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5태형호씨로드(SEALORD) 선 적 항울산광역시캄보디아 프놈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J쉽핑주식회사(J Shipping Co., Ltd.) 총 톤 수39.00톤 3,42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2마력디젤기관 3,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2월 21일 02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38초.동경 129도 11분 26초(태종대 등대 동남방 약 7.1마일 해상)</span> 제95태형호는 총톤수 39.00톤, 연속최대출력 532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2.5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장어통발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1년 2월 18일 14시 30분경 방어진항을 출항, 거제시 홍도 부근해상에서 통발어업에 종사하여 어획한 오징어 약 3,000마리를 제2번 어창과 갑판상 물탱크(水槽)에 반반씩 나눠 실은 다음, 같은 달 21일 01시 00분경 조업장을 떠나 방어진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혼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항해를 시작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1시 40분경 귀항에 따른 갑판상 마무리작업을 마치고 조타실에 올라온 선원 C과 잡담을 나누면서 항해당직을 수행, 진침로 약 030도로 정침하고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1시 58분경 선수 약간 우현측으로 약 5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씨로드의 마스트등 2개와 좌현홍등을 처음 발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막연히 상대선박이 자선의 정선수를 가로질러 좌현측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침로와 속력으로 계속 접근하다가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소정의 조종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극우전타하여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2시 15분경 태종대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38도 방향으로 약 7.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57분 38초, 동경 129도 11분 26초 부근해상에서 급격하게 우선회하여 선수가 대략 동남쪽을 지나고 있던 이 선박의 좌현선수부와 피항협력동작에 들어가 좌선회 중이던 씨로드의 우현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약 0.5미터의 잔잔한 물결이 일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씨로드(SEALORD)는 총톤수 3,422톤, 연속최대출력 3,0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80.2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러시아인 선장 D의 지휘하에 고철 약 3,000톤을 적재하고 미상의 일시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을 떠나, 평택항으로 가고자 진침로 약 220도,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2001년 2월 21일 02시 15분경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매우 가까이 접근한 제95태형호를 피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종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좌선회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제95태형호가 우선회하는 가운데 씨로드가 계속 좌선회함에 따라 제2차 충돌을 일으키면서 두 선박이 분리되었으며, 이후 제95태형호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해양경찰함정의 유도에 따라 씨로드는 감천항으로, 제95태형호는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각각 필요한 조사를 받았다.이 사고로 씨로드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제95태형호는 좌현측 불워크가 약 15미터 파손되면서 그 하부 상갑판과 측외판 연결부의 틈새가 벌어지고 조타실 부위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에 있는 K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가시거리가 제한되지 아니한 너른 바다에서, 조업장을 떠나 방어진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03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제95태형호와 블라디보스톡항에서 평택항으로 가고자 진침로 약 220도, 속력 약 8.5노트로 항해하던 씨로드 사이에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한 이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횡단하는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의 규정에 따라 씨로드를 우현측에 두고 있는 제95태형호가 보다 이른 시기에 큰 동작을 취하여 씨로드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씨로드는 제95태형호가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당시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할 씨로드는 제95태형호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으며, 제95태형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이르면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우현전방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씨로드의 좌현홍등을 발견한 제95태형호가 상대선박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자선의 진로전방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씨로드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5태형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우현 전방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다른 선박의 좌현홍등을 발견하였으면 나침의를 이용하여 상대방위를 확인하고 계통적으로 레이더 플로팅을 실시하는 등 당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조기에 큰 동작으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미연에 충돌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항해당직 수행 중 우현전방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씨로드의 좌현홍등을 발견한 뒤 상대선박의 동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자선의 진로전방을 통과할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면서 제95태형호가 상대선박에 대한 동정관찰 소홀로 충돌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씨로드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