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5세일호제96세일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C 총 톤 수139.00톤1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933kw디젤기관ㆍ933kw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9. 7. 05:1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2분 00초.동경 124도 50분 00초(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61마일 해상)</span> 제95세일호와 제96세일호는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세일호 어선단)의 주선과 종선으로 동형의 선박이다.
이 선박들은 각각 1995. 6. 1. 경남 거제시 소재 용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9톤(길이 36.40 × 너비 6.80 × 깊이 3.10m), 디젤기관 933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2016. 7. 27.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9. 6. 2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세일호 어선단은 주선인 제95세일호 선장의 지시 하에 여름철에는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서해 부근에서 오징어잡이에 종사하고 있으며 조업방식은 조업지에 도착한 후 양 선박이 150∼200m 간격을 두고 투망(10여분), 예망(약 5시간), 양망(10여분) 순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제95세일호 및 제96세일호의 (공통)일반배치도</span> 세일호 어선단은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4회, 한 달에 120회 정도로 양망작업을 한다.제95세일호와 제96세일호는 부산 남항을 출항한 이래 어선단을 구성하여 조업을 계속하여 왔다.
제95세일호는 2019. 9. 5. 21: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한 가운데 어획물 하역 등을 위해 잠시 기항한 흑산도항을 출항하였다. 제96세일호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한 가운데 제95세일호 선장 A의 지시 하에 흑산도항을 출항하였다.세일호 어선단은 2017. 9. 6. 24:00경 조업지에 도착하였고, 이어 약 10분에 걸쳐 투망하였다.
제95세일호는 왼쪽에 위치하고 제96세일호는 오른쪽에 위치하였으며, 약 150m∼200m 사이를 두고 침로를 360도로 하여 세일호 어선단은 예망을 시작하였다.당시 제96세일호 선장 B는 연속된 작업으로 피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주선이 아닌 종선의 선장이니 부담감이 덜했고, 다른 선원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경계원을 배치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투망을 한 후 양망을 약 5시간을 한 2017. 9. 7. 05:05경 제96세일호 선장은 제95세일호 선장으로부터 별다른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제95세일호와의 간격이 다소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조타기를 좌현으로 약 7.5도(5도에서 10도 사이)로 돌려놓은 뒤에 조타기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피곤한 나머지 졸기 시작하였다.제96세일호가 제95세일호 방향으로 변침을 한 시점인 2017. 9. 7. 05:05경 제95세일호 선장 A는 이 어선단의 전방에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많이 산재해 있어 이것에 신경 쓰느라 제96세일호의 동태를 살피는 것을 잊고 있었다.제96세일호의 좌현 변침으로 양 선박의 간격은 좁혀져 갔으나 제96세일호 선장은 졸음으로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제95세일호 선장은 측면 및 후면의 경계를 하지 않은 채 전방 경계만 유지해 역시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렇게 가까워져 가던 양 선박은 2017. 9. 7. 05:15경 제95세일호가 침로 360도, 속력 3.2노트로 항해 중, 제96세일호는 침로 300도, 속력 3.4노트로 항해 중 제95세일호의 우현 선미부분과 제96세일호의 좌현 선수부분이 교각 60도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충격으로 제95세일호의 우현 선미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이곳으로 해수가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선장 A는 해수의 침입이 계속되어 선박 침몰의 우려가 발생하자 전 선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입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제96세일호는 선원들의 구조를 명하였다. 제96세일호는 충돌로 구상선수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항해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충돌 후 약 30여분이 지난 시점에 모든 선원이 제95세일호에서 탈출하자 제96세일호 선장 B는 선원 구조를 시작하였으며 충돌 후 약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제95세일호의 전 선원을 모두 구조 완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m로 불고, 파고는 0.5m,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양 선박은 쌍끌이 저인망 어선단의 주선과 종선이다. 조업 중 주선과 종선은 약 150∼200m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일련의 사태로 양 선박이 가까워져 충돌하였고, 이후 주선의 침몰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고에 있어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양 선박의 선장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업 중 충돌의 위험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너무 가깝게 근접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나 양 선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제96세일호 선장의 졸음운항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6조 제4항). 또한 이에 대한 전제로서 졸음운항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함에도 제96세일호 선장은 제95세일호와 간격을 좁히려고 좌현으로 약 7.5도 변침한 상태로 바로 졸음운항을 하였다.위와 같이 제96세일호 선장의 졸음운항은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제95세일호 경계소홀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제95세일호 선장은 어선단의 주선으로 종선인 제96세일호의 동태를 살피고 너무 가까워져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방의 오징어채낚기 어선을 신경 쓰느라 측면 및 후면의 경계를 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이러한 제95세일호 선장의 경계소홀은 이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의 종선인 제96세일호 선장이 주선인 제95세일호와의 간격을 좁히려고 변침한 이후 졸음운항을 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5세일호 선장이 제96세일호의 동태를 살피지 않아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6세일호의 선장으로서 제95세일호와 선단을 이뤄 조업을 할 경우 선단선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좁히기 위해 변침을 한 후 졸음운항을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5세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및 조업 중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종선인 제96세일호가 충돌할 정도로 가깝게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장시간의 어업 후 항해는 졸음운항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선교에 항해 당직자 외에 경계원 등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경우 선단선 사이에서 근접항해를 하다가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선박의 선장은 원거리의 선박 뿐만이 아니라 선단선 내의 선박과의 충돌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의 종선인 제96세일호 선장이 주선인 제95세일호와의 간격을 좁히려고 변침한 이후 졸음운항을 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5세일호 선장이 제96세일호의 동태를 살피지 않아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하며,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7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95세일호ㆍ어선 제96세일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1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9. 7. 05:1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32분 00초.동경 124도 50분 00초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61마일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