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3대덕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3대덕호미확인선박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3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2월 19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20분 00초(제주도 서방 약 40마일 해상)</span> 제93대덕호는 1993년 10월 진수된 길이 23.95미터, 너비 6.49미터, 깊이 2.78미터의 합성수지조 꽃게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같은 해 10월 28일 17시 00분경 충무항을 출항, 꽃게조업차 제주도 서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여 꽃게 약 2,500상자를 어획한 상태에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19일 03시 00분경 항해등을 점등하고, 진침로 170도, 속력 약 8노트로 남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레이더를 6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키고 갑판장을 경계요원으로 배치한 가운데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4시 15분경 자선의 정선수방향, 거리 약 4.5마일에서 진침로 35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자선과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해오는 선명미상의 상대선의 영상을 레이더로 초인한데이어 같은 날 04시 20분경 정선수방향, 거리 약 3마일에서 상대선의 마스트등 2개 및 양측 현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이와 같이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확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여유있는 시기에 우현변침하여 상대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피항하여야 함에도 양 선박간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피항하겠다는 생각으로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경계마저 소홀히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중 충돌직전에야 자선의 선수 앞쪽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의 등화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극우전타에 이어서 주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자선의 선수가 우회두되어 진방위 250도 정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날 04시 30분경 제주도 서방 약 40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20분 00초 지점에서 제93대덕호의 정선수부와 상대선의 우현선수부가 거의 직각상태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의 시계는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7-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한편 제93대덕호의 충돌한 선명미상의 상대선은 길이 70-100미터 정도의 화물선으로 추정되며 사고당시 진침로 350도, 속력 10노트로 항해중 제93대덕호와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하지 아니하고 충돌이 임박한 순간에 좌현변침하여 선수가 진방위 약 340도를 가리킬 무렵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선박은 충돌후 제93대덕호측에서 탐조등을 비추고 고함을 질렀으나 원침로방향으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선명, 국적등 이 선박의 정확한 명세는 확인할 수 없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93대덕호는 정선수상부 외판이 가로, 세로 각 3미터 정도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자력항해가 가능하므로 같은 날 06시 00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다음날인 20일 10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가운데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야간 항행중 미확인 선박이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이 임박해서야 좌현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3대덕호가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93대덕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조선하는 과정에서 상대선을 레이더 및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양 선박이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항법규정에 따라 여유있는 시기에 대각도 우현변침하여 상대선을 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충돌직전에야 피항조치를 취하여 결국 충돌에 이르게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이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가운데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야간항행중 미확인선박이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이 임박해서야 좌현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3대덕호가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