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6명진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6명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24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6월 7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2분 00초, 동경 125도 42분 00초(남제주군 마라도로부터 진방위 약 260도 방향으로 약 29마일 떨어진 제231-8해구 해상)</span> 제96명진호는 총톤수 39, 디젤기관 524마력 1기를 거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중형 기선저인망 어선으로 1996년 5월 11일 17시 30분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견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제주도 남서방 해역에 도착하여 선미에서 저인망을 던져내어 끈 뒤 끌어 올리는데 4~6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매일 약 3회씩 반복하며 조업하던 중 같은 해 6월 7일 16시 00분경 저인망을 던져내어 끈 뒤 제231-8해구에서 주기관을 중립에 두고 같은 날 21시 00분경부터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다.양망작업은 선미단 좌.우현측에 있는 각 페어리다를 통하여 올라온 직경 34밀리미터의 피.피.로프(Polypropylene rope)제 끌줄 2가닥을 선교루 좌.우현측 외벽에 붙어 있는 각 권양드럼(Wrapping drum)에 감아 주기관의 동력으로 권양드럼을 구동시켜 감아들인 뒤 이를 선수에 있는 양망기로 당겨 그곳의 드럼에 격납하는 방법으로 행해진다.이때 선교에서 주기관을 조작하는 수심인 A의 지휘.감독하에 기관장 C가 선수의 양망기를 조작하면서 양끌줄의 장력을 조절하는 한편 줄이 꼬이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처리하고, 이번 항차 여수항에서 이 배에 승선하여 작업에 익숙하지 못한 선원 최용석은 좌현측 권양드럼 옆에서 끌줄을 감아들이며, 우현측 권양드럼에서 끌줄을 감은 일과 선미단 좌.우현측 페어리다 옆에서 줄을 관찰하는 일은 다른 선원 3명이 각각 맡아 작업을 시작하였다.길이 약 800미터 가운데 700미터쯤 인양하였을 무렵 좌현측 끌줄이 꼬이면서 권양드럼에 감기자 이 권양드럼으로 줄을 감아들이던 선원 B가 즉시 클러치를 이탈시켜 양망을 중지하고 선수양망기에서 작업하던 기관장 C가 오기를 기다려 권양드럼의 앞뒤에 스토퍼(Stopper)를 잡아 끌줄에 미치는 강한 장력을 차단한 뒤 풀어야 하나 기관장 C가 선수양망기의 클러치 레버를 중립에 두면서 브레이크 밴드를 잠그고 이쪽으로 다가오는 사이 혼자 이를 풀려고 시도하였다.선원 B가 혼자 왼손으로 클러치 레버를 조작하여 오른손으로 꼬인 줄을 풀려다 같은 날 21시 30분경 클러치 레버를 잘못 조작하여 갑자기 권양드럼이 강하게 돌아감에 따라 꼬인 줄을 풀던 오른손이 달려 들어갔으나 자세가 불안정하여 즉시 회전을 정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이 달려 들어간 몸통 위를 끌줄이 감고 돌아 몸통을 압박함으로써 즉사하였다.한편, 선교에서 작업을 지휘.감독하던 수심인 A는 좌현측 끌줄이 꼬이면서 권양드럼에 감기는 것을 보았으면 좌.우현 권양드럼의 클러치 레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레버로도 작동이 가능한데다 이를 통하여 올라온 끌줄은 다시 선수양망기의 동력으로 그곳 드럼에 격납되는 등 모든 부위가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작동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직접 나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일사불란한 명령체계 아래 적절히 조치하여야 하나 기관장 C가 좌현 권양드럼으로 다가가자 안이하게 잘 되리라 생각하고 우현측으로 가 그곳의 상황을 보고 되돌아 오던 중 비명소리를 듣고 주동력원인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좌현 권양드럼으로 가니 선원 B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고 바다는 매우 잔잔하였다.이에 수심인 A는 여수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남은 그물을 마저 올린 뒤 같은 날 22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다음날인 같은 달 7일 18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여 선원 B의 시신을 여수시 소재의 성심병원으로 후송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원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저인망을 끌어올리다 끌줄이 꼬이면서 권양드럼에 감기면 여러 부위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권양드럼의 클러치 레버를 분리시켜 일단 작업을 정지한 다음 드럼을 전후에 스토퍼를 잡아 줄에 미치는 장력을 차단하고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주의깊게 이를 풀어내어야 한다.그러나 작업원이 이러한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혼자서 클러치 레버를 조작하며 다른 손으로 꼬인 줄을 풀려다 레버를 잘못 조작하여 드럼이 세차게 돌아감으로써 손가락이 끼면서 몸통마저 달려 들어가는데에도 미처 회전을 정지시키지 못하여 이 선원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이다.여기에다 작업을 지휘하던 선장이 평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작업원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데다 스스로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써 양망 중 끌줄이 꼬이면서 권양드럼에 감기고 있음을 알았으면 여러 부위가 유기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직접 나서 즉시 작업을 정지시킨 다음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평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작업원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데다 스스로 초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선원사망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 중 끌줄이 꼬이면서 드럼에 감기자 작업원이 이를 풀다 레버를 잘못 조작하여 줄에 끌려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작업을 지휘하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