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5우일호, 어선 제1513소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5우일호제1513소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중국 강동성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05톤5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4월 26일 16시경 사고장소북위 32도 30분 00초, 동경 122도 40분 00초(제주도 모슬포 남서방 180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95우일호는 총톤수 99.50, 출력 44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쌍끌이 근해 기선 저인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포함 10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조업차 1995년 3월 20일 15시 3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열흘 후인 같은달 30일경 종선인 제 96우일호와 한 조를 이루어 제주도 근해에서 이동 조업을 하였으며, 이 해역에서 어획고가 부진하자 4월 16일 제주도 모슬포항으로부터 남서방 약 180마일의 해역으로 어장을 이동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달 26일 15시 30분경 양망작업을 마치고 주기관은 작동시킨 채 클러치는 분리한 상태로 선수가 남향에서 남동향 사이를 가리키며 표류하면서 선단선들과 조업 상황을 교신중 충돌 약 10분전 우현정횡 방향에서 본선으로 접근하는 중국어선 제1513소진호를 초인하였으나 기적을 울리는 등 주의환기신호는 하지 아니하고 조타실내에서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동 선박의 선미쪽으로 지나가도록 손짓을 하는 등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다가 같은날 16시 00분 제주도 모슬포항으로부터 남서방 약 180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30분, 동경 122도 40분 해상에서 이 선박의 3번어창 우현중앙부와 상대선의 정선수가 거의 직각상태로 충돌하였으며, 상대선인 제1513소진호는 충돌 이후 도주를 하였다.그후 종선인 제96우일호와 함께 추적하여 상대선을 정선시킨 후 상대선 우현에 제95우일호, 좌현에 제96우일호 및 인근에서 조업중인 71한영호가 접현하고 약 4내지 5노트 속력으로 부산항을 향하여 향해를 하면서 손상 부위를 확인한 바, 제95우일호는 제3번어창 우현현장(BULWARK)이 길이 약 50센티미터 × 너비 약 70센티미터로 굴곡 손상되었다.당시 제95우일호는 상대선박 우현의 선수미에 직경 75밀리미터의 마닐라 로프 각각 1개씩을 양 선박의 비트(BITT)에 3번정도 돌려서 접현한 상태였다.이때 4척의 선박이 같이 접현상태로 저속 항해를 하면서 부근해역에 놓여진 어망을 피해가면서 향해도중 제95우일호의 선수에 연결된 마닐라 로프의 계류줄이 제1513소진호의 나무 비트에서 벗겨져 수면에 접촉할 정도로 늘어져 선수는 상대선으로부터 벌어지고 선미는 선미계류줄에 의해 고박된 상태로 항해를 함으로써 선미 계선줄의 장력과 전진속력에 의한 유압(流壓)이 제95우일호의 좌현측에 가해지면서 순식간에 좌현으로 전복되었다.한편, 어선 제1513소진호는 중국 국적의 약 50톤급의 목강선 안강망어선으로서 중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도중 조타실의 당직항해사가 전방경계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항해를 하다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해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엿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95우일호는 전복ㆍ침몰되었고, 선원실에 있었던 선원 5명은 실종되었으며, 갑판상에 있었던 선원들은 뒤따라오던 중국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1513소진호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정선수 전방에 표류중인 제95우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5우일호측이 표박 상태에서 소정의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95우일호 선원 5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사고 이후 상대선 제1513소진호와 접현 항해중 계류줄이 풀어지면서 전복ㆍ침몰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95우일호의 선장으로 표류 상태에서 소정의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체계적으로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여 위험을 느낄 시엔 기적에 의한 주의환기신호나 기관을 사용하여 위치를 이동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케 된 것과 충돌사고 이후 상대선과 함께 접현 항해중 계류줄에 대한 안전상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수계류줄이 풀어지면서 전복ㆍ침몰케 하는 동시에 선원 5명을 실종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513소진호측이 전방 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표박중인 제95우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5우일호측이 표박 상태에서 소정의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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