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5성철호 선 적 항 포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 2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9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12월 10일 2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1분 00초.동경 129도 41분 00초(장기곶 등대 040도 8.6마일 해상)</span> 제95성철호는 1995년 7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1.00톤, 길이 18.70, 너비 4.30, 깊이 1.62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8년 7월 28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유효기간 3년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이탈리아 K사가 제작한 브이형(V型), 8기통, 4행정, 매분회전수 1,800, 429마력의 디젤기관으로 기관실 중앙에 선수로부터 제8번~제1번기통의 순서로 배치되어있고, 자동경보장치와 냉각수온도계 및 윤활유 압력게이지 등은 조타실에 설비되어 있다.주기관의 냉각은 청수냉각방식으로, 냉각수펌프에 의하여 청수가 청수냉각기로부터 파이프를 통하여 실린더헤드, 실린더재킷 및 윤활유냉각기 등에 강제로 순환되면서 연소열과 마찰열 및 윤활유를 냉각시킨 후 해수로 냉각되는 청수냉각기로 되돌아오는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냉각수가 부족하게되면 냉각 및 윤활불량으로 냉각수온도가 상승하고 윤활유압력이 떨어져 자동경보장치가 작동하며, 이를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면 피스톤과 실린더, 크랭크축 베어링과 크랭크축 등 각 작동부가 소착될 위험성이 높다.주기관의 냉각수배출용 플러그는 주기관의 수리 또는 냉각수교환시 계통내의 냉각수를 모두 배출할 때 사용되고, 주기관의 선수쪽에 설비된 냉각수탱크와 아래쪽에 설비된 냉각수펌프의 배출구측을 연결하는 직경 60밀리미터 크기의 냉각수파이프의 아래쪽 만곡부에 구멍을 뚫고 직경 16×길이 10밀리미터 크기의 볼트를 심어 여닫도록 설비되어 있는데 볼트의 나사길이가 4밀리미터에 불과하여 기관의 진동, 파이프 또는 나사의 부식, 냉각수펌프의 수압 등에 의하여 볼트가 쉽게 풀릴 수 있는 구조이며,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한 개의 플러그가 냉각수파이프의 상부에도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9년 12월 10일 15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포항구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18시 30분경 장기곶 등대 북동방 약 9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기관장 A는 1997년 2월부터 이 선박을 소유하면서 같은 해 5월 기관장으로 승선한 후 1999년 11월 초순경 냉각수펌프의 실(Seal) 등 부속품을 교환한 적이 있고, 냉각수파이프의 상부에 설비된 플러그는 몇 번 사용하였으나 하부에 설비된 냉각수배출용 플러그는 한번도 풀어본 적이 없었으며, 출항전 자동경보장치와 냉각수온도계 및 윤활유압력게이지가 고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나 수리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냉각수온도가 상승하고 윤활유압력이 떨어질 경우 신속하게 발견하여 조치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이 선박은 오징어 어획이 부진하여 조업지를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시 30분경 포항시 장기곶 등대로부터 040도 8.6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1분 00초.동경 129도 41분 00초 해상에서 냉각수배출용 플러그가 빠져 냉각수가 새어나감으로써 주기관 제6번기통의 피스톤 및 크랭크핀 베어링이 과열로 소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기관장 A는 선원실에서 휴식하고 있던 중 조타실에서 선장 B가 주기관의 회전수를 낮추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수증기가 자욱한 가운데 냉각수배출용 플러그가 빠져나가 냉각수가 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 후 약 30분 지나서 냉각수를 보충하고 시동을 걸었으나 피스톤 및 크랭크핀 베어링이 소착되어 주기관을 작동시킬 수 없었다.선장 B가 선단선 467동원호와 M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한 후 이 선박은 같은 날 21시 30분경 도착한 467동원호에 의하여 예인되다가 포항외항에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275함에 인계되어 다음 날인 11일 01시 30분경 포항구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의 주기관 제6번기통의 피스톤 및 크랭크핀 베어링이 소착되었고, 크랭크핀에 흠집이 발생하였으며, 그후 동형의 중고 주기관으로 교환되었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운전중 기관의 진동, 파이프 또는 나사의 부식, 냉각수펌프의 수압 등에 의하여 냉각수배출용 플러그의 나사가 풀려 빠지면서 냉각수가 새어나가 냉각 및 윤활작용이 불량하였으나 자동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피스톤 및 크랭크핀 베어링이 과열로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파이프의 플러그가 빠져 냉각수가 새고 있었으나 자동경보장치의 고장으로 이를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피스톤 및 크랭크핀 베어링이 과열로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5성철호의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냉각수가 새는 곳이 없도록 하고 자동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배출용 플러그(Plug)가 빠져 냉각수가 새고 있었으나 자동경보장치의 고장으로 이를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피스톤 및 크랭크핀 베어링이 과열로 소착(燒着)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