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1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6대중호제95대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수영구부산광역시 수영구 선박소유자CC 총 톤 수139톤1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430마력디젤기관.1,430마력 해양사고관련자BCA 직 명선장소유자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없음5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1월 3일 19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50초.동경 126도 13분 00초(세계측지계)(제주도 비양도등대 기점 357도 11.2마일 해상)</span> 제96대중호는 1995년 12월에 진수된 총톤수 139톤, 등록장 36.42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3.13미터, 디젤기관 1,43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같이 진수된 같은 제원의 제95대중호가 주선(主船)이 되고 제96대중호가 종선(從船)이 되어 쌍끌이 저인망어업에 종사해 왔다.제96대중호는 제95대중호와 함께 J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5년 2월 1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며, 선미 저선루갑판(低船樓甲板, raised deck)에는 길이 4.10미터×너비 2.00미터×높이 1.13미터 정도의 어구적재함이 좌현과 우현에 대칭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 어구적재함의 외측 하부에 길이 50센티미터×높이 15센티미터 정도의 배수구 1개가 있어 해수 등이 유입되면 선외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다.제96대중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주선 제95대중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두 선박이 함께 2002년 10월 21일 14시 00분 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였으며, 이후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쌍끌이 저인망어업에 종사하였다.제96대중호와 제95대중호가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같은 달 31일 제95대중호는 추진축을 교체하기 위해 부산항으로 향하였고, 제96대중호는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해 11월 1일 10시 00분경 출항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제주항 외항에서 제95대중호와 다시 합류하여 조업을 재개하였다.같은 달 2일 19시 00분경 조업을 마친 두 선박은 제주항 외항에 정박하였으며, 정박.대기 중 제96대중호에는 선원 2명이 추가로 승선하였고, 같은 달 3일 06시 00분경 정박지를 출발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제주도 비양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두 선박은 1차 조업으로 같은 날 14시 00분경 1상자 20㎏ 정도인 잡어 300상자 정도를 잡았으며, 같은 날 15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폭풍경보로 대치 발표되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통신기 또는 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까닭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여 두 선박 모두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96대중호가 어획물을 처리하는 가운데 부근 해상으로 조업지를 이동하여 투망한 후 같은 날 17시 50분경부터 다시 예망하기 시작하였다.폭풍경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초속 20미터 정도로 불고 4미터 정도의 높은 파도가 치는 가운데 두 선박은 그물길이 250미터, 예망줄 200미터 정도인 중층그물의 예망줄을 제95대중호의 좌현선미와 제96대중호의 우현선미에 걸고 300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제95대중호는 우측에, 제96대중호는 좌측에 나란히 서서 선수를 풍상으로 세우고 진침로 320도 정도, 2.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예망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2000년 10월 20일부터 제96대중호 선장으로 승선하여 왔으며, 어구적재함의 배수구가 어구부속품 등 이물질에 의하여 막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예망작업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8시 40분 경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된 것을 발견하여 확인한 바 우현측 어구적재함에 해수가 넘쳐 들어왔으나 배수구가 막혀 배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우현으로 10도 정도 경사된 것을 확인하였다.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된 것을 확인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제95대중호의 침로를 좌현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5대중호의 침로를 진침로 290도 정도로 변경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제96대중호를 정지시키도록 지시하였다.두 선박이 기관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두어 선박을 정지시키자 선박은 계속 선회하여 양선 모두 선수방위가 240도 정도로 되었으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B는 경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96대중호를 우현으로 1회 선회하였으나 경사가 바로 잡히지 아니하자 선수가 진방위 240도인 상태에서 다시 선박을 정지시켰다.제96대중호가 선수방위 240도 정도인 상태로 정선함으로써 파도를 정횡으로부터 받는 상태(Beam Sea)가 되었으며, 이때 높은 파도가 상갑판을 덮치자 우현측으로 쏠리면서 기관실이 침수되고, 경사는 더욱 가중되었다.제96대중호의 예망줄이 우현 선미에 걸려 있으며, 예망하다가 정선한 관계로 우현선미부분에 예망줄의 장력이 걸리면서 선수가 190도 방향으로 회두하자 강풍과 파도를 우현선미에서 받는 상태로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B가 제96대중호의 경사를 바로 잡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선박의 전복.침몰 등 위험이 있음에도 선원들의 구명동의 착용 및 퇴선준비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채 와이어로프로 된 예망줄을 절단하려고 시도하는 사이 큰 파도가 제96대중호의 우현 선미로부터 덮쳐 상갑판상에 올라와 우현으로 쏠리면서 다량의 해수가 우현측 기관실 출입구로 유입되자 선체가 급속히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같은 날 19시 50분경 북위 33도 35분 50초.동경 126도 13분 00초 지점인 제주도 비양도등대 기점 357도 11.2마일 해상에서 전복.침몰되었다.당시 해역은 같은 날 15시 00분경부터 남해서부먼바다 및 제주도 앞바다에 폭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20내지 22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4내지 5미터 정도였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7년 9월 29일부터 제95대중호의 선장으로 승선해 왔으며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강풍과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종선인 제96대중호와 조를 이루어 비양도 부근 해상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감행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B가 배가 우현으로 기울어진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선회할 목적으로 제95대중호의 침로를 좌현쪽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자 진침로 290도로 침로를 변경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일단 정선하도록 지시하고 제95대중호도 정선하였다.이때 제96대중호가 우현으로 1회 선회 후 선수방향이 진방위 240도인 상태에서 두 선박 사이에 2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정지하였으나 경사가 바로 잡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연료유를 좌현탱크로 이송하고 예망줄을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계속 제96대중호의 동태를 감시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갑자기 제96대중호의 불빛이 보이지 아니하자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직감하고 예망줄을 절단하고 제96대중호로 접근하였으나 이미 선체가 전복된 채 선미부분은 물속에 잠기고 선수부분 일부만 해면에 노출된 상태로 침몰되고 있었으며, 침몰직전 바다로 탈출한 해양사고관련자 B 등 5명을 구조한 다음 부근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계속하면서 제주해양경찰서와 수협부산무선국에 사고발생사실을 알렸고, 이후 수색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제96대중호의 나머지 승선원 9명은 실종된 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부산무선국의 사고선박 발생(침몰)보고 모사전송(2) 제주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모사전송(3) 제96대중호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C의 대리인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제96대중호의 선박국적증서 및 검사증서(8) 제95대중호의 선박국적증서 및 검사증서(9) 제96대중호의 취업규칙 중 선원일반안전수칙 발췌사본(10) 해양사고관련자 B 작성의 사고경위서(11) 제96대중호 일반배치도 사본(12) 제주지방기상청의 기상특보자료(인터넷 검색자료) 3매(13) 수명심판관 R 작성의 제95대중호 현장검사조서(14) 판례 89도1084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사본(15) 판례 고 87고단5904 판결 사본(16) 제96대중호 선박침몰 및 선원실종에 대한 검사지휘 사본(1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M조합 조합장의 표창장 사본(1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M조합 조합장의 표창장 사본(19) 해양사고관련자 B, A, C의 대리인 E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수협부산무선국의 사고선박 발생(침몰)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과 해양사고관련자 B,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2) 제96호대중호와 제95대중호의 제원, 어구적재함의 배치 및 구조, 조업형태, 출항 및 조업경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운항경위, 어획물과 그 양, 사고발생 전후의 해양사고관련자 A의 조치, 구조경위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 2002년 11월 3일 15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폭풍경보로 대치 발표되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가 통신기 또는 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까닭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여 두 선박 모두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96대중호가 어획물을 처리하는 가운데 부근 해상으로 조업지를 이동하여 투망한 후 같은 날 17시 50분경부터 다시 예망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B 어구적재함의 배수구가 어구부속품 등 이물질에 의하여 막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B가 예망작업에 종사하던 중 2001년 11월 3일 18시 40분 경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된 것을 발견하여 확인한 바 우현측 어구적재함에 해수가 넘쳐 들어왔으나 배수구가 막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된 것을 확인한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제95대중호의 침로를 좌현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한 사실과 해양사고관련자 A가 제95대중호의 침로를 진침로 290도 정도로 변경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제96대중호를 정지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두 선박이 기관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두어 선박을 정지시키자 선박은 계속 선회하여 양선 모두 선수방위가 240도 정도로 되었으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B가 경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96대중호를 우현으로 1회 선회하였으나 경사가 바로 잡히지 아니하자 선수가 진방위 240도인 상태에서 다시 선박을 정지시킨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제96대중호가 선수방위 240도 정도인 상태로 정선함으로써 파도를 정횡으로부터 받는 상태(Beam Sea)가 된 사실은;(가) 당시의 풍향이 북서풍인 점;(나)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두 선박이 바람과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예망을 시작하였는데 선수방위가 320도 정도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다) 바람과 파도의 방향이 바뀌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수방위만 240도로 변경되었으므로 거의 우현 정횡으로부터 바람과 파도를 받는 상태로 됨;(9) 제96대중호가 파도를 정횡으로부터 받는 상태가 되었을 때 높은 파도가 상갑판을 덮치자 우현측으로 쏠리면서 기관실이 침수되고, 경사가 더욱 가중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제96대중호가 예망하다가 정선한 관계로 우현선미부분에 예망줄의 장력이 걸리면서 선수가 190도 방향으로 회두하자 강풍과 파도를 우현선미에서 받는 상태로 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1) 해양사고관련자 B가 제96대중호의 경사를 바로 잡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선박의 전복.침몰 등 위험이 있음에도 선원들의 구명동의 착용 및 퇴선준비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채 와이어로프로 된 예망줄을 절단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제96대중호의 선수가 190도 방향으로 회두한 상태에서 높은 파도가 우현선미로부터 덮쳐 상갑판상에 올라와 우현으로 쏠리면서 다량의 해수가 우현측 기관실 출입구로 유입되자 선체가 급속히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3)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제주지방기상청의 기상특보자료 중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폭풍주의보 발효시의 조치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총톤수 15톤(구톤수 20톤)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고, 이미 출어중인 총톤수 15톤(구톤수 20톤)미만의 어선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안전항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모든 어선은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서 통신기(또는 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선박안전조업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48호)(2) 폭풍경보 발효시의 조치폭풍경보가 발효되면 모든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고, 이미 출어중인 모든 어선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안전항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모든 어선은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서 통신기(또는 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3) 황천조선황천에 대비한 준비는 선박이 항행을 시작하기 전 해상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황천을 예상하여 선체의 강도, 복원성, 중량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박 등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황천을 만나는 경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폭풍경보 등으로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Beam Sea(파도를 정횡으로 받는 상태)가 되어 횡요가 심해지면, 적재물 또는 유동수의 이동 등으로 복원력을 상실할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풍랑을 선미 부근에 받게 되면 ‘Pooping Down(파도가 선미부분을 덮어씌우는 현상)’에 의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4) 선박검사후의 변경제한 등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선체.기관.범장.항해용구 및 설비 등을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제96대중호의 복원성 검토제96대중호의 최초정기검사에서의 복원성계산 자료를 토대로 사고발생당시의 복원성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면;(가) 기준 : 조업지 출항 조건① 배수량 : 409.258톤② GoM : 0.607미터③ KG : 2.949미터④ GGo : 0.015미터⑤ 어구적재함의 크기 : 길이 4.10미터×너비 2.00미터×높이 1.13미터⑥ 어구적재함에 들어간 해수의 양 : 4.10x2.00x1.13x1.025(해수비중)≒9.5톤⑦ 어구적재함의 횡거 : 2.5미터⑧ 어구적재함의 종거 : 5.46미터(나) 어구적재함 침수에 의한 GM의 변화 및 선체의 경사<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159"></img><span style="display:none;">① 횡거에 의한 GM의 감소 GG'===≒0.057미터② 종거에 의한 GM의 감소 GG'===≒0.057미터③ 선체의 경사 tanθ===≒0.094355 ∴θ≒5.3도 (다) 어구적재함 침수 유동수에 의한 GM의 감소량① GG'=1.025xx6.10x23x≒0.01미터</span> (라) 결론위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어구적재함의 침수만으로는 선박의 복원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선박이 파도를 우현 정횡으로부터 받는 상태(Beam Sea)에서 정지함으로써 덮친 파도가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어 경사가 더욱 가중되었고, 또한 예망줄의 장력이 우현선미부분에 걸려 선박이 풍파를 선미부분으로 받게 됨으로써 파도가 선미부분을 덮쳐(Pooping Down) 역시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기관실 출입문 등 개구부를 통하여 기관실 등이 침수되면서 선박이 급격히 경사하여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제96대중호는 제95대중호와 짝을 이루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통신기나 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채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한 까닭에 폭풍경보로 대체 발표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악화된 해상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 하다가 선박을 덮친 파도가 평소 점검.정비를 소홀히 해오던 오른쪽 그물적재함으로 넘쳐 들어갔으나 배수구가 막혀 배출되지 아니한 관계로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수방위가 240도인 상태에서 정지함으로써 파도를 정횡으로 맞게 되는 상태로 된 순간 우현 쪽으로부터 밀려온 높은 파도가 상갑판을 덮친 후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었고, 이때 예망줄의 장력이 우현선미부분에 작용하여 선미부분이 190도 정도로 선회하자 계속 밀려온 높은 파도가 우현선미부분으로부터 덮쳐(Pooping Down)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져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된 후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어구적재함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악화된 해상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감행하던 중 높은 파도가 덮쳐 어구적재함이 침수되었으나 배수구가 막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나,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파도를 선체의 정횡으로 받거나 선미부분으로부터 받게 하는 등 선박의 조종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6대중호의 선장으로서 어구적재함의 배수구가 어구부속품 등 이물질에 의하여 막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제95대중호와 함께 짝을 이루어 기선저인망 예망작업에 종사하던 중 우현측 어구적재함에 해수가 넘쳐 들어왔으나 배수구가 막혀 배출되지 아니한 관계로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수방위가 240도인 상태에서 정지함으로써 파도를 정횡으로 맞게 되는 상태로 된 순간 우현 쪽으로부터 밀려온 높은 파도가 상갑판을 덮친 후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었고, 이때 예망줄의 장력이 우현선미부분에 작용하여 선미부분이 190도 정도로 선회하자 계속 밀려온 높은 파도가 우현선미부분으로부터 덮쳐(Pooping Down)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져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된 후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5대중호의 선장이며 쌍끌이 기선저인망어선단의 주선 선장으로서 제96대중호와 함께 짝을 이루어 기선저인망 예망작업에 종사하면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통신기나 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채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한 까닭에 폭풍경보로 대체 발표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악화된 해상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 하다가 제96대중호의 우현측 어구적재함에 해수가 넘쳐 들어왔으나 배수구가 막혀 배출되지 아니한 관계로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수방위가 240도인 상태에서 정지함으로써 파도를 정횡으로 맞게 되는 상태(Beam Sea)로 된 순간 우현 쪽으로부터 밀려온 높은 파도가 상갑판을 덮친 후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었고, 이때 예망줄의 장력이 우현선미부분에 작용하여 선미부분이 190도 정도로 선회하자 밀려온 높은 파도가 우현선미부분으로부터 덮쳐(Pooping Down)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져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된 후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①폭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것이 잘 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것이 이 건 전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②가 사람이 여러 가지 공적으로 M조합 조합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표창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95대중호와 제96대중호의 소유자로서 두 선박의 운항과 선체의 점검.정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두 선박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고, 기상정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채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한 까닭에 폭풍경보로 대체 발표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악화된 해상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 하던 중 제96대중호가 우현측 어구적재함에 해수가 넘쳐 들어왔으나 배수구가 막혀 배출되지 아니한 관계로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수방위가 240도인 상태에서 정지함으로써 파도를 정횡으로 맞게 되는 상태(Beam Sea)로 된 순간 우현 쪽으로부터 밀려온 높은 파도가 상갑판을 덮친 후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었고, 이때 예망줄의 장력이 우현선미부분에 작용하여 선미부분이 190도 정도로 선회하자 밀려온 높은 파도가 우현선미부분으로부터 덮쳐(Pooping Down)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져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된 후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시정.개선조치의 요청이 건 전복사고의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고발생현장 부근에서도 폭풍경보가 발효중임에도 여러 척의 어선들이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였다. 폭풍경보시 조업을 금지토록 한 ‘어선안전조업규정’이 해양수산부 고시(제2001-48호)로 되어 있는 관계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건과 같이 폭풍경보 발효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인명손상을 수반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기상특보에 따른 어선의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으로 삽입하는 등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교훈가. 황천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위한 선박의 정지 등 선박의 조종이 필요할 때는 선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풍파의 방향과 세기 등을 감안하여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선박을 조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유자와 선장은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수구 등에 대한 점검.정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소유자는 해상사고예방을 위하여 폭풍경보 등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선장과 어로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어구적재함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악화된 해상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감행하던 중 높은 파도가 덮쳐 어구적재함이 침수되었으나 배수구가 막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나,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파도를 선박의 정횡으로 받거나(Beam Sea) 선미부분으로부터 받게하는(Pooping Down) 등 선박의 조종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면허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부해심 제2003-074호어선 제96대중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15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C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span> 귀하는 제95대중호 및 제96대중호의 소유자로서 두 선박의 운항과 선체의 점검.정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두 선박이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악화된 해상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 하던 중 제96대중호가 우현측 어구적재함에 해수가 넘쳐 들어왔으나 배수구가 막혀 배출되지 아니한 관계로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자 이를 바로잡고자 파도를 정횡으로부터 맞는 상태로 선박을 정지한 순간 상갑판을 덮친 높은 파도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이때 예망줄의 장력이 우현선미부분에 작용하여 선미부분이 190도 정도로 선회하자 계속 밀려온 높은 파도가 우현선미부분으로부터 덮쳐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져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된 후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체.설비 등이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게 유지되도록 하고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시의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10월 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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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15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74호(2003. 10. 1)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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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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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96대중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95대중호 선장, 5급항해사)B(제96대중호 선장, 6급항해사)C(제95대중호, 제96대중호 소유자)사건개요총톤수 139톤인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제95대중호와 제96대중호가 폭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인망작업에 종사하던 중 왼편에서 인망하던 제96대중호 어구적재함에 파도가 덮쳐 우현으로 10도 정도 경사된 상태에서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덮친 파도에 의하여 전복.침몰된 사고주 문이 전복사건은 어구적재함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악화된 해상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감행하던 중 높은 파도가 덮쳐 어구적재함이 침수되었으나 배수구가 막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나,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파도를 선체의 정횡으로 받거나(Beam Sea) 선미부분으로부터 받게(Pooping Down)하는 등 선박의 조종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어구적재함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을 주인으로,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악화된 해상에서 선박의 조종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선박안전법 제5조의2,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48호)3. 시정.개선조치의 요청 이건 전복사고의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고발생현장 부근에서도 폭풍경보가 발효중임에도 여러 척의 어선들이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였다.
폭풍경보시 조업을 금지토록 한 ‘어선안전조업규정’이 해양수산부 고시(제2001-48호)로 되어 있는 관계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건과 같이 폭풍경보 발효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인명손상을 수반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기상특보에 따른 어선의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으로 삽입하는 등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155"></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1. 황천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위한 선박의 정지 등 선박의 조종이 필요할 때는 선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풍파의 방향과 세기 등을 감안하여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선박을 조종하여야 할 것이다.
2. 소유자와 선장은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수구 등에 대한 점검.정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소유자는 해상사고예방을 위하여 폭풍경보 등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선장과 어로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 전복, 어구적재함, 배수구, 어선안전조업규정, Beam Sea, Pooping Down참고사항선박운용의 이론과 실무(조종론)(저자 : K대학교 F박사)선박적화(기본편)(K대학교 G, H 공저)</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