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3영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8월 8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3분 00초, 동경 133도 45분 00초(독도로부터 067도방향 96마일 해상)</span> 제93영진호는 총톤수 69톤, K얀마사 제작 기관회전수 1,850, 과급기붙이 4행정 6기통, 57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3년 4월 부산광역시 소재 M조선에서 진수하고 1996년 7월 19일 N어선협회 부산지부에서 제2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합격한 바 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위에 언급한 검사시 입회하고 1996년 7월 19일 승선하였으며 인계인수시 기관실내 개략적인 상황만 구두로 인계받았으며 주기관은 개방 점검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1996년 7월 25일 17시 15분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총선원19명이 승무하고 오징어 조업차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 부두를 출항하였고 전속력 10노트로 항주하여 독도 북방 대화퇴 어장에 이르러 조업에 임하였으며 오징어 약 1,500상자를 어획한 후 조업장소를 옮기려고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1시간 정도 항해하던 중 같은 해 8월 8일 12시 00분경 독도로부터 067도방향, 9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3분, 동경 133도 45분 해상에서 어떠한 경보도 울리지 않고 갑자기 주기관 4번 기통에서 쾅하는 소리가 났다.이 때 수심인 A는 기관실 앞쪽 냉동기 옆에 있다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4번 기통을 점검한 바 4번 기통의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연접봉, 주 베어링 등 모두가 크게 부서져 자체 수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장 B에게 보고하여 구조를 요청, 약 1시간후 선단선 1척이 선체를 예인하여 울릉도로 향했으며 같은 달 9일 01시 00분경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도착, 예인하여 같은 날 19시 4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하늘은 맑았고 북동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높이였다.한편 주기관 사고전 수심인 A가 점검한 주기관 윤활유 압력은 5Kg/㎠, 주기관 냉각수 온도는 85℃, 주기관 윤활유 경보장치 작동설정은 3.5Kg/㎠이었다.그 후 이 선박은 동해항으로 예인된 후 주기관 전체를 개방하여 점검하였는 바 4번 기통 내의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연접봉, 주 베어링 파손 외에도 윤활유 공급 파이프가 쇠가루와 이물질로 꽉 막혀 있었으며 4번 기통 전체와 실린더 블록을 새 것으로 교환하고 다른 불량한 것도 모두 정비를 하여 수리를 마쳤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정비ㆍ점검 소홀로 4번기통 윤활유 공급 파이프가 이물질로 일부 막혀 윤활유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주 베어링이 건마찰을 일으켜 크랭크 샤프트와 간극이 벌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고속회전(주기관 정격회전 1,850)시 피스톤이 깨어지면서 연접봉이 실린더 라이너를 침으로써 4번 기통 전체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본선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주기관의 연료유 계통ㆍ정비ㆍ점검 소홀로 4번기통에 윤활유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것을 발견치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제4번 기통 윤활유 파이프가 이물질로 인하여 일부 막힘으로써 윤활유 공급이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