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43동경호 선 적 항통 영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8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8년 12월 21일 10시 00분 장 소북위 34도 10분 00초.동경 127도 43분 30초(상백도 북동방 10마일 해상)</span> 제943동경호는 1994년 4월 전남 목포시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5톤의 합성수지조 근해통발어선으로서 주기관은 K커민스 제작, KTA M3형, 연속출력 585마력, 분당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직립형 6기통으로 1997년 7월 8일부터 같은 해 8월 8일까지 상가 및 부상상태에서의 수리기간중 신품으로 재거치된 후 M선박안전기술원 N지부로부터 거치상태, 작동상태 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1998년 11월 26일 12시 40분경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통영항을 출항, 같은 날 22시 00분부터 상백도 인근 해역에서 게 통발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조업지를 옮겨가면서 통발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해 12월 20일 16시 00분부터 상백도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4시간 동안 투망한 뒤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12월 21일 07시 00분부터 주기관을 분당회전수 1,000으로 운전시킨 상태에서 통발을 걷어 올리기 시작하였다.갑판상에서 양망작업을 도와주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10시 00분경 연통(Funnel)에서 시커먼 연기가 배출되는 것을 목격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불규칙한 기관작동음과 함께 노-킹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 곧바로 기관을 정지시킨 뒤 주기관의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를 개방하여 점검한 바 제4번 기통 배기 밸브의 목(Neck)이 부러져 실린더내의 연소실로 떨어짐으로써 실린더 헤드와 피스톤 사이에 끼인 상태로 운전되는 바람에 실린더 헤드,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가 크게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1미터 내외의 파도가 쳤다.그 후 구조요청을 받은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이 같은 날 11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 이 선박을 예인하여 같은 날 22시 00분 통영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수심인 A는 1998년 8월 13일 이 선박에 승무한 이후 흡.배기 밸브를 점검하려면 실린더 헤드를 개방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행한 적이 없었으며 밸브의 권장 사용시간은 6,000~6,500시간이나 실제 사용한 시간은 6,200시간이었다.이 후 이 선박은 통영시 정량동 소재의 P기계에서 전 기통을 개방하여 점검한 바 손상된 밸브 파편이 과급기로 들어가 과급기의 블레이드(Blade)가 손상되었으나 손상된 배기 밸브 계통에는 카본이 끼어 있지 아니하였고 윤활유도 정상적으로 도포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신품의 주기관을 새로 거치하여 약 6,200시간 운전하던 중 배기 밸브의 목부분이 부러지면서 실린더 연소실로 떨어져 실린더 헤드와 피스톤 사이에 끼인 채 고속으로 운전되는 바람에 실린더 헤드, 피스톤, 실린더라이너가 심한 손상을 입게 되었는 바, 일반적으로 흡.배기 밸브는 매운전시간 2,000~3,000시간마다 분해하여 밸브 가이드와 밸브 봉 사이의 간극을 계측하고, 필요시 랩핑(Wrapping)을 하여 주고, 밸브 시이트가 손상되었을 경우 가공하여 주어야 한다.어선에서는 기관수리에 대한 이력카드(History Card)가 없어 정확한 정비 내역은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력 및 기술적인 문제로 주기관에 대한 정비는 제조자들이 권장하는 표준정비계획에 따라 점검 및 정비를 못하는 실정이고 이 주기관의 흡.배기 밸브는 실린더 헤드를 개방하여야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원들이 운항중에 점검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배기 밸브 계통에 카본이 끼었다거나 윤활상태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밸브의 목부분이 절단된 점과 사용권장 상한시간에 육박한 점으로 보아 이 밸브는 작동부가 마모도 심하고 수명이 한계에 도달하였음에도 신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목부분이 절단되어 연소실내로 떨어진 상태에서 고속으로 운전되어 실린더 헤드,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가 손상을 입었고 또한 파편이 과급기 안으로 들어가 블레이드를 손상시켰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943동경호의 기관장으로서 배기 밸브의 수명이 다 이를 때까지 점검하지 아니하여 4번 기통 전체가 손상을 입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배기 밸브를 한계 수명에 이르기까지 정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목부분이 절단됨으로써 기통 내부를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