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5재억호.일반화물선 콩커러(CONQUEROR)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5재억호콩커러(CONQUEROR) 선 적 항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파나마공화국 파나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J Co.Ltd. H.K. 총 톤 수29.00톤22,27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72킬로와트디젤기관.8,715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없음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PH-G6-04-0196) 사고일시2008년 5월 27일 04시 02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02초.동경 129도 34분 57초 지점(죽변항등대 기점 115도 8.1마일 해상)</span> 제95재억호는 1995년 7월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의 녹동조선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19.75미터, 출력 37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자망 및 채낚기어업어선으로서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5년 8월 16일부터 2010년 8월 1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08년 5월 27일 03시 00분경 죽변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목적지인 동해 해상 76-1 해구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죽변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부터 GPS 플로터에 입력되어 있는 항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항해등을 켜고 작업등도 환하게 밝힌 채 시각, 청각 및 레이더 등을 이용한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진침로 110도, 속력 10노트로 항진하였다.이 선박이 항해한 해역의 관할레이더 기지의 레이더 항적기록상 같은 날 03시 45분부터 04시 10분까지 시각대별 선박위치는 각각 03:45 N37-01-11.E129-31-30, 03:50 N37-00-81.E129-32-45, 03:55 N37-00-52.E129-33-47, 04:00 N37-00-22.E129-34-47, 04:05 N37-00-03.E129-34-95, 04:10 N37-00-21.E129-35-68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장소인 76-1 해구 부근에 도착한 같은 날 04시 00분경부터 선원들이 상갑판에서 조업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리 투망해 둔 자망그물의 부표를 찾기 위해 선박의 속력을 2노트 정도로 낮추고 불빛이 보이는 해면만 주시한 채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망그물의 부표를 확인하고 부표에 접근하고자 할 즈음에 자선의 좌현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8년 5월 27일 04시 02분경 북위 37도 00분 02초.동경 129도 34분 57초 지점인 죽변항 등대 기점 115도 8.1마일 해상에서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좌현 쪽에서 상대선이 피항선임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계속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이나 협력동작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여 제95재억호는 콩커러와 충돌교각 58도 정도로 충돌하였으며 충돌 직후에야 상대선이 자선의 좌현선수 전방을 횡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콩커러(CONQUEROR)은 1981년 일본국 IMABARI ZOSEN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273톤, 길이 189.73미터, 출력 8,715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파나마 국적 파나마(PANAMA)항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2008년 5월 26일 23시 56분경 동해항에서 공선상태로 선장 C등 24명이 승무한 가운데 목적지인 중화민국인민공화국 후앙 후아(HUANG HUA)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후 당직교대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운항하여 같은 달 27일 03시 45분부터 같은 날 04시 10분까지의 관할레이더 기지에 관측된 선박위치는 각각 03:45 N37-03-35.E129-34-46, 03:50 N37-02-24.E129-34-48, 03:55 N37-01-42.E129-34-57, 04:00 N37-00-47.E129-34-86, 04:05 N36-59-75.E129-34-28, 04:10 N36-58-99.E129-35-61이다계획된 항로를 따라 진침로 174도 속력 10.5노트로 항진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03시 55분경 속력은 유지하며 진침로 168도로 변침하여 자동조타로 항해하는 가운데 1등항해사 D가 2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자선의 우현 56도 방향, 1.26마일 거리에 항해등과 작업등을 환하게 켜고 접근하는 상대선 제95재억호를 발견하다.콩커러 1등항해사 D는 작업등을 환하게 켜고 접근하고 있는 어선을 발견하고서도 충돌의 위험 유무 확인을 태만히 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행하다가 같은 날 04시 02분경 상대선을 거의 충돌 직전의 상황에서 발견하고 좌현전타를 시작 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기 전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콩커러의 우현선수와 제95재억호의 좌현선수가 충돌하였다.콩커러 1등항해사 D는 상대선이 계속 불을 밝히고 있어 충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상대선에 충돌 여부나 인명, 선체 손상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였으며, 제95재억호의 신고를 받은 포항해양경찰소속의 경비정이 콩커러를 추적하여 같은 날 05시 15분경에 검거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조사를 위한 경찰관의 승선이 불가능하여 무선으로 사고 사실 등을 조사한 후 항해를 계속하게 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95재억호의 좌현선수 수면 상부가 크게 파손되어 울진군 죽변면 소재의 형제철공소에서 수리하였으며 콩커러는 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포항어업정보통신국의 ‘어선사고(충돌) 발생보고(통보)’ 모사전송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선박국적증서’ 등 제95재억호 선원 및 선박관련 서류 사본 4매4) 협성검정(주) 제출 콩커러 관련 자료가) 1등항해사 D 작성의 별지 제2호서식 REPORT OF QUESTIONS 모사전송나) 사고발생 당일 콩커러의 DECK LOG BOOK 사본 2매 모사전송다) ‘선박명세서(Vessel's Particulars)’ 등 콩커러 관련 선박서류 사본 14매 모사전송5) 사고발생 당일 관할 레이더 기지 제공 제95재억호의 항적도 출력물 사본6) 사고발생 당일 관할 레이더 기지 제공 콩커러의 항적도 출력물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의 조사관 질문조서와 콩커러에 대한 영문 질문서(REPORT OF QUESTIONS)중 진술 및 관할 레이더 기지의 양 선박에 대한 레이더 항적도와 시각대별 위치의 비교, 그 종합에 의하여2) 제95재억호와 콩커러의 제원, 출항경위, 항행경로, 항해당직의 배치 및 수행, 충돌 당시의 양 선박의 선수방위, 당시의 기상상태, 충돌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 이 건 충돌사고의 결과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 또는 기재 및 그 종합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는 죽변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부터 작업등을 환하게 밝히고 항해를 하여 자선의 등화의 역광으로 부터 시각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레이더 등을 이용한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4) 제95재억호가 2008년 5월 27일 04시 00분경 동해 제76-1 해구 부근에 도착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가 혼자 선교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나머지 선원들은 상갑판에서 조업준비를 하면서 진침로 110도 속력 2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항진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 및 관할 레이더 기지의 양 선박에 대한 레이더 항적도와 시각대별 위치를 해도에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장소인 76-1 해구 부근에 도착하여 전날 투망한 자망그물의 부표를 찾기 위해 선박의 속력을 2노트 정도로 낮추고 같은 날 04시 00분경부터도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망그물의 부표를 확인하고 부표에 접근하고자 할 즈음에 자선의 좌현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가 자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 직후에야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 전방을 횡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에 의하여7) 컨쿼러 1등항해사 D가 2008년 5월 27일 03시 55분경 자선의 우현 56도 방향, 1.26마일 거리에 항해등과 작업등을 환하게 켜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한 사실은 REPORT OF QUESTIONS 모사전송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와 관할 레이더 기지의 레이더 항적도와 시각대별 위치를 해도에 작도한 결과를 종합하여8) 콩커러 1등항해사 D는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충돌의 위험 유무 확인을 태만히 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선장 C에게 충돌의 위험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행한 사실은 REPORT OF QUESTIONS 모사전송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9) 콩커러 1등항해사 D는 같은 날 04시 02분경 상대선을 거의 충돌 직전의 상황에서 좌현전타를 시작한 사실은 REPORT OF QUESTIONS 모사전송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10) 콩커러 1등항해사 D는 컨쿼러가 상대선 제95재억호와 충돌하였음에도 상대선의 손상여부 및 선명, 소유자, 선적항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및 REPORT OF QUESTIONS 모사전송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종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제95재억호는 죽변항 방파제를 통과한 이후부터 항해등과 작업등을 동시에 밝히고 항해를 하면서 주위에 있는 상대선 동정 확인을 위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콩커러는 당직근무 교대를 한 직후에 주위 선박의 동정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불을 환하게 밝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관찰하고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대선 제99재억호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측하지 못하였다.2)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콩커러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관측하였으나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95재억호는 상대선의 존재를 적기에 관측하지 못한 관계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3)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고,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 또는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변경을 다른 선박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하고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넓은 수역에서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선박과 새로운 접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그러나 콩커러는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로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스스로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제95재억호는 상대선을 적기에 관측하지 못하여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업지 부근에 속력을 낮춘 후 갑작스럽게 출현한 상대선에 대하여는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4) 횡단하는 상태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따라서 콩커러는 제95재억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콩커러는 상대선 제95재억호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유지선인 제95재억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다5) 유지선의 동작다른 선박이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 그 선박 즉, 유지선은 자선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피항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규정이 피항선에게 진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제95재억호는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상대선을 적기에 관측하지 못하여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까닭에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음향 및 발광신호 등에 의한 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였다.7) 원인고찰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제95재억호와 콩커러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35조 (횡단하는 상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항행 중에 상대선 제9재억호를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콩커러가 제95재억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하며, 또한 콩커러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레이더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제95재억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며, 제95재억호도 유지선이기는 하나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피항선인 콩커러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경고신호 등으로 상대선에게 충돌의 위험성을 알리고, 콩커러와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콩커러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한다.나) 제95재억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상대선의 존재를 적기에 관측하지 못하여 충돌할 때까지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로 스스로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2) 상대선을 적기에 관측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음향 및 발광신호에 의한 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였다.다) 콩커러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상대선과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유지선인 제95재억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다.

(2) 육안으로 상대선을 관측하고서도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파악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3) 작업등을 환하게 밝히고 접근하는 상대선의 이해할 수 없는 의도 또는 동작에 대하여 음향 및 발광신호에 의한 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건 충돌사고는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콩커러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95재억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95재억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 A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이 건 충돌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콩커러가 70%, 제95재억호가 30%인 것으로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5재억호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업무 수행 중 상대선을 적기에 관측하지 아니하여 충돌할 때까지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로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스스로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충돌에 이르기까지 음향 및 발광신호 등에 의한 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험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행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콩커러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95재억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95재억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69"></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7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동해심 제2008-19호(2008. 11. 04 )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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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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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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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95재억호.일반화물선 콩커러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95재억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29.00톤, 길이 19.75미터, 출력 37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자망 및 채낚기어업어선 제95재억호가 2008년 5월 27일 03시 00분경 죽변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04시 00분경 조업지인 죽변항 동남방 약 8마일 해상 제76-1해구 부근에 도착하여 전날 투망한 자망그물의 부표를 찾기 위하여 진침로 1100도 속력 2노트로 항진하던 중 같은 날 04시 02분경 북위 37도 00분 02초.동경 129도 34분 57초 지점인 죽변항 등대 기점 115도 8.1마일 해상에서 2008년 5월 26일 23시 56분경 동해항에서 출항하여 중화민국인민공화국 황화(Huang Hua)항으로 향하여 진침로 168도 속력 10.5노트로 항행하던 총톤수 22,273톤, 길이 189.73미터, 출력 8,715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파나마 국적 일반화물선 콩커러와 충돌한 사건으로 제95재억호의 선수 수면상부 선수재가 파손되었다.주 문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콩커러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95재억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95재억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시계 내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콩커러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95재억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 을 주인으로, 유지선인 제95재억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 가.「해상교통안전법」제25조(경계), 제27조(충돌의 위험), 제28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35조(횡단상태), 제36조(피항선의 동작), 제37조(유지선의 동작), 제53조(조종신호 및 경고신호)나.「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5조(경계), 제7조(충돌의 위험), 제8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15조(횡단상태), 제16조(피항선의 동작), 제17조(유지선의 동작), 제34조(조종신호 및 경고신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73"></img><span style="display:none;">판시요지3. 참조판례 : 부해심 제2007-42호, 제2007-28호 교 훈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험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행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주 제 어횡단상태, 경계,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일반화물선, 파나마 국적선, 충돌참고사항1. 박용섭, 해상교통법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8년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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