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3한성호 관악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서산시 대산읍 선박소유자CJ증기산업(주) 총 톤 수139톤51.8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5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4일 11시 2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12초, 동경 129도 01분 59초(부산 서방파제 등대 북방 약430미터 해상)</span> 제93한성호는 1993년 9월 11일 진수된 총톤수 130톤, 길이 35.18미터, 디젤기관 1,305마력 1기를 강조 대형트롤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9월 1일 17시경 부산 남항을 출항, 동중국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마친 후 같은 해 10월 3일 17시경 부산 남외항에 입항하여 남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43도, 거리 약 1.2마일 지점에 닻을 놓고 정박하였다.다음 날인 4일 11시경 이 선박은 정박지를 떠나 연료유를 받기 위해 남항내의 충무방파제 부근에 정박하고 있는 급유 부선으로 행하였다.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이 선박을 조선, 지휘한 수심인 선장 A는 정박지 출발후 선수부에 선원2명을 경계원으로 배치하고 진침로 322도,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향해하여 같은 날 11시 16분경 남항 동방파제를 거리 약 50미터로 통과하였으며, 이 곳에서 침로를 진침로 344도로 변경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방파제를 통과한 후 내항으로 진입하여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상대선 관악3호는 같은 날 11시 17분경 영도구 대평동에 소재한 K조선소 안벽 앞 약 50미터 해상에서 진침로 208도로 정침하고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약 2분전인 같은 날 11시 18분경에는 자선의 선수 우현 약 15도 방향, 거리 약 350미터 해상에서 자선과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해 오는 관악3호를 발견 할 수 잇는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보지 못하였다.이후 양 선박은 충돌의 위험을 안은 채 접근하게 되었고 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약 1분전인 같은 날 11시 19분경 자선의 선수우현 약 15도 방향, 거리 약 200미터 해상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해 오는 관악3호를 발견하였으며, 이 같은 경우 자선이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진행을 멈추거나 우현측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악3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진행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양 선박은 충돌 자세로 계속 접근하게 되었고, 같은 날 11시 20분경 남항 서방파제 등대 북방 약 43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5분 12초, 동경 129도 01분 59초에서 원침로, 원속력 상태인 제93한성호의 선수부가 진방위 198도를 향하고 있는 관악3호의 좌현측 선미부에 관악3호의 선수로부터 약 34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당시 사고해역에는 남풍이 초속 3-5미터로 부는 가운데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관악3호는 1972년 진수된 총톤수 51.88톤, 길이 18.20미터, 디젤기관 65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K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를 마치고 수심인 선장 B, 기관장 및 조선소 수리기사 5명이 함께 승선한 가운데 사고당일 11시 00분경 하가하였다.남외항쪽으로 시운전을 나가고자 후진자세로 하가를 완료한 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11시 17분경 K조선소 안벽 앞 약 50미터 해상에서 선수를 돌려 진침로 208도로 정침하고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항해를 시작한 수심인 선장 B는 충돌 약 2분전인 같은 날 11시 18분경 선수좌현 약 29도 방향, 거리 약 300미터 해상에서 자선과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93한성호를 발견하였으며, 제93한성호가 피항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그러나 이 때 제93한성호가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 선박은 충돌자세로 계속 접근하게 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B는 우현측으로 침로를 변경하거나 진행을 멈추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충돌직전 양 선박이 약 10미터 거리로 가까워졌을 때에야 비로소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키를 최대한 좌현측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원침로에서 약 10도 정도 좌현측으로 돌아 진방위 약 198도 정도를 가리킬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93한성호는 좌현측 구상선수부가 조금 긁히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으나 관악3호는 좌현측 선미부 외판의 길이 1.00 × 높이 0.30미터 정도로 파공되었다.충돌후 제93한성호는 목적지로 향하였고, 관악3호는 파공부위를 통하여 많은 양의 해수가 선내로 들어와 침몰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심인 선장 B는 남항동 소재 M진흥원 부근의 모래톱에 이 선박을 좌주시킨 다음 같은 날 16시경 이초시켜 K조선소에서 수리를 완료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당시 양 선박은 충돌 약 2분전부터 서로 시계내에 있었고, 제93한성호는 진침로 344도, 관악3호는 208도로 각각 항해하였으므로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93한 성호는 피항선, 관악3호는 유지선의 위치에 있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제93한성호는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관악3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부산 남항에서 제93한성호와 관악3호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 피항선인 제93한성호측이 관악3호의 진로를 파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관악3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93한성호의 선장으로서 상대선 관악3호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 자신의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진행을 멈추거나 침로를 변경하는 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관악3호의 선장으로서 제93한성호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 자선이 비록 유지선의 위치에 있었다고는 하나 상대선이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멈추거나 침로를 우현측으로 변경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93한성호측이 관악3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관악3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