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3성원호.도선 청호2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93성원호 청호2호선 적 항 속 초 시 속 초 시선박소유자 C 속 초 시총 톤 수 69.00 6.47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300마력 무 동 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6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갑 판 장사고일시 1997년 11월 17일 10시 57분경장 소 북위 38도 12분 02초, 동경 128도 35분 43초(속초항내 도선운항구역) 제93성원호는 1976년 10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69.00톤, 길이 27.33, 너비 6.25, 깊이 2.66미터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1997년 11월 15일 11시 05분경 속초시 동명항에 입항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달 16일 07시 00분경부터 어획한 대게 600가구(약 20킬로그램/가구)의 위판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위판을 완료한 후 같은 항내에서 정박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는 선박이 속초항내와 같이 좁은 수로를 항행할 때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조타실에서 선박의 조정을 직접 지휘하면서 조선하여야 하고,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갑판장과 같은 무자격자는 직접 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심인 A는 1997년 11월 24일에 자신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약 5 내지 6일 걸리는 조업기간을 고려하여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한다)에게 속초시 중앙동 소재 K협동조합 제빙부두까지 이 선박을 직접 조선하여 얼음을 실어 놓도록 지시한 후, 신체검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달 17일 10시 00분경 배를 떠나 속초시 소재 속초의료원으로 갔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A가 승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 이하 6명의 선원을 태우고, 같은 날 10시 45분경 속초시 동명항 부두를 떠나 출어 준비차 얼음을 싣기 위하여 속초시 중앙동 소재 수산업협동조합 제빙부두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진침로 약 205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속초항내를 항진하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10시 54분경 선수좌현 약 30도 방향, 약 200미터 거리에 청호동과 중앙동을 왕복 운항하는 도선 청호2호가 청호동 도선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항진을 계속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선박의 약 30미터 전방에 청호동 도선장을 출발하여 중앙동 쪽으로 운항중인 청호 2호를 발견하고 위험을 느꼈으나, 기관을 정지하거나 후진기관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진하다가 청호2호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속초수산업협동조합 제빙부두에 쉽게 접안하기 위하여 선수방위를 진침로 167도로 변침하였다.이 선박이 청호2호로부터 약 15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였을 무렵에 청호2호와 도선장으로부터 호각소리를 들은 지정해난관계인 B는 주기관을 정지한 후 곧바로 후진기관을 발령하지 아니한 채 전진타력으로 항진하다가 충돌직전에 후진기관을 발령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같은 날 10시 57분경 청호동 도선장으로부터 서방 약 20미터 떨어진 북위 38도 12분 02초, 동경 128도 35분 43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가 청호2호의 우현 중앙부 외판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

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바람도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한편 청호2호는 청호동 주민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 1988년 11월 23일 건조된 총톤수 6.47, 길이 7.90, 너비 3.80, 높이 1.20미터의 목조 무동력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으로 1997년 7월 14일 속초해양경찰서의 안전검사에 합격하였으며 청호동 개발위원회가 속초시와 도선위탁운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속초해양경찰서장의 면허를 받아 운영하여 오고 있다.이 도선의 운항방법은 속초시의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에 직경 약 30밀리미터, 길이 약 120미터의 쇠밧줄(Wire Rope)을 묶어 놓고 승선한 운항요원과 승객들이 쇠갈고리를 사용하여 쇠밧줄을 끌어당기면서 운항되고 있다.이 도선은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를 매일 04시 30분부터 23시 00분까지 왕복운항하고 있으며, 승선할 수 있는 정원은 운항요원(선원) 2명, 승객 33명 등 총 35명이다.이 도선에 비치된 장비는 구명부환 8개, 직경 20밀리미터인 길이 30미터의 구명줄 2개, 자기발광등이 좌.우측 난간 중앙에 1개씩 2개가 비치되어 있다.이 도선은 청호동 도선장에서 운항요원을 포함한 3명을 태우고 같은 날 10시 56분경 도선장을 출발하여 도선의 진행방향이 진방위 약 260도인 중앙동쪽으로 향하였다.이 도선의 쇠갈고리를 사용하여 쇠밧줄을 끌어 당기면서 진행하던 운항요원 손경원은 우현측 약 2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제93성원호를 발견하고 도선을 정지한 후 호각을 불어 자선의 위치를 알렸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93성원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도선은 우현측 방현대 하부 외판이 길이 약 0.6미터, 높이 약 0.3미터의 크기로 파손되었고, 중앙부 상판이 길이 약 1.8미터 손상된 상태에서 운항을 계속하여 중앙동 도선장에 도착한 후 속초시 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제93성원호측이 좁은 수로를 항행중 수심인 A가 좁은 수로에서 항행할 경우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선하지 아니한 채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조선을 하게 한 것과 갑판장이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로의 좌측을 따라 항행하였고, 운항중인 청호 2호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고도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93성원호측이 좁은 수로를 항행하면서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한 것과 갑판장의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93성원호의 선장으로서 속초항내의 좁은 수로를 항행 할 경우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자신이 재선하여 선박의 조정을 직 접 지휘.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하여 조선이 미숙하고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무자격자 지정해난관 계인 B에게 조선을 하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 지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93성원호의 갑판장으로서①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박을 직접 조선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속초항내의 좁은 수로를 직접 조선한 행위② 좁은 수로에서는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행하여야 함에도 접안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수로의 좌측을 따라 항행한 행위③ 운항중인 청호2호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고도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 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93성원호측이 좁은 수로를 항행하면서 선장이 선박의 조정을 직접 지휘하지 아니한 것과 갑판장의 부적절 한 조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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