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95세일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서구 남항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13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933㎾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사고일시 2014. 3. 11. 22:1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00초.동경 128도 17분 00초(통영시 욕지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173도, 약 19마일 해상)</span> 제95세일호는 총톤수 139.00톤(길이 36.40 x 너비 6.80 x 깊이 3.10 m), 출력 933㎾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남항 선적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95. 6. 1.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의 용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8. 2.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4. 7. 2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B가 2012. 12. 27.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아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을 하는 선단의 주선으로, 종선 제96세일호와 짝을 이루어 주로 제주도 부근 해역과 서해 일원에서 삼치, 갈치, 조기 등을 어획하는 선박으로, 1년 중 제주 부근 해역에서 약 5개월, 서해 해역에서 약 3개월 그리고 전라남도 남쪽 해역에서 약 2개월 조업을 한 후 부산광역시에서 약 2개월 휴식 및 선체수리를 한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 쪽으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제1번 연료유탱크, 냉동실, 제1 ∼ 3번 어창, 기관실, 선미연료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수루갑판 하부에 선수창고, 선원구역, 냉동실이 있으며, 선수루갑판의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37"></img>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제95세일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종선 제96세일호와 함께 2014. 3. 7. 15:30경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도 남방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한 후 같은 달 11일 17:30경 통영시 동호항을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이 혼자 조타실에서 조선하며 진침로 약 005도, 속력 10 ∼ 11노트로 항해하던 중 갑판장 C를 포함한 선원 3명은 선미갑판에서 고기 선별작업을 마친 후 선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망 시 그물에 걸려 함께 올라온 쓰레기를 바다로 투기하는 작업을 하였다.갑판장 C는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망작업 중 딸려 올라온 폐그물을 끌며 선미로 이동하여 선미 끝단의 그물 올리는 경사판[슬립웨이(Slip way), 이하 “슬립웨이”라 한다.]
앞쪽에서 갑판에 있는 폐그물을 잡아당겨 슬립웨이를 통해 바다로 버리던 중 잡아 당기던 폐그물이 찢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2014. 3. 11. 22:18경 통영시 욕지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173도 방향 약 1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8도 17분 00초 해상에서 선미 슬립웨이를 통해 바다로 추락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은 선미갑판에 있었던 항해사 D으로부터 갑판장 C가 해상에 추락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통영해양경찰서에 선원실종 사실을 신고한 후 주변 어선들에게 무선전화기로 수색 협조요청을 하면서 갑판장 C를 수색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도착한 통영해양경찰서 경비정과 함께 6일간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갑판장 C를 찾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 ∼ 12m로 불었고, 시정은 약 0.5마일, 파고는 2 ∼ 3m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실종선원의 추락 경위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 ∼ 12m로 불었고, 파고는 2 ∼ 3m였다는 점과 작업관련자들과 실종선원이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양망 시 그물과 함께 올라온 폐그물을 선미의 슬립웨이를 통해 바다로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 목격자 및 해양사고관련자가 갑판의 폐그물을 당겨 바다에 버리던 중 폐그물이 찢어지며 바다로 떨어졌다고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종선원은 2 ∼ 3m의 파도에 의해 어느 정도 흔들리며 항해하는 저인망어선의 선미 슬립웨이 바로 앞에서, 양망 시 함께 올라온 갑판 상의 폐그물을 당겨 슬립웨이를 통해 바다로 버리던 중 당기던 폐그물이 찢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2) 제95세일호의 부적절한 안전관리이 선원실종사건에서 실종된 선원은 흔들리는 선박의 갑판에서 구명조끼나 안전벨트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선박의 구조상 선외로 추락할 위험이 큰 작업을 선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선원들과 임의로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다.이런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사전에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평소 소홀히 하였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선원이 선외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선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선장은 침로나 속력을 조정하여 선박의 움직임을 감소할 필요가 있는지, 작업을 하는 선원들이 구명조끼나 안전벨트 등 개인보호장비를 갖추었는지, 그 외 이 작업의 다른 위험요소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였다고 판단된 이후 작업을 허락하여야 한다.제95세일호의 작업자가 선외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며 구명조끼나 안전벨트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장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선원들 임의로 시행하다 이건 선원실종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선박이 평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때문이며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제95세일호 갑판장 C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선미 슬립웨이 앞쪽에서 양망 중 함께 올라온 폐그물을 다시 바다로 투기하기 위해 폐그물을 잡아당기다가 폐그물이 찢어지며 갑판장 C가 중심을 잃고 슬립웨이를 통해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평소 이 선박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사전에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95세일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사전에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잇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원들이 선외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며 구명조끼나 안전벨트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장의 허락도 받지 하니한 채 임의로 시행하도록 방치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작업 중 해상에 추락하여 실종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선외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구명조끼나 안전벨트 등 개인보호장비를 갖추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제거하고 사전에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후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내 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갑판장이 양망 시 함께 올라온 폐그물을 개인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선미 경사판을 통해 해상에 투기하기 위해 잡아당기던 중 폐그물이 찢어지며 중심을 잃고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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