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3해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3해성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1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12월 10일 0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0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남제주군 가파도 서방 약 10마일 해상)</span> 제93해성호는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57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0.00미터, 너비 4.78미터, 깊이 1.90미터로 1993년 7월에 진수.건조한 서귀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오징어 채낚기어선으로 사용하던 것을 D가 2000년 10월에 포항에서 매입하여 갑판에 지지대인 철봉을 세우고 합판을 대고 합판 위에 강화플라스틱을 덧씌워 터널(TUNNEL) 모양의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근해연승어선으로 개조한 뒤 2000년 11월 2일 J협회 제주지부에서 시행한 제3회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2005년 11월 1일까지 유효한 증서를 소유하였고, 서류상 소유자는 D로 그의 동생 B에게 운항을 의뢰하여 실질적인 운항자는 B의 남편 C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를 승선시켜 갈치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제93해성호는 2003년 12월 9일 09시 00분경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서귀포 남동방 약 16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까지 갈치연승조업을 하여 갈치 3상자 정도를 어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획이 좋지 않아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날 20시 30분부터 침로 약 290도,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제93해성호는 인수하여 추가로 바람막이 공사를 하면서 조명용 작업등을 설치하느라 지지철봉과 합판 사이로 검정되지 않은 전선을 통과시켜 연결함으로써 선수 갑판상에 날아든 해수와 접촉되어 누전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이날도 작업등을 켠 채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타실에서 직접 타를 잡고 항해하다가 12월 10일 00시 50분경 가파도 서방 약 10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10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 위치에서 주기관 작동소리와 함께 “탁탁”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 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고 선수 갑판으로 내려가 보니 선수 갑판 바람막이 천정 2곳에서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즉시 선교로 돌아와 선단선 707해진호 선장에게 중단파무선전화기(SSB)로 불났다고 연락을 취한 뒤 조타실에 있던 포말소화기 1대를 들고 내려가 우현선수 갑판 발화 지점을 향해 발사했으나 이미 불길이 확산되어 진화가 어렵게 되자 다시 선원실로 가서 자고 있던 선원들을 깨우고 기관실의 배전반의 전원을 차단하였다.

그 뒤 기관실에 있던 소화기 2대를 가져와 진화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계속 확대되었고, 707해진호에 2차 구조요청을 하였다.이때 부근 해상의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약 10~12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1시 20분경 스티로폼부이를 타고 선원들과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약 30분 후에 현장에 도착한 다른 선단선인 907해진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같은 날 08시 15분경 선체는 전소.침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제93해성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93해성호 소유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제93해성호 운항관리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해양사고관련자 제93해성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6)J협회 제주지부장이 보낸 제3회 정기검사보고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제93해성호의 구입시기와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근해연승으로 사용한 것과, 제3회 정기검사 및 운항에 대한 사실은 J협회 제주지부장이 보낸 제3회 정기검사보고서와 제93해성호 소유자 D와 동 운항관리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제93해성호가 서귀포항에서 출항한 시각과 조업지에 도착한 시각 및 어획량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어획이 좋지 않아 조업지 이동을 위하여 항해한 침로 및 선속에 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제93해성호의 바람막이 설치 공사 시 조명용 전등을 설치하면서 검정되지 않은 전선의 사용 및 연결부위의 해수 접촉 시의 누전 등으로 인한 위험 존재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 도중에 기관소리와 함께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 선수로 내려가서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사고 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제93해성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화재현장 발견 후 취한 조치와 구조요청 및 탈출과정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제93해성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이 화재사건은 오징어 채낙기 어선을 구입하여 근해연승어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갑판 위에 바람막이 공사를 하면서 철봉으로 지지대를 세우고 철봉에 합판을 대고 합판 위에 강화플라스틱(FRP)을 발라 바람막이를 터널(Tunnel)처럼 설치하였다. 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철봉 사이로 검정되지 않은 전선을 연결하여 통과시켜 갑판에 조명용 작업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연결된 전선부분에 해수가 접촉되어 전기가 누전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선부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갑판에 조명등을 켠 채로 야간항해를 하다가 선수부분으로 날아든 해수에 접촉된 부분의 전선에 누전이 발생하면서 생긴 단락열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되었다.

(2)그러나 야간항해 도중에 기관 작동소리와 함께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 선수갑판으로 내려간 선장이 선수부분의 바람막이 천정 2곳에서 전선줄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즉시 현장에서 진화작업에 임하지 못하고 조타실로 돌아와 중단파무선전화기로 같은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고 나서 조타실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가서 분사하였으나 이미 불이 어느 정도 확산된 상태여서 진화가 어려워 다시 돌아와 선원들을 깨우고 기관실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초기진화에 철저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대되자 선원들은 스티로폼부이를 타고 바다에 뛰어들었고 약 30분 뒤에 도착한 다른 선단선에 의하여 선원들은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전소.침몰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갑판 위에 바람막이 공사를 하면서 갑판에 조명용 작업등을 설치하면서 검정되지 아니한 전선을 연결 사용하다가 연결된 부위에 해수가 날려 접촉됨으로써 누전에 의한 단락열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나 발화 초기에 적극적인 진화를 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갑판 조명용 작업등을 설치하면서 검정되지 아니한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면서 해수가 접촉 누전 등의 위험이 있었으나 사전에 점검.정비를 하지 못한 것과 발화 초기에 적극적인 진화를 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선체가 전소.침몰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오징어 채낚기어선을 연승어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갑판상에 바람막이 공사를 하면서 조명용 작업등을 설치하면서 검정되지 아니한 전선을 연결 사용하다가 선수부분에 해수가 접촉되어 누전되면서 전기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초기에 적극적으로 진화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전소.침몰된 사고로 해수 접촉 등에 의한 누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하고, 항상 소화에 필요한 장비를 철저히 파악하여 발화 초기에 진화하여 큰 화재로 확산되지 않도록 평소에 화재 진압에 필요한 철저한 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갑판에 등화를 설치하면서 검정되지 아니한 전선을 연결 사용함으로써 연결부위에 해수가 묻어 누전되면서 생긴 단락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0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23호(2004. 9. 3.)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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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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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93해성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제93해성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제93해성호는 1993년 7월 진수 건조한 29톤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연승어선으로 서귀포항에서 선장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조업지에 도착하여 갈치연승조업을 하고 조업지 이동차 항해하다가 2003년 12월 10일 00시 50분경 가파도 서방 약 10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10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 지점에서 기관 작동소리와 함께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 기관을 중립으로 하고 선수 갑판으로 내려가 보니 선수부 갑판 2곳에 화재가 발생하여 구조요청하고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스티로폼부이를 잡고 바다에 뛰어든 뒤 같은 선단선에 의하여 선원들은 구조되고 선체는 전소 침몰된 사건임.주 문 이 화재사건은 갑판에 등화를 설치하면서 검정되지 아니한 전선을 연결 사용함으로써 연결부위에 해수가 묻어 누전되면서 생긴 단락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연승어선에서 갑판에 바람막이용 커버를 추가 설치하면서 지지대 철봉에 걸쳐 연결된 검정되지 않은 작업등용 전선의 연결부위에 해수 등의 접촉으로 인하여 누전 단락되면서 단락열에 의하여 발화된 것을 주인으로, 처음 발화된 것을 발견하고 초기 진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교 훈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연승어선에서 바람막이용 커버를 갑판 위에 추가 설치하면서 지지대로 사용한 철봉 사이로 작업등용 전선이 걸쳐 지나가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전선의 연결부위 등에 대한 점검.정비가 허술하여 이곳에 해수가 묻어나면서 누전 단락됨으로 이를 철저히 점검하여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주 제 어 전기 누전, 선상 화재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