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3성원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3성원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10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0분 51초, 동경 130도 30분 42초(울릉도 북서방 약 18마일 해상)</span> 제93성원호는 1976년 10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7.33미터, 너비 6.25미터, 깊이 2.66미터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중고품인 얀마 6엠엘-티(6ML-T)형 디젤기관 300마력, 정격매분회전수 750, 과급기붙이, 직립6기통의 기관으로 1988년 1월 19일 교체하여 한국어선협회의 예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크랭트축은 낡고 마모가 심하며 크랭크암의 개폐량이 과도한 상태에서 장기간 운전으로 크랭크핀과 크랭크저널에 지속반복적으로 굽힘응력이 가해져 과도한 마모와 재질의 피로에 의하여 한계점에 도달, 강도가 저하되어 부러질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수심인 기관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1995년 12월 승선한 이후로 주기관의 크랭크축에 대한 정비를 하지 아니하였고, 크랭크암의 개폐량이나 메인베어링의 유간극에 대한 계측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수심인 A를 포함한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게통발 조업을 위하여 1996년 11월 7일 12시 30분경 속초항 동명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지인 울릉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달 8일 06시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게통발 조업을 하던 중, 수심인 A는 주기관 크랭크축에 피로가 누적되어, 크랭크저널이 부러질 위험상태를 알지 못한 채 같은달 9일 19시경 어장이동을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700, 속력 약 8노트 전속으로 기관운전을 하면서 같은날 22시경부터 기관실의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조업지를 이동하던중 기관실 침대에서 취침중이던 수심인 A는 같은달 10일 03시경, 울릉도 북서방 약 18마일 떨어진 해상, 북위 37도 40분 51초, 동경 130도 30분 42초 지점에서 이상음을 듣고 기관을 즉시 정지시켰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정도였다.수심인 A는 주기관 각 부분을 점검하였으나 손상개소를 찾지 못하였고 주기관 시동도 되지 아니하여 자력항행이 불가능하므로 구조요청을 한 후 표류하다가 같은날 15시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1003함정에 피예인중 56-7해구에서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271함정에 인계되어 같은달 11일 00시 1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속초항에 입항한 후 주기관을 개방검사한 결과 제1번 크랭크저널중 선수쪽 기어트레인(Gear Train)에 인접된 부위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다른 중고품으로 교체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크랭크축이 낡고 마모가 심하며 크랭크암의 개폐량이 과도한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주기관 운전을 하던중 크랭크암의 개폐에 의하여 크랭크저널에 지속반복적으로 굽힘응력이 가해져 강도가 저하됨으로써 제1번 크랭크저널이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크랭크암의 개폐량이 과도한 상태로 운항함으로써 크랭크축에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1995년 12월 승선한 이후로 주기관 크랭크암의 개폐량과 메인베어링의 유간극에 대한 계측을 한 번도 계측하지 아니하는 등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크랭크암의 개폐량이 과도한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던 중 크랭크축의 제1번 크랭크저널이 피로가 누적되어 부러지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크랭크암의 개폐량이 과도한 상태로 운항함으로써 크랭크축에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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