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37만복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외 1인(A) 총 톤 수9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59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12년 1월 25일 08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40초.동경 126도 42분 19초(군산시 해망동 수산물센터 뒤편 부두)</span> 제937만복호는 1982년 9월 18일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대신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8.00톤(길이 26.07미터.너비 7.60미터.깊이 3.00미터), 최대출력 659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년 8월 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번 어창, 냉동창고, 2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좌.우에 연료 탱크가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유압기실과 식당, 유압기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그림.
1 참조)그리고 조타실에는 레이더,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무선전화기 등 전자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이 전자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24V 배터리 2조는 기관실 우현 발전기 뒤편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옆에 선내 조명용 및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각각의 전원 스위치가 배터리 옆의 주배전반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937만복호 일반배치도</span> 기관실의 배터리와 조타실 전자장비를 연결하는 전기배선은 기관실 주배전반에서 기관실 위의 유압기실 천정을 관통하여 조타실의 분전반에 연결되어 있고, 이 분전반에서 각 전자장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전기배선은 약 9년 전에 교체를 하였는데 군데군데 피복이 벗겨져서 비닐테이프로 감아둔 곳이 있는 등 노후된 상태였다.조타실 전자장비에 연결된 전기배선이 통과하는 기관실 위의 유압기실은 선수쪽에 출입문이 있고 선미쪽은 기관실과 통하는 구조이며, 출입문을 중심으로 좌측에 유압유 탱크가 있고 우측의 빈 공간은 어획물 포장 비닐, 이동용 펌프, 20리터 페인트통에 담긴 폐유, 어구상자용 목재, 와이어로프 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2년 1월 5일 09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16일 14시 00분경 군산항에 귀항하여 군산시 수협 위판장에서 어획물을 하역하고, 다음 날인 17일 07시 30분경 군산시 해망동 수산센터 뒤편 부두로 이동하여 좌현으로 접안 후 선원들은 설 연휴(1월 22~24일)를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 모두 귀가하였다.이 선박이 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동안 선장 A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기관장 B에게 주기적으로 선박에 방문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기관장 B는 가끔씩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상태를 점검한 후 기관실 배터리 옆의 주배전반에 설치된 주기관 시동용과 선내 조명용 배터리 전원 스위치는 차단하였으나, 조타실 전자장비용 배터리 전원 스위치는 차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고 귀가하였다.기관장 B는 설연휴 다음 날인 2012년 1월 25일 08시 25분경 선박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여 우현측 기관실 출입문을 열고 기관실을 확인 후 조타실쪽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8시 40분경 조타실 창문을 통하여 검은 연기와 불꽃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휴대전화로 인근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였다.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소방서와 군산해양경찰서 인력의 합동진압으로 같은 날 09시 15분경 화재가 진압되었으며, 이 사고로 기관실 상부의 유압기실과 조타실 내부가 불에 타고 조타실의 전자장비가 모두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눈이 내리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였으며, 화재 진압 후 군산소방서와 군산해양경찰서에서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군산해양경찰서 상황실장 작성의 상황보고서2)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제937만복호의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정기검사보고서 및 일반배치도 각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6) 군산해양경찰서 작성의 기관장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7) 군산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 조사서 사본8)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작성의 화재감식 결과 사본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 작성의 감정서 사본10) 해양사고관련자 A가 작성한 서면진술서나.증거설명1)사고 일시 및 장소사고 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심판정에서 한 진술과 군산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 조사서 사본 중 화재신고 접수시간을 종합하여 2012년 1월 25일 08시 40분경으로, 사고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심판정에서 해도상에 표시한 위치에 의하여 군산시 해망동 수산물센터 뒤편 부두 앞 북위 35도 59분 40초.동경 126도 42분 19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2)제937만복호의 선박제원,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는 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및 일반배치도 각 사본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심판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3) 기관실 안 배터리 현황, 주배전반 설치 현황, 주배전반 전원 스위치 상태, 조타실 전자장비 현황, 조타실 전자장비용 전기배선 현황 등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심판정에서 한 진술과 군산해양경찰서 작성의 기관장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기재를 종합하여4) 기관실 배터리와 조타실 전자장비를 연결하는 전기배선은 약 9년 전에 교체되었고, 군데군데 피복이 벗겨져서 비닐테이프로 감아둔 곳이 있는 등 노후된 상태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심판정에서 한 진술과 군산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 조사서 사본기재를 종합하여5) 기관실 위 유압기실의 구조와 유압기실이 어획물 포장 비닐, 폐유, 어구상자용 목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 작성의 기관장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기재에 의하여6) 제937만복호의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서의 조업 경위, 군산시 해망동 수산센터 뒤편 부두에 접안하여 대기하는 경위 및 설 연휴를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 모든 선원들이 귀가하고 선박에 아무도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심판정에서 한 진술과 선장 A 및 기관장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제937만복호가 부두에 접안 중 기관장 B가 가끔씩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상태를 점검한 후 기관실 배터리 옆의 주배전반에 설치된 주기관 시동용과 선내 조명용 배터리 전원 스위치는 차단하고, 조타실 전자장비용 배터리 전원 스위치는 차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고 귀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심판정에서 한 진술과 군산해양경찰서 작성의 기관장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B가 화재를 발견한 경위 및 화재신고를 한 경위에 관하여는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한 진술과 군산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 조사서 사본기재를 종합하여9) 화재 진압 경위와 화재로 인한 손상 정도는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심판정에서 한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군산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 조사서 사본기재를 종합하여10)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심판정에서 한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제937만복호가 군산항 부두에 접안 중에 선원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여 최초 발화지점을 목격한 선원이 없기 때문에 군산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 조사서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작성의 화재감식 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 작성의 감정서 내용 등을 토대로 발화장소, 발화원 및 가연성 물질 등에 대하여 검토 후 화재원인을 살펴본다.1) 군산소방서 화재현장 조사 결과화재원인으로 기계적 요인, 가스누출 등의 가능성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방화에 의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기관실 상부 유압기실 내부의 전기배선에서 단락흔과 소손흔이 식별되는 점과 노후되고 즐비한 전원케이블 등으로 보아 전기적인 요인의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발화요인은 찾지 못하였다.2)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화재감식 결과가) 발화장소조타실은 아래층과 연결된 개구부가 없고 조타실 아래 유압기실의 유압유 탱크가 위치한 조타실 중간부 바닥 목재의 연소가 심하고 바닥부 목재의 연소형태도 하부측의 탄화정도가 강한 것으로 보아 바닥철판에서 전도된 열이 목재에 착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조타실 내부에 침입흔적이 없고 인위적 착화로 판단될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서 배제 가능하고,기관실은 선수방향 유압기실 상부 도장 일부 소손 및 그을음 부착 외 피해사항 없어 발화장소에서 배제 가능하며,유압기실은 출입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침입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출입문측을 중심으로 우측벽면과 좌측의 유압유 탱크측이 심하게 소훼되었으며, 우측 천정부 전기배선 뭉치에서 전기적 단락흔이 식별되므로 발화장소는 유압기실로 판단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3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기관실 상부 구조물 배치도<사진. 1> 발화장소(유압기실) </span> 나) 발화원발화장소로 판단되는 유압기실 천정부 전선뭉치에서 전기적 단락흔이 식별되고 바닥부에서 초기 발화될 전기장치 및 인위적 착화흔이 식별되지 않음으로, 천정부 전기배선이 선체진동 등으로 전선이 손상되어 합선이 발생하여 피복이 연소되면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유압기실 전기배선에서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전선의 단락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를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3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유압기실 상부 전선 상태(기관실 배터리에 연결되어 유압기실 천정을 관통하여 조타실 전자장비로 연결)<사진. 3> 유압기실 상부 전선 단락흔 </span>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의 감정 결과군산해양경찰서에서 의뢰한 제937만복호의 유압기실 전기배선에서 수거한 전선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 단락흔이 식별되지만, 이 단락흔이 절연피복 자체의 손상에 의해 화재 발생 전에 형성되었는지, 또는 화재 발생 후 확장된 외부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어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판별은 불가하다.4)소결론군산소방서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하면, 발화장소는 유압기실로 판단되며, 발화원은 기관실 상부 유압기실 천정부를 통과하는 조타실 전자장비용 전기배선의 노후된 상태와 식별된 단락흔 등으로 보아 이 전기배선의 노후된 부분에서 발생한 단락 등으로 인한 고온의 열과 불꽃으로 추정할 수 있다.5) 조타실용 전자장비 전기배선의 단락 가능 여부 검토제937만복호의 조타실 전자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의 전기배선은 기관실 주배전반에서 기관실 상부의 유압기실 천정부를 통과하여 조타실 분전반과 전자장비에 연결되어 있으며, 선박을 접안 중 전자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주배전반의 전자장비용 전원 스위치를 반드시 차단하여야 한다.주배전반의 전원 스위치를 차단하지 않으면 배터리에서 전자장비까지 사이의 전기배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노후되어 피복이 벗겨져 있거나 절연저항이 불량한 상태에서 선박의 동요가 있거나 습도가 높으면 누전이나 단락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제937만복호의 전기배선은 약 9년간 사용하였는데 군산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노후된 상태이고, 기관장 B가 기관실 점검 후 주배전반에 설치된 조타실 전자장비용 배터리 전원 스위치의 차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관실 출입문이 열쇠로 잠겨 있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점, 유압기실은 기관실 상부에 위치하면서 기관실과 통하는 구조로서 기관실 바닥에는 항상 오수(Bilge Water)가 고여 있고 당시 흐린 날씨라 습도가 높은 상태였던 점, 그리고 유압기실 천정부를 통과하는 조타실 전자장비용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을 종합하면 기관실 주배전반의 조타실 전자장비용 전원 스위치가 차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압기실 천정부를 통과하는 전기배선의 노후된 전선에서 단락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6) 가연성 물질전기배선의 누전이나 단락 등은 고온의 열을 발생하고, 이 열은 순간적으로 전선피복을 태우면서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제937만복호의 유압기실은 유압유 탱크 옆의 공간에 어획물 포장 비닐, 폐유, 어구상자용 목재 등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천정부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전선피복을 태우면서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937만복호가 설 연휴 기간에 선원들이 모두 하선한 상태로 부두에 장기간 접안 중 유압기실 천정부를 통과하는 기관실 배터리와 조타실 전자장비를 연결하는 전기배선의 노후된 전선에서 단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37만복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부두에 장기간 접안 중에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박당직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유압기실 안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37만복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기배선 상태를 점검하고 정비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선박이 부두에 장기간 접안 중 기관실 주배전반의 전원 스위치 차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기배선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유압기실 안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전선은 노후 및 열기에 의한 열화로 피복이 손상되거나 절연저항이 불량하게 되므로 외관 점검 및 정기적인 절연저항시험을 통하여 전선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나. 어선이 조업을 마치고 부두에 장기간 접안해 있을 때에도 선박의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거나 주기적으로 선박을 순찰하여 선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제937만복호가 설 연휴 기간에 선원들이 모두 하선한 상태로 부두에 접안 중 조타실 전자장비 전원용 배터리 전선의 단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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