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15"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95동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G 총 톤 수139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ㆍ1,410마력</span><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1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2월 12일 0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00초ㆍ동경 125도 46분 00초(세계측지계)(제주도 죽도등대 기점 296도 21.2마일 거리의 해상)</span>제95동창호는 1995년 10월 경남 거제시 사등면 소재의 K(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39톤, 출력 1,41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불워크(Bulwark)가 설치되어 있고, 양망시 선미부분으로부터 갑판상으로 그물을 끌어올리게 되어 있으며, 승선원들의 침실 및 실내화장실 등을 갖춘 거주구역은 선수 쪽에 위치한 선교 하방에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3년 9월 30일 19시 3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후 같은 해 12월 9일 08시 00분경 6,000상자 정도의 어획물 이적작업과 승선원 교대 등을 위하여 제주도 한림항 외항에 도착ㆍ정박하였다.총톤수 193톤인 어획물운반선 제202경성호가 이 선박에 접현하여 어획물 이적작업을 하는 동안 하선하는 선원 D의 교대자로서 실종자 (망)B가 승선하였으며, 어획물 이적작업을 완료한 같은 날 20시 00분경 이 선박은 조업지인 231-1해구로 향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3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종선인 제96동창호와 조를 이루어 조업하기 시작하였다.실종자 (망)B는 경북 경주시에서 소화시설 설비회사를 경영하다가 처음으로 승선생활을 시작한 관계로 양망한 후 고기선별작업에 종사하거나 선별작업을 마친 후 청소 등 마무리작업에 종사하는 등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승선 후 계속 멀미가 심하여 구토를 심하게 하는 것이 동료 승선원들의 눈에 자주 띄었다.계속 조업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달 11일 19시 20분경 종선 제96동창호의 양망작업을 마친 다음 같은 날 20시 00분경 자선의 투망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시 40분경 투망작업을 마치고 인망하기 시작하면서 항해사 E에게 항해당직근무를 인계하고 침실로가 수면을 취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실종자 (망)B는 5명이 동시에 취침할 수 있는 선실에 다른 선원 4명과 함께 들어가 함께 취침하기 시작하였다.승선 3일째인 실종자 (망)B는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같은 날 23시 30분경 이후 같은 달 12일 00시 30분경 사이의 어느 시점에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하는 가운데 멀미로 인하여 구토가 일어나자 다른 선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구역에서 나와 선체 밖으로 토하다가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침실에서 수면을 취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달 12일 00시 30분경 북위 33도 28분 00초ㆍ동경 125도 46분 00초 지점인 제주도 죽도등대 기점 296도 21.2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양망작업 준비를 위하여 선원들을 깨우는 벨소리를 듣고 선교로 올라갔으며, 이때 실종자 (망)B와 한 침실을 사용하는 항해사 C가 실종자 (망)B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양망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 01시 20분경부터 전 선내를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계속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2시 24분경 수협 부산어업무선국에 실종자 (망)B의 실종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이후 종선인 제96동창호와 주변에서 조업하던 어선들과 함께 주변해역을 계속 수색하였으나 실종자 (망)B를 발견하지 못하여 수색을 중단하고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달 15일 06시 00분경 제주항 제7부두에 입항ㆍ계류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의 선원실종사고 보고 모사전송(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경위서’(4)제95동창호의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관련서류 사본 12매(5) 제95동창호 소유자 H와 실종자 (망)B 유족들 간의 재해보상 합의서 및 영수증 사본(6)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송의 '실종사건 수사결과보고’ 사본(7)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송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제95동창호의 제원, 구조, 입ㆍ출항 경위, 조업경위, 사고발생상황, 사고발생 후의 조치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한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총톤수 193톤인 어획물운반선 제202경성호가 제95동창호에 접현하여 어획물 이적작업을 하는 동안 하선하는 선원 D의 교대자로서 실종자 (망)B가 승선한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송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4)실종자 (망)B가 경북 경주시에서 소화시설 설비회사를 경영하다가 처음으로 승선생활을 시작한 관계로 양망한 후 고기선별작업에 종사하거나 선별작업을 마친 후 청소 등 마무리작업에 종사하는 등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승선 후 계속 멀미가 심하여 구토를 심하게 하는 것이 동료 승선원들의 눈에 자주 띈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송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2003년 12월 11일 19시 20분경 종선 제96동창호의 양망작업을 마친 다음 같은 날 20시 00분경 자선의 투망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시 40분경 투망작업을 마치고 인망하기 시작하면서 항해사 E에게 항해당직근무를 인계하고 침실로가 수면을 취하기 시작하고, 이때 실종자 (망)B가 5명이 동시에 취침할 수 있는 선실에 다른 선원 4명과 함께 들어가 함께 취침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송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제2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을 종합하여(6) 실종자 (망)B가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같은 날 23시 30분경 이후 같은 달 12일 00시 30분경 사이의 어느 시점에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하는 가운데 멀미로 인하여 구토가 일어나자 다른 선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구역에서 나와 선체 밖으로 토하다가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관부 당직자 F가 2003년 12월 11일 23시 30분경 침실에 들렀을 때 실종자 (망)B가 잠자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나)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송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C이라는 선원한테 실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그 때가 2003년 12월 12일 00시 30분경 양망작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라는 취지의 기재사실;(다)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송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출항 다음날인 2003년 12월 10일 낮 선교에서 누군가로부터 '새로 온 선원[실종자 (망)B 지칭]이 배 멀미를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취지의 기재사실;(라)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송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당시 기상이 좋지 않아 선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려 배 멀미를 더 심하게 하였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실종자가 배 멀미가 나서 토하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하면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니까 밖으로 나와 선체 밖으로 토하다가 선체의 요동으로 인하여 해상으로 추락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기재사실 등을 종합하여(7)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안전수칙선박의 현측에서 작업 기타 개인용무를 볼 때는 자세불안정 기타 부주의로 인하여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의 안전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파도에 의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한 경우는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실종자 (망)B의 동태에 대한 검토실종자 (망)B는 경북 경주시에서 소화시설 설비회사를 경영하다가 처음으로 승선생활을 시작한 관계로 양망한 후 고기선별작업에 종사하거나 선별작업을 마친 후 청소 등 마무리작업에 종사하는 등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승선 후 계속 멀미가 심하여 구토를 심하게 하는 것이 동료 승선원들의 눈에 띄기는 하였으나 실종되기 전 특이한 행동을 보이거나 유서 등 자살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고, 다른 선원들과 다투거나 싸움을 한 적이 없는 점, 승선한 지 3일밖에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살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사고발생원인제95동창호는 제주도 한림항에서 어획물 이적작업을 완료한 2003년 12월 9일 20시 00분경 조업지인 231-1해구로 향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종선인 제96동창호와 조를 이루어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11일 20시 40분경 투망작업을 마치고 5명이 동시에 취침할 수 있는 선실에 갑판원 (망)B 등 5명이 들어가 함께 취침하기 시작하였으며, 실종자 (망)B가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같은 날 23시 30분경 이후 같은 달 12일 00시 30분경 사이의 어느 시점에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하는 가운데 멀미로 인하여 구토가 일어나자 다른 선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구역에서 나와 선체 밖으로 토하다가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음 양망작업을 위하여 같은 달 12일 00시 30분경 취침중인 선원들을 기상시켰을 때 실종자 (망)B가 보이지 아니하여 주변해역을 수색하였지만 발견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선원실종사건은 멀미를 심하게 하던 실종자가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선체 밖으로 토하던 중 부주의로 인하여 해상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5동창호의 선장으로서 이 사람의 행위가 이 건 선원실종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멀미를 심하게 하던 실종자가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선체 밖으로 토하던 중 부주의로 인하여 해상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 결 요 약 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419"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5-013호(2005. 3. 17)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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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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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95동창호 선원실종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139톤, 출력 1,41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제95동창호가 선장 A 등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제주도 한림항에서 어획물 이적작업을 완료한 2003년 12월 9일 20시 00분경 조업지인 231-1해구로 향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종선인 제96동창호와 조를 이루어 조업하던 중 같은 달 11일 20시 40분경 투망작업을 마치고 5명이 동시에 취침할 수 있는 선실에 갑판원 (망)B 등 5명이 들어가 함께 취침하기 시작한 다음 양망작업을 위하여 같은 달 12일 00시 30분경 취침중인 선원들을 기상시켰을 때 갑판원 (망)B가 보이지 아니하여 주변해역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실종처리 된 사건주 문이 선원실종사건은 멀미를 심하게 하던 실종자가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선체 밖으로 토하던 중 부주의로 인하여 해상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실종자가 심한 멀미로 인하여 구토하던 중 부주의로 인하여 선체의 동요에 따라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ㆍ판시함2. 관련법규선원의 상무교 훈주 제 어 선원실종, 멀미, 추락참고사항안전수칙 및 위험예지훈련도예(J주식회사, ESQS-110)</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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