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51통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951통영호선 적 항 경남 통영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37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38마력사고일시 1997년 2월 22일 01시 20분경장 소 북위 33도 18분 30초.동경 125도 23분 10초(제주도 죽도 서방 약 38마일 해상)제951통영호는 총톤수 37톤, 디젤기관 338마력을 장치한 길이 19.16미터 너비 4.90미터 깊이 2.80미터로 1987년 1월 통영시소재 J 2조선소에서 진수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1995년 1월 6일 당시 K어선협회 M지부에서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앞에서부터 1, 2, 3번 어창이 있고 좌우 칸막이가 있는 4, 5, 6, 7번 어창 있어 총 11개의 활어창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선장(실종) B(당 37세) 등 9명이 승선하고 1997년 2월 20일 11시 00분경 경남 통영항을 출발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부근해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이 선박이 통영항에서 장어통발조업을 위하여 1번 어창에는 얼음과 부식을 2번과 3번 어창에는 미끼 약 600상자를 적재하였고, 5번 어창에는 물뽕을 열어 바닷물을 가득 채우고, 총 약 8,000개의 통발중 4번, 6번, 7번 어창에는 약 2,700개를 나머지 5,300개를 갑판상에 너무 많이 적재하여 복원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출항하였다.

이러한 적재상태로 항해를 하던 제951통영호는 1997년 2월 22일 00시 50분경 제주도 남방 약 38마일 부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어창에 적재된 통발어구가 이동하면서 6번 왼쪽 어창바닥의 물뽕이 빠져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바닷물이 계속 스며들어 선체가 기울자 무자격 기관장 C가 잠수복을 입고 어창에 들어가 빠진 물뽕을 막아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반대쪽 활어창의 물뽕을 뽑아 경사를 잡아보려고도 하였으나 어창에 적재된 어구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높은 곳의 물뽕을 뽑았으나 경사 때문에 수면 보다 높은 위치가 되어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신속하게 반대 어창에 바닷물을 채우거나 선속을 줄여 파도를 적게 받도록 하고, 선수 방향을 조정하여 경사된 현측으로 파도를 받지 않도록 조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인 1997년 2월 22일 01시 20분경 제주도 남방 약 38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18분 30초.동경 125도 23분 10초 지점을 항해할 때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고 파도가 경사된 현측으로 넘어들어 기관실까지 물이 차 오르며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해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12-15미터로 불고 파도의 높이는 2-3미터로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체가 침몰위기에 처하자 다급해진 선장(실종) B는 주위선박에 구조요청을 한 후 구명뗏목을 투하하고 선원들과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선체와 매어진 로프를 절단하지 못하여 선체가 침몰하면서 구명뗏목이 찢어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전 선원이 찢어진 구명뗏목과 작업용 스티로폼 부이를 붙잡고 2시간 가량 떠 있다가 체온이 식어 의식을 잃고 모두 실종되었으나 기관장 C만 잠수복을 입고 있어 오래 동안 견디다가 구조차 접근한 어선 경향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일반적으로 통발 조업을 하는 어선에서는 바다에 투하하는 통발의 숫자가 어획량과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통발의 갯수를 많이 갖고 출어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951통영호도 적정량의 통발갯수를 훨씬 초과한 약 8,000개를 적재하고 출항하다보니 한정된 어창내의 공간에 부식, 얼음, 미끼등을 싣고 나머지 일부 공간에 약 2,700개의 통발을 적재하고 이것의 2배 정도인 약 5,300개의 통발을 어창 밖의 상부에 적재함으로써 복원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출항하였다.이러한 상태로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는 도중에 선체 동요 때문에 6번 왼쪽 어창에 적재된 통발이 움직이면서 어창바닥의 물뽕을 건드려 빠지자 이곳으로 바닷물이 흘러들었고 흘러든 바닷물의 무게로 선체가 경사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반대어창에 바닷물을 채우거나 선속을 줄여 파도를 적게 받도록 하고, 선수 방향을 조정하여 경사된 현측으로 파도를 받지 않도록 조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파도가 넘쳐들어 기관실까지 침수되자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장어 채취용 통발을 갑판에 과적하여 복원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활어창에 적재된 통발이 이동함으로써 물뽕이 빠져 바닷물이 스며들자 선체가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야간에 구조가 지연됨으로 인한 것이다.아울러 어선검사기관에서는 선체길이가 24미터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복원성 검사를 면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통제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인하여 통발어선에서는 많은 수의 통발을 확보하려고 갑판상에 너무 많이 적재하여 복원력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로 출항함으로써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선박검사증서에 갑판상의 통발적재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장어채취용 통발을 갑판에 과적하여 복원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활어창에 적재된 통발이 이동함으로써 물뽕이 빠져 바닷물이 스며들자 선체가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야간에 구조가 지연됨으로 인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