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5보양호 제305남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J수산대형기선저인망K협동조합 총 톤 수115톤10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0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8년 9월 18일 15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09초.동경 126도 32분 15초(제주항내)</span> 제95보양호는 1987년 8월 진수된 총톤수 115톤, 디젤기관 1,000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32.83미터, 너비 6.30미터, 깊이 2.93미터의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서 종선 제96보양호와 짝을 이루어 쌍끌이 저인망어업을 하고 있으며 1998년 7월 9일 11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칭함)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종선 제96보양호와 함께 부산 남항을 출항, 제주도 근해에 위치한 242해구에서 약 한달간 조업을 하다가 조업지를 241해구로 옮겨 쌍끌이 어업을 계속하였다.그 동안 약 1,500여 상자를 어획하였으나 선장 A는 같은 해 9월 17일 자정 무렵 어업무선국으로부터 태풍 토드(TODD)호가 북서진하여 접근한다는 기상예보를 청취한 뒤 같은 달 18일 미상의 시간에 조업을 중단하고 제주항으로 대피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20분경 제주항 4부두 돌제와 방파제 사이를 통과하였으나 수십 척의 어선들이 태풍을 피하고자 부두에 접안하여 부두가 비어 있는 곳이 없을뿐더러 다수의 선박이 이동을 하고 있어 항내가 매우 혼잡한 상태에서 3부두 전방에서 크게 좌선회시켜 잠시 선체를 정지시킨 뒤 접안할 곳을 물색하여 보니 4부두 돌제부분 끝단 부위에 액화가스운반선 한 척이 접안하여 있고 그 뒤에 어선 3척이 나란히 접현하고 있어서 가장 밖에 있는 제96대동호 좌현에 우현 접현하기로 하였다.선장 A는 4부두 돌제 끝단까지 전진하였다가 후진하면서 제96대동호에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접안할 계획을 세우고 4부두 돌제 안벽과 약 50미터 떨어져 침로를 약 320도로 정하고 극미속력으로 전진하던 중 제303남광호가 항내로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그러나 그 뒤에 제305남광호(이하 상대선이라 칭함)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나 4부두 돌제 끝단에서 정박하다 출항하던 제주해경 소속 구난함에 가려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대선이 30여미터로 가까워졌을 때야 발견하였다.선장 A는 극미속력으로 우현에서 침로 전방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목격하고 즉시 후진기관을 걸어 진행을 멈추어야 하였음에도 저속 전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지근거리에 이르렀을 때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 기관을 걸었으나 선체가 멈추지 아니하고 선수방위가 320도를 가리키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5시 40분 제주항내 서방파제 중앙부 등대에서 175도 100미터인 북위 33도 31분 09초, 동경 126도 32분 15초 지점에서 선미 기관실 외판과 약 70도의 교각을 이루면서 1차 충돌한 뒤 한번 더 충돌한 후 분리되었다.당시 제주항내에는 맑은 하늘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고 파도도 치지 아니하였다.제305남광호는 1968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101톤, 디젤기관 1,000마력 1대를 장치한 길이 33.25미터, 너비 6.10미터, 깊이 2.80미터의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서 주선 제303남광호와 한 조를 이루어 쌍끌이 저인망 어업을 하고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칭함)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주선과 함께 1998년 7월 29일 16시 10분경 제주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주선 제303남광호와 함께 제주도 남방 약 100마일 해상에서 쌍끌이 어업을 하여 주로 갈치, 삼치, 잡어 등을 어획하고 있던 중 같은 해 9월 17일 밤 주선 제303남광호 선장으로부터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미상의 일시에 조업을 중단하여 제주항으로 대피하고자 항해를 개시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8일 15시 10분경 제주항 서방파제 끝단을 통과하여 항내로 진입하였으나 많은 어선들이 대피하느라 항내가 복잡하여 저속력으로 주선 제303남광호를 뒤따라가며 진행하다가 4부두 돌제 북단에 이르렀을 때 제주해경 소속 구난함이 출항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선장 B는 이 함정을 피하기 위해 서방파제 중앙부분에 있는 등대쪽으로 치우쳐 통과한 후 전방을 살펴보니 주선 제303남광호를 비롯하여 여러 척이 접안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주기관의 클러치를 빼어 타력으로 전진하면서 조타목표를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삼아 침로를 210도로 정하고 진행하던 중 좌현측 4부두에서 침로 전방으로 접근하는 제95보양호(이하 상대선이라 칭함)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정선한 뒤 후진하여 접안하리라 예상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그러나 상대선의 선수가 자선의 선미측을 향하여 5미터 가까이 이르도록 멈추지 아니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킥(Kich)현상을 이용하여 선미가 상대선의 선수와 멀어지게 하려고 좌현 전타에 이어 전속 전진기관을 걸었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5시 40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제95보양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305남광호는 기관실 외판에 지름 80센티미터의 구멍이 두 군데 발생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약 160도 방향으로 전진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16시 05분 제주항내 북위 33도 31분 06초, 동경 126도 32분 17초 지점에서 선교상부 마스트 꼭대기 부분만 남기고 침몰되었으나 선원들은 모두 구조되었다.
침몰된 제305남광호는 같은 달 21일 해상크레인으로 인양된 뒤 제303남광호에 예인되어 부산 남항에 입항한 후 약 40일간 상가하여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제주항에 많은 선박들이 입항하여 대피하느라 항내가 혼잡한 상태에서 제95보양호는 접현작업을 위하여 이동중이었고 제305남광호는 계류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항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두 선박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인식하였으나 조선이 부적절하여 유효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다.항내에서 극미속으로 이동하면서도 제305남광호가 침몰에 이른 것은 강한 구조인 제95보양호의 구형선수와 취약구조인 제305남광호의 기관실 외판이 대각도로 충돌하였으며 제305남광호의 기관실 외판은 선령 30년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데다 부식으로 인한 마모정도가 심하여 그다지 강하지 아니한 충격에도 파공이 발생함으로써 대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5보양호의 선장으로서 항내가 혼잡한 상태에서 제주항 4부두에 접현하여 있는 제96대동호 좌현에 접현작업을 하기 위하여 미속으로 전진할 때 우현 선수에서 다가오는 제305남광호를 30여 미터의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면 즉시 후진기관을 작동하여 선체의 진행을 멈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뒤늦게 기관을 사용하여 멈추지 못하고 2차 충돌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05남광호의 선장으로서 제주항내에 진입하여 접안할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좌현선수에서 미속력으로 진행하면서 다가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상대선이 후진하여 피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하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미리 취하지 아니하다가 지근거리에 이르렀을 때 전속 전진기관을 걸어 속력을 증가시켜 충격효과를 크게 함으로써 선체가 파공되어 침몰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태풍을 피하느라 혼잡한 제주항내에서 이동 중 두 선박 모두 항내조선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