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2창성호 금성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통영항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41톤2.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5마력 1기디젤기관 139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 선장갑판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없음 사고일시2005년 9월 9일 1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21초.동경 128도 27분 58초(한산면 용초도 송전탑으로부터 221도 방향 약 170미터 해상)</span> 제92창성호는 1991년 9월 15일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1톤, 길이 20.20미터, 너비 5.23미터, 깊이 2.89미터, 디젤기관 415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국도 부근의 해상에서 조업차 2005년 9월 9일 12시 00분경 통영시 도남동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2시 40분경 각수서등표를 동쪽으로 통과하여 비진도와 용초도 사이의 좁은 수로의 좌측으로 접근하면서 진침로 135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8노트로 항해중 갑판장 B에게 조타륜을 맡기고 선미의 화장실로 갔다.갑판장 B는 갑판에서 작업하다가 선장의 지시로 약 5분간 조타륜을 잡고 있었으나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선수전방에서 정박하고 낚시중인 금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선장 A에게 조타륜을 인계하였다.선장 A는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레이더를 조작하다가 충돌시까지 금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날 12시 45분경 한산면 용초도 송전탑으로부터 221도 방향 약 17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21초.동경 128도 27분 58초 해상에서 제92창성호의 선수부가 금성호의 기관실 우현측을 금성호의 선수로부터 약 3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바람이 없는 잔잔한 해상이었다.한편 금성호는 1999년 5월 1일 K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2.98톤, 길이 8.27미터, 너비 2.58미터, 깊이 0.75미터, 디젤기관 139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이하 “선장 C”이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비진도와 용초도 사이의 해상에서 조업차 2005년 9월 7일 17시 00분경 통영시 미수동을 출항하였다.선장 C는 같은 날 18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 후 같은 달 8일 18시 00분경 비진도 해수욕장 앞 해상으로 가서 1박하였다가 같은 달 9일 06시 40분경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용초도 송전탑으로부터 약 170미터 해상에 도착한 후 약 100미터 길이의 닻줄로 정박하고 선수가 280도로 향한 상태에서 낚시를 하였다.선장 C는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금성호 우현측에서 용초도 방향으로 앉아 낚시에 열중하다가 접근하는 제92창성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92창성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금성호는 기관실 우현측 외판이 길이 약 0.70미터×깊이 약 0.70미터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선장 C이 부상하였다.이 후 제92창성호 선장 A는 금성호 선장 C를 구조하고 금성호를 우현측으로 접현예인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통영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동력선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
(2) 경계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3) 제92창성호의 운항상황제92창성호는 통영시 도남동을 출항한 후 각수서등표를 동쪽으로 통과하여 비진도와 용초도 사이의 좁은 수로의 좌측으로 접근하면서 진침로 135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8노트로 항해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서 정박하고 낚시중인 금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4) 금성호의 조업상황금성호는 선장 C 혼자 승선하고 용초도 송전탑 부근의 해상에서 약 100미터 길이의 닻줄로 정박하고 선수가 280도로 향한 상태에서 낚시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제92창성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92창성호가 좁은 수로의 좌측으로 접근하며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금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성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92창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A와 C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고,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기여비율은 제92창성호측이 90퍼센트, 금성호측이 1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2창성호 선장으로서 각수서등표를 동쪽으로 통과한 후 진침로 135도, 속력 약 8노트로 비진도와 용초도 사이의 좁은 수로의 좌측으로 접근하면서 항해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서 정박하고 낚시중인 금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2창성호 갑판장으로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조타하는 동안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낚시중인 정박선 금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발생후 개선의 의지를 보이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C는 금성호 선장으로서 정박하고 낚시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92창성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주위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조선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게 되므로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타선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항을 계속하여 불안한 상태가 되거나, 자선이 투묘, 양묘 혹은 계류작업으로 운항이 자유롭지 못한 때에는 타선의 주의를 환기하고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92창성호가 좁은 수로의 좌측으로 접근하며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금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성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92창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