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95천왕성호선 적 항 통 영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79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82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9월 6일 02시 00분경장 소 북위 37도 23분 15초, 동경 125도 09분 00초(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서남방 약 30마일 해상) 제95천왕성호는 1995년 3월 경남 통영시 소재 (주)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4.42, 너비 6.90, 깊이 2.65미터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8년 3월 2일 K선박안전기술원 M지부의 제2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N중공업(주)에서 제조한 쌍용커민스 모델 케이티에이 19엠2(KTA 19-M2)형으로 직립 6기통, 과급기붙이, 정격매분회전수 1,800, 4행정 디젤기관이며 각 기통의 실린더 헤드에는 흡.배기 밸브가 각 2개씩 4개가 장착되어 있다. 주기관 흡.배기 밸브는 주기관 운전중① 밸브의 간극이 과대하여 지는 간극조정 불량,② 냉각계통의 이상(異常)으로 인한 주기관의 과열,③ 밸브 연마의 잘못에 의한 접촉상태 불량,④ 과부하 운전 등으로 인하여 밸브가 손상됨으로써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수심인 A는 이 선박에 승선한 이후로 주기관 흡.배기 밸브에 대한 간극 계측 및 조정 등을 한번도 하지 아니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채 운항하여 왔다. 이 선박은 1998년 8월 22일 10시 20분경 수심인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갑판상에 통발어구 3,500개를 적재한 후 게 통발 조업차 경남 통영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동중국해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조업예정지에 도착한 후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투망(投網)과 양망(揚網)을 반복하여 게 통발 조업을 계속 하였으나 어황이 매우 부진하자 선장 C는 일반해역에서의 조업을 중단하고 서해특정해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조업지를 이동, 같은 해 9월 5일 20시 00분경 서해특정해역에 도착하여 게 통발어구 3,500개를 투망 한 후 대기하다가 같은 달 6일 01시 00분경부터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200내지 1,400으로 운전하면서 롤러를 작동하여 게 통발 양망 작업을 하는 동안 수심인 A는 같은 날 01시 30분경 기관실을 떠나 갑판상에서 통발어구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선박이 주기관 운전에 의한 롤러를 작동하여 약 1,500개의 게 통발을 올렸을 무렵 갑판상에서 통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주기관의 비정상적인 이상음을 듣고 즉시 기관실로 달려갔을 때인 같은 날 02시 00분경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로부터 서남방 약 30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23분 15초, 동경 125도 09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꽝꽝”하는 소리를 내다가 저절로 정지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사고 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북서 내지 남서풍이 14내지 1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내지 4미터 정도였다. 이 선박의 주기관 각 부분을 점검하던 중 2번기통의 헤드를 개방하였을 때 배기 밸브의 파손된 쇳가루를 발견한 수심인 A는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재 시동하여 보았으나 작동되지 아니함으로 해군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03시 0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군함정에 선미예인되어 가다가 같은 날 08시 10분경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268함정에 인계, 피예인된 후 같은 날 08시 3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에 접안되었다.
그후 이 선박의 주기관은 트럭으로 운송되어 수리업자 경남 충무 소재 N커민스 대리점 P상사(주)의 기사에 의하여 개방.점검한 결과, 2번기통의 배기 밸브의 목(Valve Neck) 부분이 절단되었고 실린더 헤드, 라이너, 피스톤 및 인젝터 등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또한, 냉각수의 누수에 의한 윤활 계통에 원활한 윤활이 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과열됨으로써 나머지 5기통도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실린더 헤드에 장착되어 있는 흡.배기 밸브의 간극이 적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기관 운전을 하던 중 제2번기통의 배기 밸브에 무리한 응력이 가해져 배기 밸브의 목(Valve Neck) 부분이 절단되었고 이때 그 절단부위가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실린더 헤드, 라이너, 피스톤 등을 강타하여 파손시킴으로써 냉각수가 크랭크 챔버로 누수되어 윤활유에 섞이면서 윤활계통에 원활한 윤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주기관이 과열되면서 전기통(全機筒)으로 손상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기 밸브의 간극(間隙)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주기관 운전중 주기관의 흡.배기 밸브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배기 밸브의 간극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제2번기통의 배기 밸브에 무리한 응력이 가해져 밸브의 목(Valve Neck)이 절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기관 전기통의 주요부품까지 손상을 확대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의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기 밸브의 간극(間隙)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