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2춘동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2춘동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93.9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제91춘동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D 직 명제92춘동호 선장제91춘동호 항해사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11월 12일 06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3도 05분 00초 (대흑산도 서방 115마일 해상)</span> 제92춘동호는 총톤수 93.96톤, 디젤기관 520마력 1기를 거치한 마산시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 쌍끌이 어선중 종선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도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기름 120드럼과 청수 40드럼을 실은후 흘수 전부 1.50미터, 후부 2.50미터의 공선상태로 1994년 8월 19일 21시 00분 동지나해와 소흑산도 서방으로 가서 조업코자 총톤수 95.14톤, 디젤기관 430마력 1기를 거치한 주선 제91춘동호와 함께 마산항을 출항하였다.양선은 같은 해 11월 11일 19시 00분부터 198-5해구의 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3도 18분 00초 지점에서 그 동안에 잡은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겨주고 나서 다음 날인 12일 04시 00분부터 진침로 212도, 선속 9노트 정도로 조업예정지인 198-7해구를 향해 항해하기 시작하였으며 주선 제91춘동호가 앞서가고 종선 제92춘동호는 우현선미 약 15도 방향으로 0.5마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선은 종선이 잘 따라오는지 레이다 및 육안으로 확인하고 종선은 레이다 스케일을 0.5마일로 고정해놓고 주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외에는 자체적으로 선위를 내거나 주위 선박들과의 항법관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한채 현등도 켜지 않고 마스트등 1개와 선교 뒷편에 13개의 작업등을 환하게 켠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05시경부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선원 E(사망)와 F(사망)에게 키를 맡기고 조타실 뒤쪽에 있는 침대에서 취침중이었으며, 같은 날 06시 1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제91춘동호 당직항해사 C는 제92춘동호 선원 F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니 주기회전수를 낮추어 달라는 내용의 교신을 한 바 있다.한편, 수심인 제91춘동호 선장 A는 같은 날 04시 40분경 어획물 이적상황을 본사에 무전으로 보고한 후 당직을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인계하면서 종선 제92춘동호에 대한 주선으로서 향도해야할 항해지시서(Night order) 등 주의사항을 제대로 인계하지 아니하고 취침하였다.같은 날 06시 15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제92춘동호 선장 B는 조타실 후부 우측에 있는 침대에서 취침중 충돌의 충격으로 침대의 좌측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가 조타실 우현측 창문을 통해 탈출하였고, 이때 제92춘동호의 좌현선미 45도 방향에서 약 5,000톤급 화물선의 구상선수의 윗부분 움푹 들어간 곳이 동선의 좌현 갑판상단에 끼인 것 같은 모양으로 선체를 위에서 짓누르고 있은 것을 목격하였으나 선명을 식별하지 못하였으며 충돌 1-2분후 이 선박은 급속히 선미로부터 침몰되었고, 사고지점은 대흑산도 서방 11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3도 05분 00초 지점이었으며 선원 12명중 11명은 사망, 실종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부유물을 잡고 해상에 떠 있다가, 뒤에서 따라오던 제92춘동호가 보이지 아니하자 오던 길로 되돌려 인근을 수색중이던 주선 제91춘동호에 의해 2시간만에 구조되었다.사고당시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해상은 평온하였다.상대선박은 선명미상의 약 5,000톤급 화물선으로서 진침로 270도, 선속 15-20노트로 항해중 제92춘동호와 50도 정도의 횡단관계로 접근하다가 충돌후 북서쪽으로 도주하였으며, 이후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일본, 대만, 중국에 이 사고 시각대에 입항 선박 공조수사 협조 요청한 바 일본, 대만에서는 혐의 선박이 없다는 연락이 있었으나 중국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이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선명미상의 화물선과 제92춘동호가 침로교각 50도 정도로 횡단하는 관계로 접근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선명미상의 화물선이 제92춘동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제92춘동호 선장 B가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현등을 켜지 않고 마스트등 1개만 켠 채 선미부에 작업등을 밝게 켜고 항해함으로써 상대선이 조업중인 어선으로 착각되도록 했을뿐만 아니라 주선과의 거리를 레이다상 0.5마일로 설정만 해놓은 채 다른 선박과의 항법관계 및 주의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종선을 향도해야 하는 주선 제91춘동호 선장 수심인 A가 이러한 사정을 잘 인식하면서도 취침을 한 것과, 지정해난관계인 제91춘동호 당직항해사 C가 주의경계를 소홀히 하여 종선의 안전항해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주선 제91춘동호의 선장으로서 종선 제92춘동호 선장 B가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임을 알면서도 종선 제92춘동호를 잘 향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침중이었고, 항해사에게 당직을 인계하면서 항해지시서(Night order) 등 안정항해에 대한 제반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제92춘동호의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장으로 승선하여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정의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고 작업등을 밝게 켜고 항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과의 항법관계 및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B에 대하여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이 사람은 제91춘동호의 당직항해사로서 향도중인 종선을 제대로 잘 따라오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등 종선인 제92춘동호의 안전항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3항의 규정에 따라 C에 대하여 권고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D이 사람은 제92춘동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등화표시나 항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B를 제92춘동호의 선장으로 승선시킴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D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선명미상의 화물선과 제92춘동호가 횡단하는 관계로 접근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선명미상의 화물선이 제92춘동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2춘동호가 소정의 항해등을 켜지 아니하고 작업등을 켜고 항해한 것과 주선 제91춘동호가 종선 제92춘동호의 안전항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4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