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5장원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5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0월 4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7분 00초.동경 129도 43분 00초(감포항 등대 동방 약 12마일 해상)</span> 제95장원호는 1995년 5월 남해군에 있는 J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9.00톤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5년 캐터필라(Caterpillar)사에서 제작된 V형, 12기통, 매분정격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540마력의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1998년 5월 K조선소 및 포항항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0년 7월 5일경 이 선박을 매입하여 처 B 앞으로 명의 이전해 두고 직접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맡아 이 선박을 운항해 오고 있는데, 이 선박을 매입할 당시 전 소유자 C로부터 주기관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장기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어 제3번 기통만 개방하여 점검해보니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대로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연료유, 윤활유 및 냉각수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기관에 대한 상태점검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 4일 12시 20분경 감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감포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720으로 운전하여 약 13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고기떼를 탐색하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씨앵커(海錨; Sea anchor)를 놓으려 하는 순간, 갑자기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면서 매분회전수가 약 1,500으로 떨어졌으므로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제4번 기통의 크랭크축과 실린더 블록이 파손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당시, 윤활유 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8킬로그램 아래로 떨어지거나 냉각수 온도가 섭씨 9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작동하도록 설정해 놓은 경보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2미터 안팎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후 이 선박은 인근에서 조업 중인 선단선 제어호에게 조업이 완료 되는대로 감포항으로 예인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현장에서 씨앵커를 놓고 대기하였다.다음날인 5일 05시 00분경 선단선 제어호가 다가와 이 선박을 감포항으로 예인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20분경 다시 포항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3시 20분경 감포항에 입항하였다.감포항에 입항한 뒤 주기관을 포항시에 있는 경기디젤사로 옮겨 개방해 보니, 제4번기통의 메인 베어링이 크랭크축과 함께 돌아 손상되면서 러그(Lug)가 부러진 가운데 실린더 블록이 파손되고 크랭크축이 부러져 있었으므로 전 기통의 크랭크축, 메인 베어링, 피스톤 및 실린더 등을 교환, 수리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사용한 나머지 제4번 기통 크랭크축의 저널과 메인 베어링 사이의 틈새(油間隙; Oil clearance)가 지나치게 벌어져 베어링의 마찰면에 적절한 유압을 형성시키지 못함으로써 메인 베어링의 마찰면과 크랭크축의 저널 사이에서 건마찰이 일어나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5장원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축 저널 사이의 틈새가 과대하면 원활한 윤활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손상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축 저널 사이의 틈새를 주의 깊게 점검, 정비하여 주기관이 손상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주기관을 운전하다가 제4번 기통의 메인 베어링이 크랭크축이 눌어붙게 하여 실린더 블록을 파손시키고 크랭크축을 부러트린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로 제4번 기통 크랭크축의 저널과 메인 베어링 사이의 틈새가 과대해져 원활한 윤활작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