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5함성호살지터 선 적 항제주시파나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J메니지먼트 총 톤 수39.00톤38,460.0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70마력디젤기관 10,8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월 22일 05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5분 00초.동경 127도 48분 00초(제주도 우도등대에서 약 120도, 약 49마일 해상)</span> 제95함성호는 총톤수 39.00톤, 디젤기관 57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1.60미터, 너비 5.10미터, 깊이 2.19미터의 제주시 선적의 1995년 3월 목포시 소재 K조선공업(주)에서 진수한 합성수지(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주로 갈치연승조업을 하는 선박으로 바람과 파도를 막아 어로작업에 편리하도록 좌현측 선수에서부터 후단까지 철 구조물 위에 에프알피(FRP)를 입혀 보호막을 둥글게 막아 갑판 위에서 좌현쪽은 시야가 가려지게 되어 있다.
제95함성호는 2002년 1월 13일 11시 0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어로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주도 동쪽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제113해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곳에 도착하여 2시간 30분에 걸쳐 투승한 다음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약 14시간 동안 양승하는 방법으로 갈치연승조업을 같은 달 21일 오후까지 계속하여 약 200상자를 어획하여 3번 어창에 적재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당일 어로작업을 마치고 1월 21일 21시경 113-8해구인 북위 33도 05분 00초.동경 127도 48분 00초 지점의 수심 140여 미터 되는 곳에 직경 45밀리미터 마닐라로프로 된 닻줄을 550미터 가량 투묘하고 닻 정박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1월 22일 04시 00분경 전 선원을 깨워 조타실에 정박당직자를 두지 않은 채 본인도 다음 어로작업을 위하여 갑판에서 주낙에 미끼 끼우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 때에 정박등, 작업등과 1.5킬로와트(KW) 오징어 집어등 4개를 켜고 있었으며 선수는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모든 선원들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던 2002년 1월 22일 05시 10분경 부근 해역에서 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 중이던 상대선박이 바람과 조류에 떠밀려와 상대선 선수 우현부분과 제95함성호 좌현 선수부분이 양선 교각 약 30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눈보라가 치고 이틀 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약 14-1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3-4미터로 황천 상태였다.이렇게 충돌 접촉된 채로 떠밀리자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원으로 하여금 닻줄을 자르도록 하고 주기관을 시동하여 떨어지면서 로켓트 신호탄 3발을 상대선 갑판위로 쏘아 올리고 주위 선단선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하였다.한편 살지터(SALZGITTER)는 총톤수 38,460.09톤, 디젤기관 10,8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72.50미터 너비 29.40미터 깊이 51.50미터로 1987년 유고슬라비아(Yugoslavia) 풀라(Pula) 소재 N조선소(N Ship Building)에서 진수한 파나마(Panama) 선적의 강조 순수자동차전용선(PCTC : Pure Car & Truck Carrier)이다.
살지터는 2001년 12월 31일 22시 42분경 싱가폴(Singapore)항에서 인도인 선장 D 등 선원 24명이 승선하고 공선으로 자동차를 선적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울산항을 향하여 선수.선미 흘수 각각 6.60미터, 6.95미터 상태로 출항하였다. 살지터는 항해하는 동안에 울산항 대리점인 M해상(주)로부터 1월 23일 오전에 입항하라는 전문을 받고 입항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저속으로 항해하여 1월 22일 03시 20분경 부터 북위 33도 10분 00초.동경 127도 42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03시 45분경부터 항해당직에 임하기 위하여 항해당직사관인 1등항해사 C와 조타수가 조타실에 올라와 당직에 임하였으며, 이때 선수는 030도를 향하여 있고, 약 2마일 거리에 오른쪽 직각 방향에 밝은 불빛의 상대선을 발견하고 다가오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타수를 시켜 탐조등을 비추자 선수가 자선의 뒤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뒤로 지나갈 것으로 속단하고 타수는 탱크 검측작업을 하도록 내려보내고 자신도 해도실에서 항해일지를 정리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있었다.
살지터는 이렇게 아무도 주위경계를 하지 않는 동안 풍랑에 떠밀려 2002년 1월 22일 05시 10분경 앞서 설명한 대로 충돌하고 말았다.이 충돌사고로 살지터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제95함성호의 선수 좌현 상부 외판이 파손되었고 마스트와 핸드레일이 우측으로 휘어졌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상에서의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에 움직이는 다른 선박을 조우하였을 때의 상황을 횡단상태, 마주치는 상태, 추월상태의 3가지로 분류하여 당시 상황에 적절하게 서로간에 취하여야할 피항동작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정하여 두고 있고, 선박의 조종성능에 따라 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싱가폴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우리 나라 울산항에서 자동차를 선적하기 위하여 항해하다가 입항 하루 전에 울산항 도착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해상에서 닻을 놓지 않은 채 표류하던 살지터가 닻을 놓고 조업준비에 임하고 있던 상대선 제95함성호를 피하여야하나 항해당직사관이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있는 동안에 풍랑에 떠밀려 상대선인 제95함성호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제95함성호 역시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접촉하는 순간까지 살지터의 접근을 모르고 있다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표류중인 살지터가 경계를 태만히 하여 닻 정박중인 상대선으로 풍랑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제95함성호가 닻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접촉할 때까지 접근한 사실을 모른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95함성호 선장 A는 닻 정박하는 동안에 정박당직을 세우지 아니하고 갑판에서 조업준비만 하다가 표류중인 살지터가 풍랑에 떠밀려 자선과 접촉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경고신호조차 울리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표류중인 살지터가 경계를 태만히 하여 닻 정박중인 상대선으로 풍랑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제95함성호가 닻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접촉할 때까지 접근한 사실을 모른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