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3동해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93동해호선 적 항 동해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9.65(구톤수)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5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9년 1월 31일 07시 32분장 소 북위 35도 49분 00초, 동경 130도 01분 00초(감포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268도, 약 24.8마일 해상) 어선 제93동해호는 1967년 10월 부산광역시 소재 J조선(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99.65톤(구톤수), 디젤기관 350마력, 길이 27.94, 너비 5.40, 깊이 2.70미터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 구조는 2층으로 되어 있고, 2층 기관실 전단격벽에 가로 x 세로 약 2.0 x 1.8미터의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배전반 상부에는 선내등과 취사용 분전반이, 선수 좌현쪽 벽면에는 집어등용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내등 및 취사용 분전반은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접점의 나사가 풀려 단락의 위험이 있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분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1999년 1월 30일 12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에 감포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66도, 25.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0분 00초, 동경 130도 02분 00초 해상에 도착한 다음 해묘를 놓고 같은 날 18시 00분경 집어등을 밝한 채, 18시 30분경부터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31일 06시 30분경 조업을 마쳤으며, 조업지를 옮기기 위하여 어구를 정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7시 32분경 감포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268도, 약 24.8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9분 00초, 동경 130도 01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실내 선내등과 취사용 분전반에서 전선이 단락되거나 접점이 풀리면서 생긴 고온의 단락열에 의한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인화성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수심인 A는 오징어채낚기 조업이 끝나자 집어등용 분전반의 스윗치를 내린 다음, 선미갑판에서 오징어 낚시줄을 정리하고 있던 중, 위의 화재발생시각에 이 선박의 선장 B로부터 “기관실에서 연기가 난다”라는 통보를 받고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기관실로 들어가서 앞서의 분전반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것과 분전반과 연결되는 전선들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동용소화기로 분전반 주위의 기관실 2층 화재를 진압하였다.

또한 분전반에서 기관실내의 양쪽 측벽으로 연결되는 기관실 1층의 전선에 불이 옮겨 붙자 전원을 차단하고 해수펌프를 작동시켜 해수를 이용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완전히 진압하였으며, 이 후 이 선박은 자력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감포항에 입항하였다. 이 화재사고로 제93동해호는 기관실내의 분전반과 연결되는 전선과 기관실 측벽이 불에타는 손상을 입어 약 3,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2.0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발생원인은 기관실내 배전반과 분전반 등 전기설비의 각 접점이나 전선 등에 대하여 절연저항시험을 게을리 하는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노후된 전선,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피복이 벗겨지거나 접점의 고정나사가 풀리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 및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즉,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내 배전반의 접점 또는 배전반과 연결되는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기관실내 배전반 및 분전반의 각 접점이나 전선 등에 대하여 전선의 노후 및 각 접점의 단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즉 절연저항시험을 게을리 하는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내등과 취사용 분전반에서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이 화재사고의 인적원인이 되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 써 기관실내 배전반의 접점 또는 배전반과 연결되는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