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92소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2소양호 선 적 항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3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 선 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없 음 사고일시1999년 2월 22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0도 40분 00초.동경 125도 59분 00초(526-9해구)</span> 제92소양호는 1991년 6월 진수된 총톤수 135.00톤 디젤기관 850마력 1대를 장치한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서 주선인 제91소양호와 짝을 이루어 제주도 부근 또는 동중국해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업으로 주로 조기, 갈치 등을 어획하고 있다.이 선박은 단층 갑판에 선원 거주구역 및 선교는 선수, 기관실은 선미에 배치되어 있으며 선수 상갑판에 위치한 선원실은 우현 선수측에 갑판부 선원실 그 뒤편에는 기관부 선원실, 좌현 선수측에는 기관장 침실 그 뒷편에는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갑판부 선원실에는 2층 침대가 4개 배치되어 있고 조명등은 침대 머리맡에 1개씩과 천장에 2개가 있으며 난방은 각 침대마다 설치된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1말들이의 금속제 통에 물을 부어 재떨이로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9년 2월 20일 09시 00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주선인 제91소양호와 함께 서귀포항을 출항, 약 6시간 항해하여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쌍끌이 어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서귀포 남남서 150마일 해상인 526-9해구로 이동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2일 02시 00분경 예망을 마치고 양망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담배를 피울줄 알고 서귀포항 출항당시 만취상태로 음주를 한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이하 선원 B라 한다)가 작업을 하러 갑판에 나오지 아니하므로 선원들이 데리고 나와 작업을 시켰으나 아직 술이 덜 깨어 얼마 후 침실로 되돌아가 출입문 옆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침대에 올라가 기대어 쉬고 있던 중 미상의 시각에 포장용 비닐, 부식 등이 쌓여 있는 침대 밑의 바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침실 출입문을 열어둔 채 식당으로 갔다.양망작업을 마친 뒤 같은 날 03시 20분부터 주선에서 내린 그물을 예망하기 시작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있던 중 같은 날 03시 30분경 526-9해구인 북위 30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59분 00초 해역에서 갑판에 있던 갑판장이 선원거주구역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직감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였다.보고를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장 및 갑판장에게 전 선원들을 비상부서 배치시켜 실내로 들어가 화재장소를 확인하여 진화작업을 펼치라 지시하고 조타실내 모든 항해계기와 주기관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므로 예망작업을 계속하였다.기관장과 갑판장이 선원 거주구역에 들어가보니 열려진 갑판부 선원실에서 나무타는 냄새와 함께 매연이 심하게 나오고 실내등이 꺼져 매우 어두운 상태에서 “사람 있소?”라고 외치면서 살펴보니 선원 B가 식당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판으로 데리고 나온 뒤 화재진압을 하려 했으나 선원구역 전체가 매연이 심하여 화재진압을 하지 못할 지경인지라 실내에 산소공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원 거주구역 전체를 밀폐하기 시작하였다.그러던 중 갑판에 데려다 놓았던 선원 B가 도로 주방으로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 선원들이 조타실로 데려가 보니 얼굴, 팔, 엉덩이 등 온 몸에 화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였으며 거주구역의 모든 출입문을 닫고 통풍기를 모포로 둘러쌓았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선 선장과 협의 하에 서둘러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05시 00분경 작업을 마친 뒤 선원들이 진화작업을 하려고 선원 거주구역 안으로 들어갔으나 아직 갑판부 선원실 격벽이 타고 있고 매연이 심하여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 나오자 제주도 화순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그 후 약 3시간이 지난 같은 날 08시 30분경 갑판장이 잠수할 때 사용하는 물안경과 기관실에서 공급되는 압축공기호스와 소방용 호스를 들고 실내로 진입하고 선원들은 이동용 소화기를 지참하여 뒤따라 들어가 소화기를 전부 쏘고 해수를 뿌려 같은 날 09시 00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불을 다 끄고 나서 점검하여 본바 갑판부 선원실 실내에 있는 탈 수 있는 물건과 격벽은 다 탔으며 근방에 있는 기관장 침실 및 식당의 격벽은 심하게 그슬려 있었고 선원거주구 조명등 전원의 누전차단장치가 내려져 있었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 날 21시 30분 제주도 화순항에 입항하여 화상을 입은 선원 B와 그를 보살필 선원 1명을 하선시켜 육상병원에 입원시키고 부산항으로 귀항, 같은 달 24일 17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도착한 후 불에 탄 선원 거주구역을 모두 수리하였다.사고당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한편 선원 B는 화상치료 도중 음주를 하여 강제 퇴원 당한 바 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양망 및 어획물 선별작업 등 선원의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때에 선원들은 갑판에 나와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주취상태의 선원 B가 갑판부 선원실에서 혼자 침대에 기대어 쉬고 있던 중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선원 B가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들어 불이 꺼지지 아니한 꽁초를 침대 밑에 있던 비닐 등 인화성 물질 위에 떨어뜨려 발생하였거나 또는 난방용 전기장판이 과열 또는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가 있으나 두가지 모두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① 선원 B가 쉬고 있던 침대는 선원들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난방용 전기장판이 없었을 것이고② 침대 바로 밑에는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어 불티가 있으면 쉽게 화재가 발생 할 수 있고③ 타는 냄새는 목재 타는 냄새였으며④ 선원 B는 담배를 피운다는 점을 고려하여,이 화재사건은 선원이 피우던 담배꽁초의 불티가 침대 밑에 있던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2소양호의 선장으로서 음주습관이 나쁜 선원을 계속 승선시키고 화기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2소양호의 선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신데다 피우던 담배불로 인하여 화재를 일으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승선중 음주 및 흡연 습관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담배불이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