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5협성호, 어선 소망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4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5협성호소망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울진군 죽변면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21.0010.00 기관종류, 출력디젤, 463마력 1기디젤, 215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19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10초, 동경 129도 25분 26초(죽변항 서방파제부두)</span> 제95협성호는 1995년 6월경 진수된 총톤수 21.00톤, 디젤기관 463마력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6년 11월 19일 15시 25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잡이 조업차 죽변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진침로 약 245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방파제입구인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진 방위 약 115도, 약 70미터 지점을 지날 즈음 조타기의 작동상태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조타장치를 자동조타상태로 바꾼 선장 A는 조타장치의 침로가 약 320도로 되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진침로 약 245도로 정침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조타실을 비워둔채 기관실로 내려가서 조타기 유압펌프 구동용 V-벨트 2개중 1개가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의 조타기는 유압식으로 유압펌프는 기관실 내에 설치되어 있고, 2개의 V-벨트로 주기관에 연결되어 구동되나 이 V-벨트는 노후한 상태였으며, 수동조타에서 자동조타로 바꾸기 위하여는 먼저 원하는 방향으로 침로를 조정한 다음 자동조타상태로 바꾸어야 하며 자동조타상태로 바꾼 뒤에는 침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여야 한다.그후 선장 A가 기관실로 내려간 사이 이 선박은 진침로 약 320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죽변항 서방파제부두인 북위 37도 03분 10초, 동경 129도 25분 26초 지점에서 정박 중이던 소망호 쪽을 향하여 침로가 이탈하고 있었으나 조타실에는 당직근무자가 없어 침로를 바로 잡지 못한 채 진침로 약 320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날 15시 30분 소망호의 정선미 좌현부에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교각이 거이 없는 일직선 상태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매우 평온한 해상상태였다.한편 소망호는 총톤수 10.00톤, 디젤기관 215마력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장 D를 포함한 선원 3명과 가족 5명등 모두 8명이 승선하고 서방파제부두에서 계류한채 출어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95협성호는 정선수 좌현부 선체외판이 가로 약 30센티미터×세로 약 30센티미터 크기로 파손되었으며 소망호는 정선미 좌현부에 가로 약 1미터×세로 약 0.8미터, 우현 선수부에 가로 약 3미터×세로 약 1.5미터 크기로 파손되었고 4명의 선원이 경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제95협성호측이 죽변항을 출항, 항해하던중 조타기 유압펌프 구동용 V-벨트를 갈아 끼우기 위하여 조타실을 비우고 기관실에 가있는 동안 자동조타 침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자동조타상태로 항해를 계속 함으로써 예정침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A는 자동조타침로를 잘못 조작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타실을 비워둠으로써 예정침로를 유지시키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95협성호측이 항해중 예정침로와는 다른 침로로 자동조타한 사실을 모르고 조타실을 비워둔채 계속 항해를 함으로써 예정침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