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3해모호 총 톤 수96.5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 선 질강 용 도대형기선 저인망어선 진수년월1963년 6월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8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주선(제92해모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7월 31일 2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2분 00초, 동경 125도 40분 00초(제주 죽도 서북서방 약 28마일 해상)</span> 제93해모호는 총톤수 96.57톤, 디젤기관 400마력, 선령 31년의 강조 2수인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 중 종선으로 1994년 7월 30일 14시경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주선 제92해모호와 같이 부산 남항을 출항,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수심인 B가 지휘하는 주선 제92해모호의 선도로 부산 남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주선이 선도하는 대로 처음에는 마라도 남서방 약 100마일 거리인 제239해구 일원을 조업예정지로 정하고 거제도 동안과 제주도 북안을 차례로 경유하여 다음날인 7월 31일 14시경 모슬포 서방 약 20마일(마라도 북서방 약 30마일)거리의 제231해구에 도착한 바 이 무렵 태풍 브렌다호가 북상하고 있다는 통보가 있어 주선이 이 부근에서 시험조업을 하며 기상추이를 관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더 남하하지 아니하고 잠시 조업준비를 완료한 다음 15시 00분경 주선의 어망을 투망하여 예망하기 시작하였다.이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된 17시 00분경 양망 완료하여 몇 상자 정도의 잡어를 주선에서 회수한 다음 잠시 관망하고 있다가 북상 중인 태풍 브렌다호가 계속 접근 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날 19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대흑산도를 향하여 피항하기 시작하였다.주선 제92해모호를 700-800미터 정도 앞에 하고 그 뒤를 따라 약 7노트 정도의 속력을 유지한 채 풍파를 선미우현 30도 내외의 방향으로 받으며 대흑산도를 향하여 나침로 350도로 북북서방으로 피항하고 있던 이 선박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2-3미터 정도의 파도가 심히 거칠어지면서 이날 21시 40분경 제주 죽도 서북서 약 2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2분 00초, 동경 125도 40분 00초의 위치에 이르러 선미우현측으로부터 큰 파도가 덮치자 갑판상으로 해수가 크게 유입되면서 좌현측으로 크게 경사된 채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다시 같은 방향으로부터 큰 파도가 덮치면서 더욱 경사 가중되어 좌현측 현단이 물에 잠겨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상황이 급박함을 느끼고 수심인 선장 A가 주선에 종선이 전복되고 있음을 알림과 동시 전원 비상소집하여 미리 준비해 두었던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고 신속하게 팽창식 구명뗏목을 개방하여 퇴선을 명하였다.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으므로 수심인 A는 선원수를 헤아릴 여유도 없이 전원 퇴선한 것으로 알고 자신도 뗏목에 퇴선하여 인원을 점검한 바 선원 12명 중 1명이 부족한 11명 뿐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선체가 전복된 후였다.이렇게 하여 퇴선한 선원들이 뗏목에 타고 표류하고 있으니 잠시후 주선이 부근에 이르러 자신들을 찾고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뗏목이 파공된 듯 공기가 빠져 부력을 잃게 되자 모두 뗏목 밖으로 나와 수중에서 구명뗏목의 주위 줄을 잡고 부유하기 시작하였다.이러한 가운데 이들을 찾고 있던 주선은 끝내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야에서 사라지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표류하고 있는 사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 두 사람씩 탈진하여 탈락되어 가고 있었다.이 선원들은 2일 후인 8월 2일 19시경 기상이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선망선단의 등선인 제101소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생존자는 4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고로 선원 8명이 행방불명되었다.사고당시는 태풍 브렌다호가 북상 중에 있어 이 사고 1시간 40분 전인 7월 31일 20시 00분을 기하여 남해서부 전 해상에 태풍경보가 발령되었다가 같은 날 16시 00분 푹풍주의보로 대체된 후 이날 24시 00분 해제된 바 실제 이들 주선 제92해모호와 종선 제93해모호에서는 부산남항 출항, 약 3시간 후인 7월 30일 15시경 거제도 동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태풍 프렌다호가 오끼나와 부근으로부터 북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상예보를 들어 알고 있었고, 그후 기상특보는 발령되지 않고 있었으나 태풍 브렌다호의 이동상황이 수시 통보되고 있었으며, 이 선박들이 7월 31일 15시경 남하를 중단하고 죽도 부근에서 시험조업에 임한 것도 이 태풍이 계속 접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사고선박 제93해모호는 1963년 6월 진수되어 선령 31년이 초과된 강조 저인망어선으로 좌우현 각 4개의 어창과 선수부에 공창을 가지고 있고 2중저와 기관실 좌우현측에 용량미상의 연료고가 설비되어 있으며, 선미갑판하에는 45드럼 용량의 청수조가 설비되어 있는데 사고당시 이 선박의 적재물 상태는 선수공창에 어상자 1,250개, 급냉실로 되어 있는 제1번 좌우현 어창과 그외 모든 어창은 비어 있었으며, 각 연료고에는 310드럼 내외의 연료유가 분산 적재되어 있었고, 선미부 청수탱크에는 청수 약 30드럼이 적재되어 있었다.그러나, 이때의 정확한 홀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선박은 1988년 7월 19일 한국어선협회 승인 복원성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 자료에 의하면 형식상 복원성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복원성 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의 복원성 검사는 선령 25년에 달하는 기간동안 수리시의 부가물, 각종 노폐물 누적, 폐선용품 및 어구류 누적, 각종 기기의 부설 등 소위 알려지지 않은 중량물(Unknown constant)로 인하여 복원성 산정 기본요소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선, 실측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면을 기초로 하여 Seaking program으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여 실선과는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태풍경보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초속 14-20미터의 남동 내지 남서풍에 파고 3-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선령이 31년이나 초과되어 내항성이 지극히 빈약한 선박이 출항 수시간 후 사전에 태풍이 북상 중에 있음을 알고서도 곧 대피하지 아니하고 속항하여 중도에 조업까지 강행하다 태풍이 접근된 연후에야 뒤늦게 피항하다 태풍중심권에 접근되어 심한 풍랑에 전복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이들 2수인 저인망 어선의 주선 제92해모호 선장으로 통상 주선 선장은 실제 종선의 운항지휘까지 겸하는 자이다.그렇다면 수심인 B는 단순히 폭풍주의보 정도의 기상악화가 아닌 태풍 내습 사실을 사고 14-15시간 이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곧 대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도 태풍중심권 방향으로 무려 24시간여, 150마일 이상의 거리에 까지 더 진출하여 조업을 강행하는 등 대피시기를 놓치고 이미 태풍중심권의 영향하에 들어간 연후에야 뒤늦게 피항을 시도함으로써 선령 31년이 초과되어 내항성이 지극히 빈약한 이 선박이 심한 풍랑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복, 침몰케 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케 한바 수심인 B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향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에 대하여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종선 제93해모호의 선장으로 비록 종선의 선장은 주선 선장의 지휘하에 운항하고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일선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므로 여하한 경우에도 자선의 안전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임에도 주선 선장에게만 일임한 채 소극적으로 일관, 피항시기를 놓침으로써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사고로 결과케 한바, 구체적으로 수심인 A는 이 선박이 선령이 과다한 노후선으로 평상시 복원력이 빈약하다는 사실을 전임 선장으로부터 전해들어 알고 있었고, 실제 자신도 감으로라도 불안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단순한 기상악화가 아닌 태풍이 접근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자선의 취약점을 감안해서라도 주선 선장에게 적극적으로 피항을 권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주선 선장에게만 일임한 채 소극적으로 일관하여 이미 태풍중심권의 영양하에 들어간 연후 뒤늦게 피항을 시도했으나 내항성이 빈약한 이 선박이 심한 풍랑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복, 침몰된 것이다.
따라서 수심인 A의 이러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선령이 과도히 오래되어 내항성이 빈약한 선박이 태풍이 북상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피항하지 아니하고 계속 남하하여 조업까지 강행한 후 태풍경보가 발효된 연후에야 뒤늦게 피항하던 중 심한 풍랑을 만나 전복,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