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5경남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운항자(실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10월 30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15분 00초.동경 124도 10분 00초(남제주군 마라도 남서방 120마일 해상)</span> 제95경남호는 1988년 3월 통영시 소재의 J2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4톤, 디젤기관 388마력 1대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1995년 7월 22일 K어선협회(현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합격한 바 있으며, 1997년 1월 21일 해양사고관련자 실질적인 소유자(운항자)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이 그의 아들 C의 명의로 매입하여 주로 동중국해에서 꽃게 통발어업을 하는데 사용해 왔다.이 선박은 1997년 2월 14일 14시 00분경 선장 김양호,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통영항으로부터 출항하여 동중국해에서 꽃게 통발어업을 계속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중순(일시미상)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위하여 후임자와 업무교대를 하지도 아니하고 하선공인 등 적절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하선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하선함에 따라 이 선박에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충원하여야 함에도 충원하지 아니하고 계속 조업하게 하였으며, 동중국해에서 계속 조업을 하던 이 선박은 같은 해 8월 27일 19시 30분경 통영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 9월 25일 미상의 시간에 선장 D 등 10명이 승무하고 출항신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하였으며, 계속 조업하던 중 같은 해 10월 10일 미상의 시간에 선장 D가 하선함에 따라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장으로 보충하여야 함에도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달 27일 아무런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E를 선장으로 승무하게 하여 조업을 계속하게 하였다.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E가 선장으로 승무한 채 마라도 남서방 약 120마일 해상에서 꽃게통발을 양망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30일 15시 30분경 선체외판의 노후된 뱃밥들의 탈락으로 인하여 기관실 좌현 외판과 연료탱크 사이의 비좁은 공간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흘러들어 기관실이 침수된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E는 침수 사실을 발견하고도 침수원인을 파악하여 침수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선에서 흔히 발생하는 단순한 침수로 여겨 이동식 펌프 2대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투망하였던 통발 1,900여개를 양망하여 제주 부근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악화되었으며 선박이 좌현으로 10도 정도 기운 상태임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다시 투망작업을 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조업지를 이동하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높은 파도의 충격으로 침수가 확대되어 북위 32도 15분 00초.동경 124도 10분 00초 지점인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방 120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이 사고로 선박은 침몰되어 1998년 1월 22일부로 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승무하고 있던 선원들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통영선적 통발어선 21재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선체.기관.범장.항해용구 및 설비 등을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선박안전법 제5조의2 제2항)그리고, 선장은 출항전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항해에 적합한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선원법 제7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모든 어선은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어선안전조업규정 제9조)그러나, 제95경남호는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도 등의 영향으로 고착볼트의 조임이 부실해졌으나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노후된 뱃밥들이 일부 탈락하여 기관실 좌현 외판과 연료탱크 사이의 비좁은 공간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흘러들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목선은 약간의 침수는 괜찮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여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선박이 좌현으로 10도 정도 기운 상태임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다시 투망작업을 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조업지를 이동하다가 높은 파도의 충격으로 침수가 확대되어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노후된 뱃밥의 탈락으로 인한 선체외판의 틈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5경남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승무하여야 하는 제95경남호에 아무런 해기사 면허도 없는 자를 선장.기관장으로 승무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후된 선박임에도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노후된 뱃밥들이 일부 탈락하여 기관실 좌현 외판과 연료탱크 사이의 비좁은 공간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흘러들어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A는 후임자와 업무교대를 하지도 아니하고 하선공인 등 적절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하선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노후된 뱃밥의 탈락으로 인한 선체 외판의 틈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