동경 129도 53분 24초(축산항등대 동방 약 21.5마일 해상)</span> 제96부일호는 1995년 10월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31톤, 디젤기관 30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2.00, 너비 3.22, 깊이 1.15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1년 11월 3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3번어창, 기관실, 선미어창 겸 타기실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에 선원실과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 에스에스비(SSB) 및 어군탐지기 등 항해, 통신 및 어로장비가 설치되어있다.이 선박은 그물 양쪽 끝에 부표를 달아 그물의 위치를 표시한 대게자망 약 10틀(한틀의 길이 약 400 내지 500미터)을 수심 약 400미터의 해저에 분산 투망하여 두고 매일 2틀의 그물을 양망하고 다시 투망하는 형태로 조업을 하여왔으며, 그물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는 항해하는 선박의 추진기나 조업중인 다른 어선들의 낚시 등에 걸려서 가끔 유실되는 경우가 있어 갈고리를 해저에 가라앉히고 천천히 끄는 방법(일명 “조새질”)으로 그물을 찾아왔다.이 선박은 2001년 12월 23일 03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조업장소인 82-3해구에 도착한 후 투망해 놓았던 대게 자망 1틀을 양망하고 싣고 온 그물 2틀을 투망한 뒤 다시 그물을 양망하려고 하였으나 그물 위치를 표시하여 둔 부표가 유실되어 어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선장 A는 전날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해제된 직후의 영향으로 초속 12미터의 강한 북서풍과 약 2.5미터의 높은 파도의 악천후 상태에 있었으므로 선박 조선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유실된 그물을 찾기 위하여 직경 약 16 내지 18밀리미터로 된 길이 약 800미터의 피피로프에 무게 약 30킬로그램의 갈고리와 10 내지 15킬로그램 무게의 추 5개를 묶어 해저에 투하한 후 갈고리 연결 줄을 선미빗트에 걸어 묶고 선수를 남동쪽으로 향하여 선미쪽에 강한 바람과 파도를 받은 채 침로를 겨우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극미속으로 전진하면서 그물을 찾기 시작하였다.선장 A가 이렇게 그물을 찾고 있던 중 갈고리에 그물이 걸려 줄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장력이 강하게 걸린 상태에서 선미쪽에 큰 파도가 연속적으로 세차게 부딪치는 강한 충격으로 선미 상갑판하 외판의 이음새가 균열되면서 타기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자 선수를 바람방향으로 돌리고 선미빗트에 걸었던 갈고리 연결 줄을 선수빗트에 옮겨 건 후 인근 어선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그 후 강풍과 높은 파도에 선체가 크게 동요하면서 상갑판으로 해수가 넘쳐 올라와 좌현쪽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자 선장 A는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선수에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16시 30분경 축산항등대로부터 진방위 100도 방향 약 21.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6분 36초.동경 129도 53분 24초 해상에서 연속해서 덮친 높은 파도에 의하여 기관실 및 타기실 등이 침수되어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좌현으로 기울면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2.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선장 A는 선체가 전복되는 순간 선원들과 같이 바다에 뛰어든 후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후포 선적 자망어선 진양호와 오성호에 구조되었으며, 전복된 제96부일호는 진양호와 경진호가 예인하여 다음 날인 24일 04시 00분경 후포항에 입항한 뒤 M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직후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해상이 거친 상태에서 대게 자망조업을 하면서 그물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가 유실되어 투망한 그물을 찾기 위하여 갈고리를 해저에 투하하여 끌던 중 갈고리에 그물이 걸려 줄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크게 장력이 걸린 상태에서 선미쪽에 갑자기 큰 파도가 연속적으로 세차게 부딪치자 강한 충격으로 선미 상갑판하 외판의 이음새가 균열되어 해수가 타기실로 유입되고 계속된 파도가 선미 상갑판을 여러차례 덮쳐 올라와 기관실과 타기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좌현으로 기울면서 전복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악천후 상태에서 무리한 운항을 하던 중 파도의 충격으로 선미 상갑판하 외판의 이음새가 균열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및 타기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6부일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악천후 상태에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큰 파도의 충격으로 선미 상갑판하 외판의 이음새가 균열되어 기관실 및 타기실 등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선박이 전복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악천후 상태에서 무리한 운항을 하던 중 파도의 충격으로 선미 상갑판하 외판의 이음새가 균열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및 타기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